주야간보호 B등급

삼성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로6길 33 (부송동)

063-831-0475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 ~ 17:30 근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01,100 부송중학교 부근

🅿️ 주차

삼성재가복지센터 전용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변경 사항 등
2025.01.06
-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2조 【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원)

30분이상 : 16,940
60분이상 : 24,580
90분이상 : 33,120
120분이상 : 42,160
150분이상 : 49,160
180분이상 : 55,350
210분이상 : 61,670
240분이상 : 68,030



◆ 2025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이상 :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미만 : 69,1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0분이상 :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0분미만: 62,3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8,690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 월이용한도: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는 건강보험공단 이 지급

*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 건강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자인 경우 6%, 감경대상자 : 9%와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와 같이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함
*감경대상자: 건강보험료와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9%와 6%로 나뉨


제16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기타 사항】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체결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시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③ 계약의 해지는 서비스 대상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다. 타 질환 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할 경우.
라.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분실 하였을 경우.
마. 대상자가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급이 새롭게 조정되었을때나 다른 서비스(방문목욕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변경가능하다. 그 절차는 상호간의 협의에 준한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재계약을 하고 이용료 안내를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 및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수급자의 병원 이용 시간 증가의 요인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 본인부담금률 자격이 변경된 경우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변경 사항
2024.01.05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년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금액(원)
30분이상 : 16,630
60분이상 : 24,120
90분이상 : 32,510
120분이상 : 41,380
150분이상 : 48,250
180분이상 : 54,320
210분이상 : 60,530
240분이상 : 66,770
종일방문요양: 94,180

◆ 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이상 :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미만 : 67,7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0분이상 :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0분미만: 61,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 건강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자인 경우 6%, 감경대상자 : 9%와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의료급여자:국가유공자와 같이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함
*감경대상자: 건강보험료와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9%와 6%로 나뉨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제14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 기타 사항】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체결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시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③ 계약의 해지는 서비스 대상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 지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다. 타 질환 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할 경우.
라.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분실 하였을 경우.
마. 대상자가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급이 새롭게 조정되었을때나 다른 서비스(방문목욕 등)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례회의를 통해 변경가능하다. 그 절차는 상호간의 협의에 준한다.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변경 안내문
2023.01.05
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를 조정하고, 급여 비용을 인상함에 따라 2023년 1월분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본인부담금 비용도 변경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 2023년 재가급여 변경내용 1부.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1.05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금액(원)
30분이상 : 16,190
60분이상 : 23,480
90분이상 : 31,650
120분이상 : 40,280
150분이상 : 46,970
180분이상 : 52,880
210분이상 : 58,930
240분이상 : 65,000

◆ 방문목욕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이상 :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이하 : 65,72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

*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 건강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자인 경우 6%, 감경대상자 : 9%와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의료급여자:국가유공자와 같이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함
*감경대상자: 건강보험료와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9%와 6%로 나뉨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제14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 기타 사항】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체결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시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③ 계약의 해지는 서비스 대상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 지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다. 타 질환 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할 경우.
라.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분실 하였을 경우.
마. 대상자가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급이 새롭게 조정되었을때나 다른 서비스(방문목욕 등)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례회의를 통해 변경가능하다. 그 절차는 상호간의 협의에 준한다.
2022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 안내문
2022.04.26
2022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소폭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용도 인상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8월 인력현황
2021.08.25
방문 요양 인력 - - 방문 목욕 인력 -

* 관리책임자 : 1 명 * 관리책임자 : 1 명

* 사회복지사 : 3 명 * 사회복지사 : 3 명

* 요양보호사 : 40명 * 요양보호사 : 2 명

* 총인원 : 44명 * 총인원 : 6명
7월 인력현황
2021.07.02
방문 요양 인력 - - 방문 목욕 인력 -

* 관리책임자 : 1 명 * 관리책임자 : 1 명

* 사회복지사 : 3 명 * 사회복지사 : 3 명

* 요양보호사 : 40명 * 요양보호사 : 2 명

* 총인원 : 44명 * 총인원 : 6명
6월 인력현황
2021.06.11
방문 요양 인력 - - 방문 목욕 인력 -

* 관리책임자 : 1 명 * 관리책임자 : 1 명

* 사회복지사 : 2 명 * 사회복지사 : 2 명

* 요양보호사 : 41명 * 요양보호사 : 2 명

* 총인원 : 45명 * 총인원 : 5명
2021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021.01.20
제 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과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른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게함에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기간 동안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기간 동안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해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기초 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재가 서비스의 6%를 본인이 부담한다.
-감경대상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재가 서비스의 6%, 9%를 본인이 부담한다.

*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국립유공자
* 감경대상자: 산정된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등에 따라서 6% 감경대상자, 9% 감경대상자로 나뉨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체결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의 해약 통지시 사망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의 해지는 서비스 대상자의 해지를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며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 9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급이 새롭게 조정되었을때나 다른 서비스(방문목욕 등)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례회의를 통해 변경가능하다. 그 절차는 상호간의 협의에 준한다.
2019년 방문목욕 평가 최우수기관선정
2020.07.08
2019년 방문목욕 평가 최우수기관선정
2019년 방문요양 평가 우수기관선정
축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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