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18명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064-900-770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4 / 22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306,900원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2명
18%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1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문화공연(년)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조각맞추기,쌓기놀이,수저놀이,나는예술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활체조,고리던지기,풍선배구,오자미넣기,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문세상(10분)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행사(수시)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책읽어드리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행복찾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양파출소에서 바닷가쪽 삼양해수사우나 에서 우회전 동쪽방향 50m 쯤에서 45도 각도 좌회전해서 동쪽방향으로 직진하면 우측에 삼양소규모노인센터 3층건물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100번 종점역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오시면 너영나영 팬션에서 동쪽으로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 주차

주차시설 6대가 있습니다. 주위에 주차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 안내
2026.01.12
2026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_포스터_의료기관
2025.03.01
연명의료결정제도_포스터_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_포스터_등록기관
2025.03.01
연명의료결정제도_포스터_등록기관
2025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 안내
2025.01.10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4년도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안내
2024.03.04
2024년도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안내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23년 영업배상책임보험
2023.04.01
2023년 영업배상책임보험
2023년 화재보험
2023.03.31
2023년 화재보험
2023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3.03.31
2023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3년도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안내
2023.03.30
2023년도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안내
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 예방)지침
2021.04.20
노인인권 보호(노인학대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에서 생활(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함으로써 존엄한 존재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의 소속 직원(시설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노인인권 :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 전제이며 노인이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종사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 수급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 수급자 가족과 수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 수급자 스스로에게 학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제4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5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5.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 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5.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2.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학대의 유형과 정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7조(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
①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입소(이용)어르신은 시설 이용 전 수급자(보호자)에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의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 신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학대 신고 의무)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및 절차)
①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1.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사정
1. 시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1.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3.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평가와 사후조치
1.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2.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3.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4.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① 시설장은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를 부서전환, 징계 등을 내릴 수 있다.
② 시설장은 노인학대로 확인 될 경우는 행위자를 퇴사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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