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74명

삼척효도노인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91-65 (근덕면)

033-572-7744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10 / 84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84명
12%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230번 : 삼척↔구마(궁촌에서 하차후 표지판을 따라 5분 이내) 삼척터미널→ 홈플러스 → 상공회의소 → 중앙시장 → 선한이웃병원 → 한전 → 오분리 → 근덕농협 → 덕산 → 부남 1,2 → 대진 → 동막 → 궁촌 → 선흥 → 매원 → 양지 → 구마 ※ 삼척터미널 출발시간 : 06:50, 09:00, 11:35, 13:50, 16:40 ※ 구마 출발시간 : 07:50, 10:00, 12:35, 14:50, 17:40 □ 240번 : 삼척↔호산(궁촌에서 하차후 표지판을 따라 5분 이내) 삼척터미널 → 홈플러스 → 상공회의소 → 중앙시장 → 선한이웃병원 → 한전 → 오분리 → 근덕 → 동막 → 궁촌 → 용화 → 장호 → 갈남 → 신남 → 임원 → 호산 ※ 삼척터미널 출발시간 : 07:10, 08:20, 09:20, 10:00, 10:35, 11:40, 12:35, 13:20, 14:10, 15:00, 15:50, 16:30, 17:30, 19:10 ※ 호산 출발시간 : 07:10, 08:35, 09:45, 10:45, 11:25, 12:00, 13:10, 14:00, 14:45, 15:35, 16:30, 17:05, 17:55, 18:50

🅿️ 주차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01.01.)
2025.01.16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84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하며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시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과 비용 및 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으로 한다.
다.
라. 이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라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사. 바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시설급여서비스 이용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르고 기타부담금(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료 등)은 시설운영계획(예산편성)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표준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조(시설물사용상 주의사항 등)
① 원장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입소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시설 내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보호자 및 시설 내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조 (입소보증금등 이용료 등의 비용 변경 및 반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2. 원장은 입소자의 퇴소시 입소보증금 등 이용료 정산 잔액을 입(퇴)소자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 및 반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원칙)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다음 각 호에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은 요양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래진료, 계약의 진료(본인부담 부분) 및 입원시에만 입소자 비용부담 원칙으로 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의료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8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9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휴가 등으로 부재시에는 요양팀장이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간호(조무)사에게 인계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계약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계약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삼척효도노인요양원 2026년 입소자 수가변동 내역 안내(2.1:1)
2025.01.16
삼척효도노인요양원 2026년 입소자 수가변동 내역 안내(2.1:1 기준)

1. 2026년 수가 및 본인부담금_(단위: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등급 /
1일 수가 / 93,070 / 86,340 / 81,540 /
일반(20%) 30일 / 558,300 / 517,800 / 489,000 /
감경(12%) 30일 / 334,800 / 310,800 / 293,400 /
감경(08%) 30일 / 223,200 / 207,000 / 195,600 /
※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상기 기준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2.1:1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계약의 진료비(입소자 본인부담금)_(단위:원)
구 분 / 초진 / 재진 /
일반(20%) / 3,760 / 2,670 /
감경(12%) / 2,260 / 1,500 /
감경(08%) / 1,600 / 1,060 /
※ 기초수급자 계약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없음

3. 비급여 항목_(단위:원)
구 분 / 식 비 / 간식비 /
1회 / 3,000 / 250 /
1일 / 9,000 / 500 /
30일 / 270,000 / 15,000 /
※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생계비 삼척시 지원)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2차 공고
2024.10.21
삼효공고 2024-06호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2차 공고

2024년도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삼척효도노인요양원 2024년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나. 운영장소 :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조리실
다. 계약기간 : 2024년 12월 01일 ~ 2025년 11월 30일(1년간)
라. 예 산 액 : 일금301,600,000원(삼억일백육십만원정)(년) / VAT포함
※ 식재료비만 해당(관리운영비불포함) / 급식인원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 가능
※ 직접노무비(영양사 1인 필수), 간접노무비, 사회보험료, 이윤, 책임보험,
부가세, 기물유지운영 등 운영관련 비용 협의
마. 운영범위 : “과업지시서” 확인.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일반입찰, 협상”

2. 입찰제안서 제출 및 등록
가. 입찰공고기간 : 2024.10.15.(화) ~ 2024.10.24.(목)
나. 입찰제출기간 : 2024.10.15.(화) ~ 2024.10.24.(목) 16시까지
다. 입찰접수방법 : 내방(직찰) 삼척효도노인요양원 1층 사무실
라. 제안서 서류 심사 및 업체 1차 선정 : 2024.10.24.(목)(선정업체 개별 통보)
마. 제안서설명회 :
○ 일시 및 장소 : 2024.10.25.(금) 17:00 / 삼척효도노인요양원 1층 회의실
※ 기관 사정에 의해 일시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장소는 해당 업체 사전 안내.
○ 업체발표 10분, 질의응답 5~10분
사. 선정결과발표 : 2024.10.28.(월) 기관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순위에게 선 개별 연락

3. 입찰 참가자격 및 업체선정
1) 참가자격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입찰을 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업체
나. 사업자등록 상 사업의 종목이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1450, 일반음식점영업 140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1399)으로 등록된 업체
다. 지역 제한(삼척, 동해, 태백)에 본점을 둔 업체로서 본 요양원의 위탁급식 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지정장소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2) 업체선정
서식13 위탁급식업체 평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업체 소개서 1부.(자유양식가능)
다. 표준식단표 ※접수 시점에 가능한 식단으로 작성
라.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 사고 유무확인서 1부.
마.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신용평가확인서 사본 각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보험관련가입서류 사본(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각 1부.
※1인당/1사고당 배상금액에 대해 보험증권 내 음영 또는 굵게 네모 표시하여 제출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차.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카. 식자재 납품 단가견적서(소정양식) 1부.(2024년 01월 기준)
타. 최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납품거래실적현황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기준 합 업체당 1억이상 실적증명서 한 곳 필수 제출
파.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1부.

2) 유의사항
가. 입찰관련 서류 내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에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입찰서류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내 대표자의 인감 날인(날인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문구에 대한 해석의 오류나 오기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이후에 누락 서류의 추가 제출 및 제출 후 내용 변경은 불허함.
사. 제출 서류 및 기재 내용은 근거 또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아. 업체의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증빙할 자료나 기타 홍보자료 제출 가능(참고용)

5. 낙찰자 선정방법 및 기타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평가기준
가. 업체 선정의 평가 : 서류 평가 40%(1차)와 제안 평가 60%(2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서류평가 : 위탁급식운영능력(적정 운영비 제안, 용역거래실적 및 인허가 현황),
급식관련 보험가입 및 사고대책수립 수준평가
나. 제안평가 : 급식운영계획 충실성, 인력관리능력, 및 위생안전계획의 실현가능성
다. 법인이사회에서 제안서 내용을 심사 및 선정함.
라.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업체선정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의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제출 된 입찰서류를 통하여 1차 제안서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입찰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또는 심사기준의거 탈락 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부적격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열람은 가능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1차 제안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를
평가합니다.
라.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사항은 본 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연락합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사무실로 문의(033-572-7744)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91-65 삼척효도노인요양원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 후 관련 기준 및 서류가 미비 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입찰결과 이행각서에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상황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업체의 대표자라야 함. 다만, 입찰등록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의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마.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공고 및 제안내용은 삼척효도노인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니 참고한다.
사. 입찰서류는 제출마감일까지 방문 접수된 입찰서에 한하며, 마감 시간 경과 후
제출은 불허한다.
아. 업체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대상일 시 관련한 서류(인증서 등)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첨부서류
서식1 입찰서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3 업체소개서
서식4 납품거래실적현황
서식5 표준식단표
서식6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서식7 사용인감계
서식8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9 서약서
서식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1 위임장
서식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13 위탁급식업체 평가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5.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원장(직인생략)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공고
2024.10.15
삼효공고 2024-05호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공고

2024년도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삼척효도노인요양원 2024년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나. 운영장소 :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조리실
다. 계약기간 : 2024년 12월 01일 ~ 2025년 11월 30일(1년간)
라. 예 산 액 : 일금301,600,000원(삼억일백육십만원정)(년) / VAT포함
※ 식재료비만 해당(관리운영비불포함) / 급식인원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 가능
※ 직접노무비(영양사 1인 필수), 간접노무비, 사회보험료, 이윤, 책임보험,
부가세, 기물유지운영 등 운영관련 비용 협의
마. 운영범위 : “과업지시서” 확인.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일반입찰, 협상”

2. 입찰제안서 제출 및 등록
가. 입찰공고기간 : 2024.10.15.(화) ~ 2024.10.21.(월)
나. 입찰제출기간 : 2024.10.15.(화) ~ 2024.10.21.(월) 16시까지
다. 입찰접수방법 : 내방(직찰) 삼척효도노인요양원 1층 사무실
라. 제안서 서류 심사 및 업체 1차 선정 : 2024.10.21.(월)(선정업체 개별 통보)
마. 제안서설명회 :
○ 일시 및 장소 : 2024.10.25.(금) 17:00 / 삼척효도노인요양원 1층 회의실
※ 기관 사정에 의해 일시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장소는 해당 업체 사전 안내.
○ 업체발표 10분, 질의응답 5~10분
사. 선정결과발표 : 2024.10.28.(월) 기관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순위에게 선 개별 연락

3. 입찰 참가자격 및 업체선정
1) 참가자격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입찰을 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업체
나. 사업자등록 상 사업의 종목이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1450, 일반음식점영업 140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1399)으로 등록된 업체
다. 지역 제한(삼척, 동해, 태백)에 본점을 둔 업체로서 본 요양원의 위탁급식 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지정장소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2) 업체선정
서식13 위탁급식업체 평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업체 소개서 1부.(자유양식가능)
다. 표준식단표 ※접수 시점에 가능한 식단으로 작성
라.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 사고 유무확인서 1부.
마.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신용평가확인서 사본 각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보험관련가입서류 사본(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각 1부.
※1인당/1사고당 배상금액에 대해 보험증권 내 음영 또는 굵게 네모 표시하여 제출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차.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카. 식자재 납품 단가견적서(소정양식) 1부.(2024년 01월 기준)
타. 최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납품거래실적현황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기준 합 업체당 1억이상 실적증명서 한 곳 필수 제출
파.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1부.

2) 유의사항
가. 입찰관련 서류 내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에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입찰서류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내 대표자의 인감 날인(날인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문구에 대한 해석의 오류나 오기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이후에 누락 서류의 추가 제출 및 제출 후 내용 변경은 불허함.
사. 제출 서류 및 기재 내용은 근거 또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아. 업체의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증빙할 자료나 기타 홍보자료 제출 가능(참고용)

5. 낙찰자 선정방법 및 기타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평가기준
가. 업체 선정의 평가 : 서류 평가 40%(1차)와 제안 평가 60%(2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서류평가 : 위탁급식운영능력(적정 운영비 제안, 용역거래실적 및 인허가 현황),
급식관련 보험가입 및 사고대책수립 수준평가
나. 제안평가 : 급식운영계획 충실성, 인력관리능력, 및 위생안전계획의 실현가능성
다. 법인이사회에서 제안서 내용을 심사 및 선정함.
라.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업체선정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의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제출 된 입찰서류를 통하여 1차 제안서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입찰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또는 심사기준의거 탈락 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부적격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열람은 가능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1차 제안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를
평가합니다.
라.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사항은 본 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연락합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사무실로 문의(033-572-7744)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91-65 삼척효도노인요양원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 후 관련 기준 및 서류가 미비 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입찰결과 이행각서에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상황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업체의 대표자라야 함. 다만, 입찰등록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의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마.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공고 및 제안내용은 삼척효도노인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니 참고한다.
사. 입찰서류는 제출마감일까지 방문 접수된 입찰서에 한하며, 마감 시간 경과 후
제출은 불허한다.
아. 업체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대상일 시 관련한 서류(인증서 등)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첨부서류
서식1 입찰서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3 업체소개서
서식4 납품거래실적현황
서식5 표준식단표
서식6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서식7 사용인감계
서식8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9 서약서
서식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1 위임장
서식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13 위탁급식업체 평가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5.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원장(직인생략)
2024년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식재료 등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3.11.09
삼효공고 2023-06호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식자재 등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4년도 식자재 등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시설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11. 09. 삼척효도노인요양원장



1. 납품품목 : 6개 식품군
- 곡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채소류, 김치류

2. 기초금액 : 금304,680,000원(금삼억사백육십팔만원)
※시설 운영 및 보조금액 변동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신청접수
가. 기간 : 2023.11.09.(목) ∼ 2023.11.23.(목)(15일간)
나.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11. 23.(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장소 : 삼척효도노인요양원 1층 사무실

4. 신청자격: 식재료납품 사업체

5. 제출서류
가.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신청서 1부(별첨 1)
나. 식품군별 주요 취급품목 견적서 1부 (2023.11.현재 기준, 별첨 4)
다.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라. 식재료 등 납품업체 사업장 소개서 및 제안서(별지작성, 별첨 2) 1부
① 납세완납증명서 1부
② 최근 식재료 등 납품거래실적(1월~11월 별첨 3)
③ 2023.10.01. ~ 10.31.기간 중 실제 납품한 거래명세서 사본 1부
- 품목별 납품 단가 기재된 것(납품실적 있는 업체 해당)
④ 사업장(작업장,사무실) 기구?시설현황 및 사진첨부(장소별 1~2매)
- 물품보관 장소(창고, 냉장?냉동고), 방충, 방서, 환기 설비상태
⑤ 운반차량 등록증 사본(일반,냉동,냉장,탑차)
⑥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육류? 수산물해당)
⑦ 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사본(육류? 수산물 해당)
⑧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육류해당)
마.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1부(별첨 5)

6. 선정방법 및 기타
가. 1차 심사 : 제출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 : 급식납품업체 심사기준 평가 심의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확정)
다. 결정통보 및 계약체결 : 2023.12월 중(유선 및 공문 개별통지)
라. 계약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간)
마.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관리팀(☎ 033-572-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식재료 등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2.11.11
삼효공고 2022-03호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식재료 등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3년도 식재료 등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납품품목 : 6개 식품군
- 곡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채소류, 김치류

2. 신청접수
가. 기간 : 2022.11.11.(금) ∼ 2021.11.25.(금)(15일간)
나.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11. 2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장소 :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영양팀

3. 신청자격: 식재료납품 사업체

4. 제출서류
가.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신청서 1부(별첨 1)
나. 식품군별 주요 취급품목 견적서 1부 (2022.11.현재 기준, 별첨 4)
다.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라. 식재료 등 납품업체 사업장 소개서 및 제안서(별지작성, 별첨 2) 1부
① 납세완납증명서 1부
② 최근 식재료 등 납품거래실적(1월~11월 별첨 3)
③ 2022.10.01. ~ 10.31.기간 중 실제 납품한 거래명세서 사본 1부
- 품목별 납품 단가 기재된 것(납품실적 있는 업체 해당)
④ 사업장(작업장,사무실) 기구, 시설현황 및 사진첨부(장소별 1~2매)
- 물품보관 장소(창고, 냉장, 냉동고), 방충, 방서, 환기 설비상태
⑤ 운반차량 등록증 사본(일반,냉동,냉장,탑차)
⑥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육류, 수산물해당)
⑦ 작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사본(육류, 수산물 해당)
⑧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육류해당)
마.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1부(별첨 5)

5. 선정방법 및 기타
가. 1차 심사 : 제출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 : 급식납품업체 심사기준 평가 심의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확정)
다. 결정통보 및 계약체결 : 2022.12월 중(유선 및 공문 개별통지)
라. 계약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마.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영양팀(☎ 033-572-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1.11.12
삼효공고 2021-08호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식재료 등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2년도 식재료 등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납품품목 : 6개 식품군
- 곡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채소류, 김치류

2. 신청접수
가. 기간 : 2021.11.12.(금) ∼ 2021.11.26.(금)(15일간)
나.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11. 2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장소 : 삼척효도노인요양원 영양팀

3. 신청자격: 식재료납품 사업체

4. 제출서류
가.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신청서 1부(별첨 1)
나. 식품군별 주요 취급품목 견적서 1부 (2021.11.현재 기준, 별첨 4)
다.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라. 식재료 등 납품업체 사업장 소개서 및 제안서(별지작성, 별첨 2) 1부
① 납세완납증명서 1부
② 최근 식재료 등 납품거래실적(1월~11월 별첨 3)
③ 2021.10.01. ~ 10.31.기간 중 실제 납품한 거래명세서 사본 1부
- 품목별 납품 단가 기재된 것(납품실적 있는 업체 해당)
④ 사업장(작업장,사무실) 기구, 시설현황 및 사진첨부(장소별 1~2매)
- 물품보관 장소(창고, 냉장, 냉동고), 방충, 방서, 환기 설비상태
⑤ 운반차량 등록증 사본(일반,냉동,냉장,탑차)
⑥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육류, 수산물해당)
⑦ 작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사본(육류, 수산물 해당)
⑧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육류해당)
마.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1부(별첨 5)

5. 선정방법 및 기타
가. 1차 심사 : 제출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 : 급식납품업체 심사기준 평가 심의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확정)
다. 결정통보 및 계약체결 : 2021.12월 중(유선 및 공문 개별통지)
라. 계약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간)
마.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영양팀(☎ 033-572-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관련 노인요양시설 방역지원 관리 인력 채용 공고
2021.10.28
(긴급)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방역지원 관리 인력 채용 공고

1. 기 관 명 : 삼척효도노인요양원
2. 전 화 : (033)572-7744, / 팩 스 : (033)575-7745 / 이메일 : shd7744@hanmail.net
3. 기관주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91-65 우) 25937
4. 담 당 자 : 김 륜 우
5. 구인내용
- 분 야 :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방역지원 관리 인력
- 채용기간 : 2021. 11. 01 ~ 2021. 12. 31(2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방역지원 한시적 사업
6. 자 격 : 없음
7. 모집인원 : 1명
8. 준비서류
- 이 력 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통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통(지원 직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접수방법 및 채용 : 이메일 · 우편 · 팩스 접수 및 방문접수
10. 채용일정 : 2021. 10. 28. ~ 11. 11(15일간)
11. 급 여 : 2021년 최저임금 준용
12.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효도평화복지재단
삼 척 효 도 노 인 요 양 원
삼척효도노인요양원 2021년 입소자 수가변동 내역 안내
2020.12.10
삼척효도노인요양원 2021년 입소자 수가변동 내역 안내

- 2021년 수가 및 본인부담금_(단위: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등급 /
1일 수가 / 71,900 / 66,710 / 61,520 /
일반(20%) 30일 / 431,400 / 400,260 / 369,120 /
감경(12%) 30일 / 258,840 / 240,150 / 221,470 /
감경(08%) 30일 / 172,560 / 160,100 / 147,640 /
※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비급여 항목_(단위:원)
구 분 / 식 비 / 간식비 /
1회 / 2,700 / 200 /
1일 / 8,100 / 400 /
30일 / 243,000 / 12,000 /
※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생계비 삼척시 지원)
(수정_20201201)_삼척효도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13.07.16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 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인권 침해 사례
1)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한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 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쌌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보낼 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거야 안 할거야.
대답해 봐 얼른... “
”으~구! 이러니까 이런데 대려다 놨지..“ 등

3)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한 어르신은 편마비임 에도 낯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르신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4) 벌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자기 성에 차지 않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종사자들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마다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5.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6.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7.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9.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처벌 규정(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적용 가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 1.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2-10 (성촌빌딩 2층) / 02)3667-1389 / 02)2634-5023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 02)3472-1389 / 02)523-1043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수유3동) /02)921-1389 / 02)921-1391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74번길 3-5 2층 / 051)468-8850 / 051)468-8851
부산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 051)867-9119 / 051)865-0446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 053)472-1389 / 053)476-1081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 053)357-1389 / 053)354-138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 032)426-8792~4 / 032)426-8794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8 / 062)655-4155~7 / 062)655-4158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 042)472-1389 / 042)472-1392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오산2길 28-2, 1층 / 052)265-1389 / 052)257-1889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68번길 28 2층 / 031)736-1389 / 031)735-3795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7 / 031)821-1461 / 031)821-2246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심중로 68 2층(심곡동 335-19) / 032)683-1389 / 032)683-1388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2층 / 033)253-1389 / 033)242-1389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48(포남동) 2층 / 033)655-1389 / 033)655-0512
강원남부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9 평화빌딩 2층 / 033-744-1389 / 033-762-0001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 043)259-8120~2 / 043)259-8127
충북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 043)846-1380~2 / 043)846-1389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42 / 041)534-1389 / 041)534-9224
충남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 041)734-1389 / 041-735-1489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 063)273-1389 / 063)273-1287
전북서부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로 151번지 광동빌딩 3층 / 063)443-1389 / 070)4032-4866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길 84 / 061)753-1389 / 061)742-3079
전남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 061)281-2391 / 061)281-2392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 복지관B102 / 054)248-1389 / 054)232-5677
경북서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 054)655-1389 / 054)655-1391
경북서남부
경북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 054-436-1390 / 054-436-1289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문화북4길(평화동) C동 2층 / 055)222-1389 / 055)221-8449
경남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 055)754-1389 / 055-754-139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 064)757-3400 / 064)757-1389
제주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2층 / 064-763-1999 / 064-763-1995

별표 2.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권리

※ 이 규정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모든 어르신에 대한 존중감 확보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 각각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에 있다.

기본적 인권
1. 연령, 성별, 사상, 신조, 장애 정도 등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경어를 사용한다.
3. 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4. 이용자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복장이나 머리 모양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5.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자유롭게 가족, 친구 등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

사생활(Privacy) 보호
1. 이용자의 사생활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호권
1. 모든 이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각각의 욕구에 적합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용변은 인간의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이용자는 단정한 몸가짐(정돈된 손·발톱, 면도, 이발, 세수, 의복정리 등)을 가지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심신의 건강유지
1. 이용자의 호소가 있다면 곧바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생명이 위급한 긴급사태 이외에는 치료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식사
1. 어떤 경우라도 이용자는 선호하는 음식물을 섭취할 권리를 가진다. 건강상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충분히 설명한 후 이용자 개인이 선택,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
2. 식사는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할 권리를 가진다.
3. 외식, 음식물의 외부 주문, 음식물의 반입을 이용자가 자유의사로 할 권리를 가진다.

쾌적한 환경
1. 쾌적한 온도, 소음의 방지, 거실의 청소와 미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용자 사물의 반입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91-65 (근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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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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