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2.9점

새나눔요양재가복지센타

02-436-0822
E
평가등급 62.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면목역 이용시 3번출구 나와 면목역복개천 정류장 간선242번 , 지선 2227번 승차 면목5동 주민센터 정류장 하차 센터까지 도보1분소요. 사가정역 이용시 2번출구 나와 사가정역 정류장 지선 2227번 , 2312번 승차 장안시장 정류장 하차 센터까지 도보 2분소요.

🅿️ 주차

주차장 별도시설없음 정면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9
1.계약의 목적: 노인 복지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 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 기관 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2)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3) 급여 계약 체결 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계약 기간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키로 한다.

3.월 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 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6% 와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4.신원 인수 인의 권리 의무
권리: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 인수인 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간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밥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 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요양급여비용 및 서비스에관한사항
2024.04.16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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