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1점

삼성중앙복지센터

031-445-6615
B
평가등급 80.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1
간호사
25%
2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범계역 정류장 ▶롯데백화점,엔쎄백화점,범계역,동안경찰서 정류장 승차 -3330, 333, 1303, 3, 1번 (남부시장 정류장 하차) 2. 안양역 정류장 ▶안양역 정류장 승차 -마을버스 2 , 9번 (안양4동 정류장 하차) 3. 석수역 정류장 ▶5626, 5625, 5530, 5713, 5624번 (안양 중앙시장 정류장)

🅿️ 주차

건물 1층 오른쪽 주차 4대까지 가능

공지사항 10

급여계약 일정등록 화면 입력 장애
2026.02.04
longterm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1) [ctrl + shift + delete]를 동시에 눌러서 임시 인터넷 파일, 쿠키 등 삭제 처리 후
2) 로그아웃(우측 상단) 버튼을 눌러 접속 종료
3) 브라우저(크롬, 엣지, 익스플로러) 종료 후 다시 실행하여 재로그인 후 일정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이용료 등 비용과 급여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6.01.19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 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
경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4.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026.01.19
1.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가사 활동지원)
2.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 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
3.방문간호(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간호처치 지원)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026.01.19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개인적인 비급여 시간)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비급여 시간에 비급여액을 해당 어르신 등급 공단 수가로 적용 시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하여는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간호주무사.간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6.01.19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운영규정의 개정은 기관 실무자,
자체평가, 수급자 의견 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2026.01.19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 기관 인력구성기준
1. 관리책임자(대표 또는 센터장)는 사회복지사(간호사) 자격소지자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기준근무시간 준수) 이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간호사(간호조무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5.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 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거나 센터장일 경우 겸직 운영할 수 있다.
8.보수에 관한 사항
2026.01.19
1.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단시간근로자(60시간 이상자) ,
초단시간근로자 (60시간미만 근로자,가족케어)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요양보호사 180시간 이상 근로자 : 3등급 .4등급.5등급 시간당 방문요양 13,000원(경력자는 13,400원) / 1등급 .2등급 시간당 13,800원
방문목욕 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족케어 근로자 : 60분 22,600원/90분 3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주휴, 연차수당 등 포함. 퇴직금제외)
3)간호조무사 시간당 47,100원 (주휴, 연차수당 등 포함. 퇴직금 지급)
4)센터장.사회복지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결정한다.(기본급, 주휴, 연차수당 등 포함. 퇴직금 지급)
2.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5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20일 지급 가능 함 )
3.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 하다.
4. 평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5. 4대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납부한다.
6.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수당)
-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가산수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9.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026.01.19
복리후생은 적정성(종업원이 필요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합리성(국가와 기업의 중복이 없는), 협력성(노사간의 협력), 효과적 설계(종업원의 참여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1. 법정복리후생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퇴직금 지급 등
2. 비법정복리후생 : 생활보조지원 (경조사50,000원), 사회복지사 명절비 (200,000원), 사회복지사 휴가비(200,000원), 요양보호사 명절 선물.
3. 기타복리후생 : ♧직원유니폼 및 업무상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자개 등은 센터 일체 부담
♧직원회식-3명이상 3만원 이상 지출시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건강검진, 감염관리 )
2026.01.19
1. 안전관리 점검, 건강검진관리 , 감염관리
가. 센터장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2. 안전교육
가. 센터장은 직원에게 계절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나. 기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수시교육 등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3. 건강검진
- 근로자가 업무 진행시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통보서를 별도 관리한다.
- 건강검진 이상 발생 시 기관에서는 별도의 병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 기타 감염에 대한 관리는 기관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한다.
1) 감염관리지침 비치 미 교육
2) 정기적인 어르신 관찰 및 전염병 예방, 식중독 예방교육
3)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 댁에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③ 매년 건강진단(비사무직) 및 예방접종 등을 받을 것.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6.01.19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요청 시 기관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근무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성폭력 사례, 기타 고충에 대하여 고충상담(신청)일지를 이용하거나 직원면담.유선, 문자 또는 센터 내 고충처리함 등의 방법으로 고충사항을 접수 할 수 있다.
3. 기관은 고충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한다.
4. 기관은 접수된 고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하고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고충상담(신청)일지와 고충상담 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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