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6점

새경남노인복지센터

055-261-2980
D
평가등급 75.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토월공원(성산복지관) 하차 : 버스 101번, 110번, 114번, 122번 신월민원센터 하차 : 111번

🅿️ 주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토월복합상가 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6.01.22
1.계약목적
1).기관과 대상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노인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장기요양이용계약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하고,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
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기요양이용계약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이용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계약기간 :
대상자 및 보호자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신규 이용자는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하며, 갱신 후 계약기간 또한 장기요양인정서
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장기요양급여이용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른다. 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될 수 있다.
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자료를 첨부한다.(별첨 1)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변경 시 변경된 자료를 첨부한다.
나).장기요양이용료는 대상자 및 보호자께서 요청한 서비스 이용 금액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시 본인부담금액을 안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장기요양급여의월 한도액)에 의거,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다).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대상자 및 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1).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나).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내용을 알 권리
다).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
라).수급자의 건강 및 정서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마).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바).수급자의 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금 금액을 알 권리
2).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수급자의 건강 및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수급자의 건강 및 요양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의무
다).수급자의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수급자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시 즉시 고지할 의무
마).수급자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시 고지할 의무
바).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며 대리인의 연락처를 고지할 의무
사).수급자 및 보호자는 월 이용료를 부담해야할 의무

6.신규 이용 계약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계약일 이전 1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는 인정한다.

7.계약의 해제 :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5).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6).이용자가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7).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직원 및 급여제공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8).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9).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길 경우
10).기타 수급자 및 보호자의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이용료 등 수납 :
장기요양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1.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제공 급여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을 작성하여 서비스변경과 변경된 이용료를 본인 또는
보호자께 안내 후 서비스를 진행한다.

2.장기요양인증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증 등급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을 작성하여 서비스변경과 변경된 이용료를 본인 또는
보호자께 안내 후 서비스를 진행한다.

3.계약기간이 만료 등으로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증 기간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을 작성하여 서비스안내 후 진행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가 변경 시
-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안내 후 서비스를 진행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 한다.

1.방문요양급여 :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고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포함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서비스의 내용
가).신체활동지원 : 기초건강관리,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 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나).일상생활 및 가사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장보기,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다).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등
라).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인지관리 지원 및 인지활동 지원 : 행동변화 대처,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바).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사).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 서비스만 제공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
2)방문요양 급여 분류

분류
분류
분류
30분이상
120분이상
210분이상
60분이상
150분이상
240분이상
90분이상
180분이상




2.방문목욕급여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동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량미이용 방문목욕
가).차량미이용 40분이상 60분미만 목욕지원
나).차량미이용 60분이상 목욕지원
2).차량이용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가).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나).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3.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본인부담
금 비율 등에 따르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일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부담은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경감 대상자의 월 이용료 부담은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금액의
9% 또는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국민기초수급자 등 특별한 경우는 무료로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 특별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 】

1.특별 보호 대상자
1).대상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2).대상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경우
3).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격리보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는 신체일부의 구속 등

3.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수급자의 신체
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시간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
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4.대상자가 노인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 되었을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대상
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하도록 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절차 】

1.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상황 대응지침에따라 대상자를 보호하
며, 기관 및 보호자께 비상 연락을 취하며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정기 병원진료시 진료에 관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내원한다.

3.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 및 보호자가 부담 한다.
2022장기요양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2022.05.16
2022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발전 과제를 발굴· 시행하고자 ‘2022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 ( 대상 ) 전 국민 … 일반국민 , 공단직원 구분 접수

∮ ( 기간 ) 2022 년 4 월 1 일 ( 금 ) 09:00 ~ 5 월 31 일 ( 화 ) 18:00

∮ ( 주제 ) 장기요양 제도발전을 위한 전 분야

∮ (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 경로 ) 알림 · 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화면 바로가기]

∮ ( 결과발표 ) 2022 년 9 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재 , 개별 안내

∮ ( 문의 ) (033) 736-3623, 3625



… 이사장 상장 및 상금 수여 (15 명 , 총 270 만원 상당 )


구 분

일반 국민

공단 직원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대상

1 명 50 만원


최우수상

2 명

각 30 만원

2 명

각 30 만원


우수상

5 명

각 10 만원

5 명

각 10 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될 수 있음





∮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 3 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대국민 서비스 목적의 사업 추진에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5 년간 독점적으로 아이디어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상금으로 대체함

∮ 수상자는 시상식 , 인터뷰 등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야 함

∮ 동일한 내용일 경우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음

∮ 입상작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하였거나 기존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이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 에는 수상 취소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응모자가 응모작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반환하되 ,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 응모자가 응모작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 응모자는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획실 ( 요양기획부 요양기획 4 팀 ) 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 실시 안내
2022.04.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패널을 선정하여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2년 장기요양기관패널 모집 관련 내용을 안내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상기관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패널 선정 기준 참조


선정기관 수 : 약 1,033개소

노인요양시설(16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71개소), 주야간보호(159개소),
단기보호(35개소), 방문요양(511개소), 방문목욕(72개소), 방문간호(16개소)

※ 최종 표본 수는 표본추출과정에서 일부 변경가능


선정방법

장기요양기관 패널 선정기준을 충족한 모집단(약 16,000개소) 중 무작위(랜덤)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
※ 기관의 별도 신청절차 없음


선정 및 조사기간

´22. 4. ~ 6. (해당 기간 중 선정 및 조사 병행)


인센티브

(금전적) 급여유형별·규모별 30~80만원 차등지급
(비금전적) 평가점수 부여, 홈페이지 명단 게시


기타사항

무작위(랜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은 유선으로 조사 참여 의사를 확인할 예정으로 리서치업체의 유선접촉 시 협조 당부 드립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요양수가부 033-736-1931)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자가진단 안내
2022.04.19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대상기관 :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실시기간 : 2022.4.1. ~ 10.14.

○ 실시방법 : 공단직원이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지표)에 따라 인력운영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내용 점검

○ 자가진단 : 2022. 매월 1회 실시

○ 문의 :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지급안내
2022.03.23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한정

◆ (신청절차)
장기요양요원(신청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지원금 신청) > 공단(계좌번호 점검 및 지원금 지급)
※ 계좌번호 및 신청인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되므로 신청?등록 전 계좌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등록

◆ (일정)
- 대상조회: 2022. 3. 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2. 3. 28.(월) ~ 4. 1.(금)
- 지급기간: 2022. 3. 31.(목) ~ 4. 11.(월)
※ 예금주 성명 불일치 및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지급일 지연
장기요양기관 돌봄 한시적지원금 지급 공고
2022.03.15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한정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 개인정보 동의
- 계좌번호 제공

ㆍ재직여부 확인
ㆍ신청서 등록

(장기요양정보시스템)

ㆍ계좌번호 점검

ㆍ지원금 지급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공단

※ 계좌번호 및 신청인(장기요양요원)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되므로 신청·등록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을 반드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등록


◆ (일정)

- 대상조회: 2022. 3. 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2. 3. 28.(월) ~ 4. 1.(금)

- 지급기간: 2022. 3. 31.(목) ~ 4. 11.(월)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
2022.03.15
1. 지원대상 : 센터 이용자

2. 지원기준: 2주 분량(1인 2개이상 지원될 예정이였으나 물량이 적어 1인 2개까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시설 및 주야간보호: 1인 5개,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1인3개

3. 분량 : 2주 3개 분량(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검사 후 기록유지(방문일지 등), 2주에 1회 이상은 검사)

4. 향후키트 배부 일정 : 3월3주, 3월5주에 한번 더 배분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1박스안에 25개의 검사키트가 들어 있으며, 1인당 검사키트를 소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찿기 신규변경 안내
2022.02.28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찾기’ 화면이 개선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주요내용

- 지도 변경 및 지도 검색 기능 개발

- 나의 블로그(기관) 사진, 공지사항, 게시판 이동

- 세부 검색기능 추가 등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전
2022.02.24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 19 극복사례 및 서비스 우수사례 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대상 : 전 국민 (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 분야별 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감동적인 사례 및 코로나19 극복 등
○ (사진)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이 담긴 생생한 현장중심 사진 등

※ 장기요양기관 명칭, 소재지 등 포함 시 심사 및 수상작에서 제외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체험수기 및 사진 분야 각각 응모 가능



□ 응모기준 … 응모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됨(분야별 1인 1편)

○ (체험수기) A4용지 4~5매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진) 해상도 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 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파일크기 1.5MB이상



□ 응모기간 : 2022. 3. 2.(수) ~ 3. 31.(목) 18:00까지



□ 수상작 선정 : 총 31명 … 총 1,420만원(이사장상 수여)


□ 수상작 발표 :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활용

○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5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 할 수 있고, 수상자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 수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2차적 저작물 작성



□ 문의 : ☎ 033) 736-3686, 3687
202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일정 안내
2022.02.10
◈ 2022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관련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기간이

2022년 7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설급여 정기평가 종료 후

「2022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2021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2022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일정을 재공지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 본부: 033) 736-3980, 3984, 3989, 3993 (고객센터)1577-1000

-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1, 0781, 0772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 250-0320, 0375, 0379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1, 7591, 7692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41, 7917, 7901 031)828-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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