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잔여 17명

새마음데이케어센터

02-2606-0921
B
평가등급 87.9점
🛏️
정원 / 현원 4 / 21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시부터 22시까지

지역

서울 양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1명
19%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7%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7%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7

노래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1

실버레크댄스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1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1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1

인지중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1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1

터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7,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 : 5호선 까치산역에서 2번출구로 나와 버스 652, 5712, 6514, 6628, 6630 이용 대림아파트 하차 남부순환도로 : 양재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내려오다 신월I.C를 지나 우회전버스종점에서 좌회전 계속 오시면 좌측에 위치 강변북로/ 88고속도로 : 강남방면에서 김포 또는 일산방면으로 내려오다 가양대교에서 강서구청방향으로 나와 계속 직진 화곡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첫번째 사거리 지나 가로공원에서 우회전 후 좌측에 농협이 보이는 두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오시면 우측에 위치

🅿️ 주차

지상주차장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새마음데이케어센터 오시는 길
2020.11.19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 175
전화번호 : 02-2606-0921 / 070-4222-9955
자세한 위치를 모르실 때에는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해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 5호선 까치산역에서 2번출구로 나와 버스 652, 5712, 6514, 6628, 6630 이용 대림아파트 하차
남부순환도로 : 양재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내려오다 신월 IC를 지나 우회전 버스종점에서 좌회전 계속 오시면 좌측에 위치
강변북로/88고속도로 : 강남방면에서 김포 또는 일산방면으로 내려오다 가양대교에서 강서구청방향으로 나와 계속 직진
화곡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첫번째 사거리 지나 가로공원에서 우회전 추 좌측에 농협이 보이는 두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오시면 우측에 위치


주차장 : 새마음교회와 새마음데이케어센터 중앙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착 시 미리 센터로 연락 주시면 더욱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비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활동 사진
2020.11.19
코로나 19를 대비하여
어르신들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필수착용하고 있으며
생활실 내 거리두기 실시
가림막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
2020.11.19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 ★

센터에서는 매일2회 이상 자체소독, 월2회 이상의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 외부인력을 통한 주3회 이상 시설물 소독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보호자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센터내에서는 모든 종사자를 비롯 어르신들께서도 마스크를 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어르신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원하실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나. 생활 방역 수칙 및 주야간보호 지침 안내
1) 이용자와 동거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을 중단합니다.
2) 이용자간 거리두기는 최소 1m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30초 이상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립니다.
4) 매일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5) 이용자, 시설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13
시설이용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새마음데이케어센터(이하‘센터’) 시설이용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대상, 이용자 모집, 정원, 이용 계약,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비용 수납
등의 센터 이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장 센터 이용

제 3조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지자체 이용 의뢰자, 시설장이 이용이 필요
하다고 정한 자를 대상을 한다.

제 4조 (이용정원)
1. 이용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규정에 따라 시설 규정을 준용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에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2. 센터의 이용정원은 21명으로 한다.
3. 이용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4.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자체에 신고하여 변경한다.

제 5조 (이용자모집)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2.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4. 홍보물은 급여종류, 급여내용, 일정, 비용, 활동사진 등을 포함한다.

제 6조 (이용신청 및 승인)
1.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용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에 의해 서류를 추가 또는 간
소화할 수 있다.
1) 이용신청서(서약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질환진단서(전염성 질환 유무 포함)
4) 노인장기요양인정서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시설장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7일 이내에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 (이용일)
1. 센터의 이용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법의
수가 운영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설장이 추가 및 축소할 수 있다.
2. 센터의 휴무일은 운영일 이외의 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구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 3장 이용 계약

제 8조 (이용 계약 및 변경 방법)
1. 센터 이용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시설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이용계약서는 이용자성명 및 개인인적 사항, 서비스 내용, 이용기간, 비용 및 제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2통을 작성하여 기관, 보호자 각 1부씩 보관한다.
3. 시설장은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제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며, 시설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내용을 일부 변경 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결정된 급여 금액에 따르며 비급여에 대한 항목은 새마음데이케어센터 시설이용규정 제 4편 서비스관리 1. 서비스관리 규정 제 3장의 제 19조 2~3항에 의한다.
5. 이용자가 급여의 내용 및 계약 변경, 서비스 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시 통지 후 문서 및 계약서 재작성 등 관련 내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6. 계약 목적 및 기간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
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
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7.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9조 (이용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기관’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재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9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야여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 10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 4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 11조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재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4.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보호자’(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제 5장 이용 수가

제 12조 (월 이용료 및 비급여등에 관한 사항)
1. 본 기관으로부터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권자)로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2. 급여비용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매년 급여비용이 결정되며 고시된 금액으로 확정 운영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 비급여 대상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식사 재료비(경관영양 유동식 자체 조제 및 완제품을 상용한 경우에 소요된 ㅂ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 본인 전액 부담)는 센터 상황 및 물가 수준에 따라서 매년 결정 할 수 있다.
3) 간식비
4. 주야간보호 기타실비 수납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저귀 비용(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이용자가 월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원거리 외출(개인적 용무 포함)을 위해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기관에서 교통비 선 지불하고 이용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3) 병원 방문을 위해 의료기관의 차량(구급차)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4) 기호품 등 이용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 식품 등에 드는 비용,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5) 이·미용비(이용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6) 각종 프로그램 비용(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이용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그 다음달 공단에 이용료 청구 후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6.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새마음데이케어센터로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기관은’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 1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는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시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하며 제 2항과 같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 서비스
? 상담서비스 : 생활상담, 내방상담, 가족상담 등
? 의료서비스 : 병원연계, 진료 및 투약관리 등
? 신체재활서비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치료
? 심리사회서비스 : 웃음치료, 미술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 여가생활서비스 : 종이접기, 노래교실, 발마사지, 영화상영, 각종 공연 등
? 생활지원서비스 : 개인별 위생지도, 몸단장, 거동보조, 식사보조, 목욕서비스, 이?미용 등
2) 비급여 제공 서비스
? 식사서비스
? 각종 치료 프로그램(전문 강사 진행) 등
? 비급여 프로그램 진행시 “을”과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3) 이동서비스
4)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제 2항의 서비스 이외의 추가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장이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에 맞는 양식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서비스 진행 양식은 시설 상황에 맞게 시설장이 결정하여 작성토록 한다.
5. 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이용료를 받아 충당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이용 실비를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6.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은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및 보조금에서 처리한다.

제 14조 (급여이용 및 제공)
1.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3. ‘기관’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다.

제 15조 (이용료 수납 및 변경 방법 절차)
1. 센터를 이용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2) 시설이용에 따른 비급여
3) 재가노인복지시설 실비 이용료
2. 제 1항의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제 3항의 수가 산정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3. 비급여 항목은 식비와 간식비로 구성되며, 물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비급여 항목을 신규 제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물가를 고려하여 비용을 책정한다. 책정된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가족간담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실비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따른다.
5. 이용료의 수납은 시설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6. 시설장은 수납 받은 비용에 대해 매월 영수증을 발급하고 당해년말에 연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7.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 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 이용료 납부에 관하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으로 유선 또는 내방하여 변경 신청 할 수 있다.

제 16조 (미이용 비용 산정)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병’)에게 (13일)까지 이용료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무통장입금)으로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24호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제 6장 배상

제 17조 (시설물 배상)
1. ‘이용자’는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관’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배상책임)
1.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겉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7장 이용자 정보 관리 및 문서 양식

제 19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 9장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의하여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4.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20조 (기록 및 공개)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21조 (문서양식) 문서양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하며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고시된 문서 양식에 따라 시설장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제 8장 윤리 강령
제 22조 (시설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ㅂ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4)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 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이 없는 한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5)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계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관리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안 된다.
3)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 노인이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이나 가족이 제기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사람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노인의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시켜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2)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9장 개인정보보호

제 23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항목)
1. 기본정보(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진 등)
2. 개인이력
3. 질병관련 이력
4.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5. 기타 계획수립과 관련한 정보 등

제 24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목적)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2. 관공서, 공공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
3.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학회 및 대학 등의 연구 자료 제공

제 25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소멸 시까지 이용 및 보유한다.

제 26조 (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 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7조 (개인정보 제공 기관 및 제공방법)
1. 개인정보 제공기관은 관공서, 공공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으로 한다.
2. 개인정보 제공방법은 공문을 통해 접수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제 28조 (기타사항)
1. 개인정보 및 초상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물(홈페이지, 리플렛, 동영상 제작, 대중매체 홍보) 및 기관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초상권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 할 수 있다.
2. 이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5.1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새마음데이케어센터(이하“갑”)는 이용자(“을”)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을” 또는 보호자(“병”)이 납부한 비용수납액 등을 성실히 집행하기로 한다.
② “을” 또는 “병”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갑”이 정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목적시설의 표시)
① 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물과 더불어 공동목욕실, 휴게실(식당),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이것을 공용하는 것으로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
① 이용자 “을”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하되, “갑”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친족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상기 1호, 2호 해당자가 없을 경우 친족 중 가까운 친족
제4조 (계약기간)
① “을”이 데이케어센터에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갑”이 정한 제반 규정을 “을”과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갑”이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단,“을”또는“병”은 재계약시 “을”이 법정 전염병(간염, 결핵)이 없음을 확인하는 건강진단서를 재차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각 반영한다.
④ “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① “을”의 주야간 보호서비스 제공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시간은 시설의 차량으로 어르신의 가정과 시설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단, “갑”이 “갑”의 차량이용 또는 도보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이동 시간을 제외한 시설 이용시간을 말한다.
※ 단, 시설을 이용 또는 운영함에 있어 부득이 이용시간을 변경, 조정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송영서비스의 경우, 보호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송영시간을 엄수하고 반드시 이용 노인은 보호자의 동반 하에 이동하도록 한다.
④ 서비스제공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을”의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갑”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일을 변경 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을”은 “갑”과 “병”에게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용비용만을 상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 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이용함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6조 (배상책임)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화재 및 사고
2. 외출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
3. “을” 또는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등은 본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분실, 훼손 되었을 때
4. 갑작스런 돌연사일 때
2014년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2014.06.11
6월 25일 오후 3시 30분 : 보호자 간담회
오후 4시 ~ :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보호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당일 간담회를 통해 7월 수가 인상 및 치매 특별 등급 관련 내용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의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해 주세요.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일정 변경
2014.06.02
사전에 알려드렸었던 5월 30일 오후 4시 보호자 간담회를 6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마음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과 보호자님께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2014년 5월)
2014.06.02
인력현황(2014년 5월)
센터 이용 및 이용료(2020년도 수가 적용안내)
2014.06.02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비용안내>
2020.01.01
1. 대 상 자 : 장기요양 1~5등급 이내의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2. 이용정원 : 21명
3. 이용시간 : 주5일(월~금) 오전8시~오후10시 *공휴일은 휴무
4.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치매or중풍진단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5.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시설급여(20%) 재가급여(15%) 수급권자 차상위
1등급 1,498,300 299,660 224,745 면제 50% 감면
2등급 1,331,800 266,360 199,770
3등급 1,276,300 255,260 191,445
4등급 1,173,200 234,640 175,980
5등급 1,007,200 201,440 151,080
인지등급 566,600 113,320 84,990
복지용구 1-3등급 1년에 150만원 한도내 15% 면제 7.5%
* 재가 급여비용총액이 월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

6. 요양등급별 서비스 수가
구분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등급 35,030 46,960 58,410 64,350 69,000
2등급 32,430 43,500 54,110 59,610 63,930
3등급 29,940 40,150 49,960 55,070 59,050
4등급 28,570 38,790 48,590 53,680 57,690
5등급 27,210 37,410 47,210 52,320 56,310
인지등급 27,210 37,410 47,210 47,210 47,210

7. 주간 서비스 비용 예시
"주간보호 20일 이용시 서비스 비용
(등급별 1일 보험수가x월이용일수)" 본인부담금 "이용료납부액
(A+B)"
총수가15%(A) 비급여(B)
1등급 58,410원x20일= 1,168,200원 175,230 80,000 255,230
2등급 54,110원x20일= 1,082,200원 162,330 80,000 242,330
3등급 49,960원x20일= 999,200원 149,880 80,000 229,880
4등급 48,590원x20일= 971,800원 145,770 80,000 225,770
5등급 47,210원x20일= 944,200원 141,630 80,000 221,630
인지등급 47,210원x12일= 566,520원 84,978 48,000 132,978
* 비급여 (식비 3000원 + 간식비 1000원) X 20일 = 80,000원

8. 주·야간 서비스 비용 예시
"주간보호 20일 이용시 서비스 비용
(등급별 1일 보험수가x월이용일수)" 본인부담금 "이용료납부액
(A+B)"
총수가15%(A) 비급여(B)
1등급 69,000원x20일= 1,380,000원 207,000 140,000 347,000
2등급 63,930원x20일= 1,278,600원 191,790 140,000 331,790
3등급 59,050원x20일= 1,181,000원 177,150 140,000 317,150
4등급 57,690원x20일= 1,153,800원 173,070 140,000 313,070
5등급 56,310원x20일= 1,126,200원 168,930 140,000 308,930
인지등급 47,210원x12일= 566,520원 84,978 96,000 180,978
*비급여(중식3000원+석식3000원+간식비1000원) X20일=140,000원
9. 이용문의 : 02-2606-0921
새마음데이케어센터 운영
2011.12.02
새마음데이케어센터는




양천구와 새마음교회가 함께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가족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을 전문인력을 활용 보호하여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항시보호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노인을 보호하는 동안 보호자들이 유용하게 보냄으로서 가족구성원 경제적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노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입니다.




사업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 1~3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또는 치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용료



등급에 따른 이용수가 적용(본인부담금 수급자 무료, 저소득층 7.5%, 일반 15%)
비급여 : 식비 1회 3,000원, 간식비 2회 1,000원(오전, 오후)



구비서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건강진단서(전염성 여부)

치매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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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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