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방문요양 급여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도 일부 변경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0분 이상 이용 시 17,450원이 적용됩니다. 이후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이용 시 70,0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여비용 조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한 2025년에 비해 2026년에는 전반적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동일한 이용조건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2025년 2,541원에서 2026년 2,618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외 구간에서도 3,687원에서 3,798원, 4,968원에서 5,118원, 6,324원에서 6,515원, 7,374원에서 7,596원, 8,303원에서 8,553원, 9,251원에서 9,530원, 10,205원에서 10,512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인상 폭은 이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십 원에서 수백 원 수준의 인상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일반 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의 15%가 적용되며,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번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조정은 방문요양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제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보호자 및 이용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별 이용요금에 대한 문의는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