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8점 잔여 1명

새수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31-291-1995
A
평가등급 97.8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 연중무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2

가족상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보행운동 및 치매예방 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음악/ 발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인지&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장수박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특화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목천역" 하차 후 2번출구 도보로 10분 -지하철 1호선 수원역 하차 후 롯데리아 앞 버스노선 이용 -서울사당역 : 수원행 777번, 7770번 수원역 하차 -강남 양재역 : 3000번 수원역 하차 -수원역 버스 : 30번 32번 33번 35번 38번 42번 (오목사거리 하차) 400번 400-1번 900번 999번 (오목천동 태산아파트 앞 하차) -자차 이용방법 (1)네비게이션 " 새수원복지요양원" 지정 설정 또는 "오목천교회" 설정 후 좌측 교회 & 우측 자동차 공업사 사잇길로 2분 직진 (2)수원역 발안/남양 방면으로 지하차도 매송 고색로 방향으로 우회전 한후 좌측 교회 & 우측 자동차 공업사 사잇길로 2분 직진

🅿️ 주차

요양원 외부공간 지상 주차시설 완비!! (차량 약 1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식대비용)항목 세부사항 안내]
2026.01.02
* 2026년 비급여(식대비) 비용 안내
- 1일 산출내용 및 제공 횟수 게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6년 등급별 (일반/감경) 본인부담금 비용 안내
- 월별로 상세한 금액 게시
[2026년 새수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입소자에게 입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관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입소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계약에 의해 입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요양원 입소 승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 등급유효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실시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2026년 변경된 급여비용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금침실 이용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③ 계약의사(촉탁) 진료비용은 진료 신청 시 본인부담금이 별도 발생된다.
④ 병원입원 및 기타사유로 외박을 한 경우 1회 최대 10일, 1개월에 총 15일로 정한다.

[급여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입소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입소이용료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② 입소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 비용을 변경하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통한 합의를 거쳐 필요 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비 및 간식비 변경 시 보호자 간담회 및 안내문을 통해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입소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5. 입소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6. 보호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보 교류 및 입소자를 위한 개선사항, 고충을 논의 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및 여행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진료 동행의 의무
6. 입소자의 입원에 따른 복용약 제공, 간호, 간병, 입원, 퇴소 절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책임의 의무
7. 기타 요양원 생활 규칙 이행

[서비스제공자 및 입소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
3. 식사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생활 편익 제공 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 등 환경 청결 및 유지 관리 의무
5.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성실 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권리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2.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3.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4.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5.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7.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8.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의무
1. 월 입소료 납부 의무
2.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서비스 종결 욕구 확인 및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요양원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내역 고지 후에도 계속 연체하였을 때
⑦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단, 요양원 책임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시
10일을 포함하여 1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2026년 계약의사 진료비 안내]
2026.01.02
2026년 계약의사(촉탁의) 진료비 안내를하오니 첨부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2026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급자(보호자) 안내문]
2026.01.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개정되어 2024.7.3.일부터 시행됩니다.
새수원요양원은 종사자의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 일부개정(’24.7.3. 시행)
2025년 재난상황 훈련 및 소방교육
2025.05.30
고색소방서 소방대원들이 방문하여 요양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과
지진상황을 대비한 대피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난 대응 - 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수급자 및 종사자)

* 시설 안전점검 - 소방점검팀 및 소방안전관리자 점검시행
- 전직원 비상구 관리 및 비상연락망 숙지 교육
2025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급자(보호자) 안내문
2025.04.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개정되어 2024.7.3.일부터 시행됩니다.
새수원요양원은 종사자의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 일부개정(’24.7.3. 시행)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4.25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내드립니다.
2025년 어버이날 행사에 초청합니다^^
2025.04.25
새수원복지요양원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가족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새수원복지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즐거운 추억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참석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 일 시 : 25년 5월 8일(목) 10시00분~16시30분
. 장 소 :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 내 용
① 10:00~10:30 어르신께 카네이션 달아주기 및 가족의 마음이 담긴 편지 읽어드리기
② 14:00~14:20 어르신 세족식 ( 가족참여 발 닦아드리기)
③ 14:20~16:00 가족의 유대감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봉사자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④ 16:00~16:30 보호자 간담회
새수원 면회시 물품 및 간식 관련 협조 요청
2025.04.25
새수원 어르신의 안전한 입소생활을 위해 다음의 안내사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택배 발송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르신 성함의 일부가 제거되어 발송되니 주소상세 입력란에 어르신 성함작성 요청
○ 프레시백의 경우 분실의 위험이 있어 가급적 ‘박스’ 발송 협조
○ 소비기한을 고려하여 과일, 개인 기호 반찬류 소량 전달
○ 질식우려 음식물(떡, 방울토마토, 사탕, 포도 등) 반입 제한
○ 귀중품, 현금 등 도난 또는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품 반입 금지
새수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2025.04.25
새수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올려드리니 상세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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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29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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