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2명

새봄요양원

031-233-5000
🛏️
정원 / 현원 13 / 85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862,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요양원 : 연중무휴, 24시간. 사무실 : 월~일(09:00 ~ 18:00)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85명
15%

현재 7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2%
3
조리원
5%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5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7명

프로그램 5

뮤직 및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8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외부

생신 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85(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각 층 공동생활실

인지 및 여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2,48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원대 버스정류장 도보 10분 병점역에서 6.5km 거리 1) 34번, 46번, 34-1번, 1000번 버스 승차후 와우농협하차후 도보 10분 2) 35-2번, 1551번, 1551B번 버스 승하후 수원대학교 하차후 도보 10분 오목천역에서 3.5km 버스700-2번, 46번 승차후 와우농협하차후 도보 10분

🅿️ 주차

10대

공지사항 7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관리계획
2025.08.22
새봄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관리계획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7.28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나. 어르신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어르신이 어르신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기관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가.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나.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9.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기관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마.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어르신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신고
2025.07.28
입소안내 서류
2025.07.11
입소 시 필요한 사항 안내
입소비용 안내
2025.07.11
면회 일정 안내
2025.07.11
새봄요양원의 면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면회 시간: 09시 30분~ 16시 40분
※어르신의 식사시간은 점심 11:40~12:40, 저녁 16:40~17:40 입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함께 식사하시니 면회시 식사시간을 피해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031-233-5000 010-9671-5030 (카카오톡 응대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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