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6점

삼송사랑방문요양센터

02-385-8838
E
평가등급 57.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18시/ 토요일 및 법적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84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87명

프로그램 2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5시간), 장소: 어르신 가정

다양한 인지기능향상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집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호선 지하철 지축역 1번출구 나오셔서 우회전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 방면 500M 이내 도보 5분이내 버스 077A 730 052 053 지축역 하차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도 보수교육 현재 현황
2024.05.29
24년도에 시작된 보수교육은 자신의 생년월의 짝 홀수를 기준으로 2년에 한번 수료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행되었고 , 하루 수강에 소비된 시간을 95,000원의 시급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특징이다.
25년도 우리 센타는 약 17명이 해당되었고 2명이 퇴사하고 현재는 8명이 수료를 마친상태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진 날자가 있으므로 전화통화 후
예약하고 정해진 날자에 방문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대체로 교육의 만족도가 높고 배울게 많다는 의견이지만, 왜 굳이 많은 비용을 쓰면서 하는지 그냥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작년에도 전원이 이수하였었고 올해도 전원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5.27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한다.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초기면접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597,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39,440
49,460
59,50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4,670
76,340
47,67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점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 공단평가
2024.05.22
3년에 한번 실시되는 공단 평가를 2024년 5월 27일 안내받았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교육하고 챙겨왔던 모든것을 보여드리고 평가받는 날이므로
더욱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요양보호사님들의 큰 협조를
당부드린다.
2023년 12월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
2023.12.13
11월30일 직원교육및 직원회의를 잘 마무리하였고, 못오신 분들은 방문시 파일을 전달하면서 교육을 시켰다. 근무사항등에 관한 질문도 받고
인당 만원의 차비도 지급하고 떡과 음료도 제공하였다. 이번달에는 여러 마무리 짖는 일들로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인사를 나누고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다져볼 거 같다.
2023년 5월 30일 직원회의
2023.05.25
센타사무실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서로의 고충을 얘기나누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장소: 센타사무실, 시간: 1800-1900
교육주제: 직원인권 보호예방지침.
도구: 교육주제를 요약한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서로 읽고 생각하고 의견과 경험을 나누어본다.
*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제공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거금 만원씩을 현금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가 가까이 있으므로 음식은 나누지 않고 마스크착용 의무할 예정이다.
2023년 나누며 배우며 실천하며
2023.03.22
2023년 너무 바쁘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달려왔다. 센타가 요양보호사님들과 함께 실천하고 익혀야하는 가능한 교육내용을 월별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2월1일부터 KOHI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온라인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미 선생님들이 시작하셨고 몇분은 수료증을 받으셨다. 요양보호사로
사회복지사로 직무에 더욱 잘 접근하기 위해서 필수 교육이므로 올해 모든 선생들이 백퍼센트 수료하기를 . . .. .
센터 이전하였습니다.
2022.11.08
통일로 214번길 20(삼송역 근처)에서 지축로62 아인시티프라자 308호로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랑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 이전합니다.
2022.08.25
센터가 9월달에 이전을 합니다.
현재 삼송역에서 3호선 지축역 앞 아인시티프라자 3층으로 확장 이전합니다.

현재보다 접근성이나 환경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센터 주소 :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62 3층
3호선 지축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query=%EC%A7%80%EC%B6%95%EB%A1%9C+62
2022년 전반기 온라인노인인권교육
2022.05.19
노인인권에 대한 공단에서 제공된 알찬 교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이 알아야 할 알토란지식들~!!
모두 수강하셔서 노인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지선별검사 시행메뉴엘
2021.06.22
새로운 인지검사로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 되어도 이 검사지를 사용함으로써
치매의 유무와 정도의 강약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용해보는 것을 권유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주소

📞
전화

02-385-8838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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