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 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따라 산정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지요건가)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및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를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
다)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제10조 마항 3호에 따라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계약기간 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제10조 마항 3호에 따라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