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간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5. 신원인 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사)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계약서에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때
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때
사)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