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
1).기관과 대상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노인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장기요양이용계약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하고,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
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기요양이용계약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이용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계약기간 :
대상자 및 보호자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신규 이용자는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하며, 갱신 후 계약기간 또한 장기요양인정서
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장기요양급여이용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른다. 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될 수 있다.
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자료를 첨부한다.(별첨 1)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변경 시 변경된 자료를 첨부한다.
나).장기요양이용료는 대상자 및 보호자께서 요청한 서비스 이용 금액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시 본인부담금액을 안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장기요양급여의월 한도액)에 의거,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다).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대상자 및 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1).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나).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내용을 알 권리
다).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
라).수급자의 건강 및 정서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마).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바).수급자의 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금 금액을 알 권리
2).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수급자의 건강 및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수급자의 건강 및 요양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의무
다).수급자의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수급자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시 즉시 고지할 의무
마).수급자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시 고지할 의무
바).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며 대리인의 연락처를 고지할 의무
사).수급자 및 보호자는 월 이용료를 부담해야할 의무
6.신규 이용 계약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계약일 이전 1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는 인정한다.
7.계약의 해제 :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5).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6).이용자가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7).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직원 및 급여제공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8).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9).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길 경우
10).기타 수급자 및 보호자의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이용료 등 수납 :
장기요양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1.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제공 급여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을 작성하여 서비스변경과 변경된 이용료를 본인 또는
보호자께 안내 후 서비스를 진행한다.
2.장기요양인증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증 등급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을 작성하여 서비스변경과 변경된 이용료를 본인 또는
보호자께 안내 후 서비스를 진행한다.
3.계약기간이 만료 등으로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증 기간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을 작성하여 서비스안내 후 진행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가 변경 시
-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안내 후 서비스를 진행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 한다.
1.방문요양급여 :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고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포함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서비스의 내용
가).신체활동지원 : 기초건강관리,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 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나).일상생활 및 가사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장보기,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다).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등
라).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인지관리 지원 및 인지활동 지원 : 행동변화 대처,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바).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사).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 서비스만 제공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
2)방문요양 급여 분류
분류
분류
분류
30분이상
120분이상
210분이상
60분이상
150분이상
240분이상
90분이상
180분이상
2.방문목욕급여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동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량미이용 방문목욕
가).차량미이용 40분이상 60분미만 목욕지원
나).차량미이용 60분이상 목욕지원
2).차량이용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가).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나).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3.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본인부담
금 비율 등에 따르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일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부담은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경감 대상자의 월 이용료 부담은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금액의
9% 또는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국민기초수급자 등 특별한 경우는 무료로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 특별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 】
1.특별 보호 대상자
1).대상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2).대상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경우
3).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격리보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는 신체일부의 구속 등
3.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수급자의 신체
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시간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
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4.대상자가 노인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 되었을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대상
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하도록 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절차 】
1.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상황 대응지침에따라 대상자를 보호하
며, 기관 및 보호자께 비상 연락을 취하며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정기 병원진료시 진료에 관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내원한다.
3.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 및 보호자가 부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