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7점

새날노인돌봄의집

055-547-4686
C
평가등급 74.7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20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 노래 미술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63번,305번,301번,307번,151번 경화우체국 하차 도보 174m 한빛프라자 2층 (202호)

🅿️ 주차

지하주차장 30대 주차가능 지상주차장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예방
2025.06.16
1.우리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6.16
파일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새날노인돌봄의집 사업 안내
2009.06.22
새날노인돌봄의집 사업 안내

- 시설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입소자격 : 노인성인지장애(치매)와 중풍으로 보호와 요양이 필요하신분(1~2등급 판정자). 3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분
- 주요사업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신체적∙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 사업종류 : 재가장기요양 기관(방문요양 및 목욕)
- 자 격 :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1~3등급을 판정받고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
- 주요사업 : 부양 의무자의 부재 및 부양이 힘든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                  가사 및 일상생 활지원,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 환자보호와                  주 간병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 공합니다.
새날노인돌봄의집 시설 현황
2009.06.22
새날노인돌봄의집 시설 현황

설립목적
2004년 2월, “이웃사랑” 이라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치매나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며,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설립자
종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설연혁





년 도
일상생활프로그램 안내
2009.06.22
                   프로그램 안내
상담서비스
어르신상담 :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해 스트레스의 근원을 파악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가족상담 :   노인부양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 약복용 관리, 입.퇴원 및 외래진료를 계획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한다.
건강지도 :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을 관련 자료를 이용해 교육하여 건 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검진 :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어르신 및 직원들의 건강을 향상시 킨다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의류서비스 :   옷 갈아 입는 활동보조, 의류 정리 정돈 및 관리, 세탁물 관리를 하여 깨끗한 피복을 제공하여 안락한 생활을 유지한다.
식사서비스 :   어르신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을 고려하여 균형잡힌 식단을 작성하고 노령의 특성에 맞는 조리비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위생서비스 :   세수, 양치질하기, 머리감기, 목욕 등의 위생서비를 통하여 청결한 생활을 유 지하게 하고 신체 자립을 유도한다.

심리사회재활서비스
미술치료 :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작품의 완성으 로 성취감과 편안함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여 지적활동과 인지적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회상요법 :   상을 통하여 사고를 자극시켜 기억을 유지하고,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을 대화를 통해 표출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아통합이나 자아 성취감을 향상시킨다.
레크리에이션 :   치매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운동 및 율동 등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저하된 인 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원예요법 :   식물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하고, 거주자들과의 지 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사회활동을 증진시킨다.
사회기술훈련 :   사회기술 훈련, 인간관계 훈련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상황에 서 적절하게 반응,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 현재의 기능을 유지, 강화할 수 있 다.
사회적응훈련 :   시설 내에서의 제한된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재활연습의 기회를 갖고, 장기요 양으로 인한 심리적 우울함을 해소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다.
정서서비스
생신잔치 :   그 달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들께 함동 생신 상을 차려드려 가족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고, 노후 생활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시장놀이 :   원내의 장터를 마련하여 물품구매기술을 익혀 사회 적응력을 기르며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한다.
어버이날행사 :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보호자, 거주자, 직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 련하여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고 흥겨운 시간을 갖도록 한다.
외부공연 :   사물놀이, 인형극 등 문화 공연 팀을 초청하여 어르신들의 무료함과 소외감을 해소하여 즐거운 노후생활이 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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