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혜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27 (석관동)

02-957-5816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4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현황

26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6호선 돌곶이역 8번 출구에서 708m

🅿️ 주차

주차 가능 1대

공지사항 10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안내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26.09.21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개요

○ 공모명: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 공모 부문: 총 2개 부문

- 제1부문: 이용자 체험수기

- 제2부문: 수퍼비전 우수사례

○ 응모기간: 2026. 9. 10.(목) ~ 10. 2.(금)



2. 부문별 공모 내용

[제1부문] 이용자 체험수기

○ 공모 주제: 본 바우처사업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어려움(우울·불안)을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경험한 사례

○ 지원 자격: 본 바우처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8회기 이용자(‘25.9.20. 이후 완료자)

○ 분량: A4용지 2~3페이지 (HWP 파일, 맑은고딕체 12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제2부문] 수퍼비전 우수사례

○ 공모 주제: 본 바우처사업 심리상담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퍼비전을 진행한 사례

○ 지원 자격: 본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으로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수퍼비전을 수행한 수퍼바이저

○ 분량: A4용지 4~5페이지 (HWP 파일, 맑은고딕체 12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3. 시상 내역: 총 16편

[제1부문] 이용자 체험수기(4편)

등급

상금

인원

최우수상

50만원

1명

우수상

30만원

1명

장려상

20만원

2명



[제2부문] 수퍼비전 우수사례(12편)

등급

상금

인원

최우수상

100만원

1명

우수상

50만원

3명

장려상

20만원

8명

※ 심사결과 작품 수준 등을 고려, 수상규모 변동 가능



4. 지원 방법

○ 지원 부문에 해당하는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작성 서식 반드시 준수)

○ 제출 방법: 담당부서 이메일 접수(0027370@nhis.or.kr)

※ (서식 4종) ①공모신청서 1부, ②작성서식 1부, ③윤리서약서 1부, ④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양식 작성 시 서명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이미지) 삽입 또는 수기서명 후 스캔본 제출 필수

※ 본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별도의 문서(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 서식 파일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1·2부문 모두 해당)



5. 당선작 발표: 2026. 11. 10.(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이메일)

※ 당선작 포함 공모작은 교육, 제도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음



6.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033-736-3590~91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26.08.03 ▼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 7월 30일부터 282개 장기요양기관 통해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 -

- 이동보조부터 진료·약 수령 등 전 과정 지원으로 가족의 동행 부담 완화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법정 배치기준보다 추가로 배치되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정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개정 공고<출처: 국민건보험공단 홈페이지 >
2026.07.09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56(2026.6.29.)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관련 행정해석 안내’

관련, ‘암 및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 안내사항 -



○ 암

- (대상) 만성골수성백혈병(C92.1) 재등록신청자

- (항목)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필수검사항목 검사기준

- (내용) 재등록의 경우에는 항암치료 또는 항암제 처방이력이 적용종료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근거하여 재등록 가능



1. 이 공고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 기존에 특례기간이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재신청 시 개정된 재등록 기준
2026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 운영 안내(7차수)
2026.06.02 ▼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의 역량 강화 및 퇴원환자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7차수)’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사이버 연수원: http://pt-support.kr

○ 교육대상: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 교육운영: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 월 단위 기수제

교육차수

수강신청 기간

학습 기간

2026년 7차수

2026.6.1. ~ 6.20.

2026.7.1. ~ 7.31.

○ 수강 및 이수 절차: 회원가입 >수강신청 >교육승인 >교육수료

○ 교육 수료 기준 변경('25.6.1.~)

- 개설과정 입문(8과목) 및 심화과정(16과목)으로 변경

- 신규수강자('23~'24년 수강이력 X) : 입문과정 8차시 자동 배정되어 이수 시 수료 인정

- 기수료자('23~'24년 수료자) : 수강자가 과정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24과목 중 8과목 선택하여 이수 시 수료 인정
○ 문의사항
-교육 내용 관련: 033-736-4223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실 사업운영부)
-사이버 연수원 관련: 070-4616-1209 (마이에듀 학습지원센터)

※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중 1인 이상이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1. 1. 1.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려는 지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26.05.04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을 통하여 지사찾기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www.nhis.or.kr): 공단소개>조직안내>지사찾기(연락처)

-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홈>기관찾기>지사, 소통>지사찾기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전면 확대 시행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4.02 ▼
통합돌봄 제도, 무엇일까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동합돌봄이 시행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통합돌봄 시행 전, 돌봄 서비스들을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습니다.
통합돌봄 시행 후,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도움을 통합 연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받는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
보건의료: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만성질환 건강지원
요양: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일상생활:식사 지원,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주거:지원주택, 주거환경개선
각 시군구의 준비 상황과 서비스 자원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및 대상자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요
1. 서비스 신청
-지역 관할 생정복지센터, 공단지사(방문, 우편, 팩스)
-가족, 이용기관 등 대리 신청 가능
2.톨봄 필요도 상담조사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상담 조사
3.계획 수립
-시군구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4.서비스 연계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 연계
5.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을 조정
3월 27일부터 전국확대 시행되는 통합돌봄
통합돌봄이 3월 27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자세한 설명으로 만나보세요
피부양자 자격취득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026.03.22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서비스 대상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지원방법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구비서류
있음(하단 참고)
자세히 알아보기
정의/목적
(정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다른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동일한 보험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인정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피부양자라고 하여도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한다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목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함으로서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합니다.
대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는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를 통해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원칙적으로는 제외 대상)
※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한정적으로 인정
②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인정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대상자의 관계와 동거유무에 따라 충족 기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소득자료 반영시기) 소득요건에서 말하는 소득의 반영 시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년도의 전전년도 자료. 단,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로 합니다.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년도의 전년도 자료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1억 8천 이하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자료 반영시기) 해당 년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하며, 해당 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반영합니다.
③
2024년 4월 3일 이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배우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국내에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함
(거주사유) 체류자격이 D-2(유학) D-4-3(초중고생), E-9(비전문취업), F-5(영주), F-6(결혼이민), 재외국민 유학생 또는 재외동포 유학생
세부내용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가 열람용인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공단이 해당 서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다음의 공통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와의 관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통 서류 외 각 관계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공단이 국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주민등록표의 등본)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로부터 9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공단이 국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일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변동일(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한 경우: 자격변동일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변동일(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
※ 단, 사업장의 지연 신고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제공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 EDI에서 해당되는 관계가 없는 경우 관할지사로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고
(팩스) 공단 지사 팩스(MO팩스 포함)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직장가입자의 서명날인 필요)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전송
(우편) 공단 지사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직장가입자의 서명날인 필요)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위한 팩스 번호와 공단 주소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 직장가입자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유선 상담 후 신고
※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유선 신고와 별도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홈페이지) 직장가입자가 간편 본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여 직접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중인 직장가입자도 간편 본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여 직접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웹 EDI 등 사업장을 경유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인정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 미충족자가 공단에 소득 감소 또는 폐업의 사유에 따라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다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따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로 피부양자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를 보완하여 공단에 다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서에 기재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일과 상이한 날짜로 자격이 취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향후 인정기준을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소득정산 포함)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

구비서류
공통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바로보기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 보증인2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사실혼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공증, 법원 판결문, 정부설치위원회 의결자료 중 1부
사실혼 관계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예: 결혼식 사진, 청첩장, 계좌거래내역 등)
생부모(생부·생모)
친생자확인 소송의 법원 판결문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질병관리청 인증 필수)
외국인
국외에서 발급한 가족 관계 확인 서류(한글로 발급한 서류가 아닐 경우 한글 번역본 필요)
부가정보
관련 웹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index.jsp)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공 평 성 선 언 문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2.19 ▼
본 시험기관에서 공인 시험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활동하고, 이해상충을 배제하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경영책임자는 공인시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공인시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상충 배제 및 객관적 사실을 통해 공평성과 객관성을 보장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시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시험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공인시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고객의 비밀사항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험활동에 대한 기밀 유지를 통해 공평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공평성 리스크가 식별될 시에는 제거 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위 사항들을 항상 준수하며 철저히 수행한다.









2025년 1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6.01.12 ▼
2026년 1월 1일부터 방문요양 급여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도 일부 변경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0분 이상 이용 시 17,450원이 적용됩니다. 이후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이용 시 70,0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여비용 조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한 2025년에 비해 2026년에는 전반적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동일한 이용조건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2025년 2,541원에서 2026년 2,618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외 구간에서도 3,687원에서 3,798원, 4,968원에서 5,118원, 6,324원에서 6,515원, 7,374원에서 7,596원, 8,303원에서 8,553원, 9,251원에서 9,530원, 10,205원에서 10,512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인상 폭은 이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십 원에서 수백 원 수준의 인상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일반 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의 15%가 적용되며,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번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조정은 방문요양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제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보호자 및 이용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별 이용요금에 대한 문의는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5.12.08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2012.1.1.~2025.8.31. 출생아)

○ 임신부(임신을 확인한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 생후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도 접종 가능)

○ 생후 6개월~64세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백신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1회 접종

○ 코로나19 LP.8.1 백신 1회 접종

기한

○ ~2026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비용 지원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nip.kdca.go.kr)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시접종 가능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6
길*숙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송*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신*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철 ★★★★☆
친척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홍*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27 (석관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27 (석관동)

전화

02-957-5816

전화

삼혜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삼혜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