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7점 잔여 62명

상주보림원

054-536-0061
C
평가등급 82.7점
🛏️
정원 / 현원 8 / 70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상주시

웹사이트

상주보림원.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70명
11%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59%
2
조리원
7%
1
관리인
4%
1
시설장
4%
2
촉탁의사
7%
1
위생원
4%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4

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일상생활 서비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일 5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재활 및 건강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5회(3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서울버스 : 동서울터미널 → 상주터미널 → 화서면터미널 대구버스 : 북대구터미널 → 상주터미널 → 화서면터미널 대전버스 : 대전터미널 → 화남면정류소 승용차편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시 상주 IC → 상주시내를 거쳐 → 보은, 화서 이정표를 따라서 → 화남면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8

상주보림원 이용안내 및 입주비용
2020.10.08
- 상주보림원 이용안내 및 입주 비용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정원:70명)


- 입소시 신청 서류제출 -


1. 입소신청 서류 제출 :

접수방법: 방문, 팩스(054-536-0065), 우편(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3길 181)

제출서류: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내)


2. 계약시 준비 서류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건강상태기록지

건강진단서

처방전(복용약)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노인인권보호지침
2020.10.08
노인인권보호 지침(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 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2022년 입주생활비용
2015.12.23
2022년 수가변경사항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주보림원 전경 및 쉼터
2015.06.05
건강을 위한 천혜의 자연요소에 건물이 이쁘게 단장되고 아름답게 꾸며진 쉼터까지...보림원의 사계속에 나아가고 있답니다.
상주보림원 증축공사
2013.09.03
현재 상주보림원이 40명 정원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여기에 현재 증축하는 공사가 완료되면(2013년) 70인 시설규모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된답니다.맑은 공기와 물을 가까이하며 가족처럼 편하고 정상을 다하는 보림원에서라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환절기 기온변화가 심한 요즘입니다...늘 건강살피시고 여유있는 시간 되시길 빕니다.
상주보림원 제3회 보림의 날 및 어르신 백수잔치 행사
2012.10.03
모시는 글  무탈하신지요?무던히도 더웠고 변덕스런 일기와 태풍으로 몸살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가을의 풍광이 드리워지는 이곳에서...한가위를 맞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온정의 손길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보림원입니다.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제3회 보림의 날」행사와 더불어 백수를 맞이하신 어르신의「백수잔치」행사가 있습니다.  시설어르신과 보호자, 지역 어르신들 그리고 후원·봉사자 분들을 모시고 감사와 축하의 공연과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바쁘신줄 알지만 잠시 짬을 내어 쉬어가셨으면 합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라는 원훈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곳 보림원에서 시원한 공기와 맑은 물로 지친 심신을 달래가십시오.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식사와 공연으로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내용 : 2012년 “제3회 보림의 날 - 백수잔치” 행사 10:30~11:00 - 식전행사11:00~12:00 - 1부 행사12:00~15:00 - 2부 식사.공연일시 : 2012. 10. 11(목) 11:00~15:00장소 : 상 주 보 림 원   p.s :주차장 - 보림원 진입로 앞 평온초등학교 (안내자 배치)평온초등학교에서 시설차로 운행을 하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 주 보 림 원 장 천 근 배 배상
상주보림원에 입주시 필요한 서류
2009.04.10
* 아래는 장기요양기관 상주보림원에 입주하실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장기요양인증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진단서(감염,전염성질환 확인)
4. 주민등록증 사본
5. 증명사진 2장
장기요양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08.07.07
상주보림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이용정원은 70명으로 한다.
2.입소문의(내방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대기자를 확보하고 우선대기자부터 입소한다.
3.지역내 지역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도록 한다.

제2조(이용절차)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장기요양등급(1급~5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받은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 복지시설 기관장의 의뢰를 받은 후 이용계약을 통해 입소한다.

제3조(구비서류)
보림원 입소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6. 의료급여증(해당자)
7.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통보서(해당자)
8. 건강진단서


제 4조 (운영시간) 본 상주보림원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일요일 00:00~24:00 (전일보호)


제5조(이용계약)
1. 계약목적
보림원과 서비스 이용자(또는 부양가족, 대리인 포함)는 보림원 이용에 있어 상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입소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성립
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상호 간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3.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등급외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제4조 3항에 근거한 퇴소사유가 빌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4. 계약내용
계약 시에는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조 (이용료)
1. 이용료는 등급별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20%, 12%, 8%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비용으로 한다. (단 등급별 급여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1일 급여비용임.)
2. 이용료 수납은 매월25일까지 농협은행으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대상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5인 전에 하여야 한다.
2. 보림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나 중증 증상이 발병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2) 노인성 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성격적 장애로 인해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소란행위 및 폭력 등)
5) 기타 문제로 인하여 센터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외박 할 경우에는 1회 10일(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한하며, 외박기간이 10일 초과한 때부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운영특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에 따라 다른 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외박하는 수급자가 대기 순번으로 바뀔 수 있어 재입소가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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