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잔여 55명

새우리 함께 재활주간보호센터

062-264-2555
A
평가등급 95.4점
🛏️
정원 / 현원 15 / 7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8시 ~ 오후 5시 (일요일 휴관)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70명
21%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4
요양보호사 1급
70%
1
사무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5

고구장구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다양한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3층생활실

보컬트레이닝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생활실

수교구교실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생활실

음악치료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 북구 오치한전, 북부경찰서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치주공 테니스 앞에 3층 건물입니다. 주변 대중교통 오치주공 : 운림54, 일곡38, 첨단23, 문흥53 오치한전(북) : 운림 54 오치한전 : 송정19, 일곡28, 일곡38, 지원15, 용전 184, 운림35, 진월07 하차 후,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북부경찰서 : 운림54, 일곡38, 첨단23, 진월 07 하차 후,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

🅿️ 주차

1층에 주차장 있습니다 ~

공지사항 7

*코로나19백신 관련 안내문
2021.04.28
*코로나19백신 2차 접종일자 안내

안녕하세요. 새우리함께재활주간보호센터입니다.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일정이 5월7일(금)로 확정되었습니다.
접종대상자 어르신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출석 부탁드립니다.
접종장소는 전남대학교국민체육센터에서 접종하게되며,
센터차량으로 이동을합니다.
예방접종예진표 어르신들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작성후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접종당일 의사 선생님 예진 결과에 따라 접종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약당일 접종이 불가한 경우, 사전연락 바랍니다.

본 우리노인주간보호센터의 접종대상 종사자는 코로나19 1차백신접종 완료하였으며,
입소자 95.9 % 접종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실수있도록 계속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종일자 : 2021년5월7일(금)
접종장소 : 전남대학교국민체육센터
접종백신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1.04.24
*코로나19백신 접종일자 안내

안녕하세요. 새우리함께재활주간보호센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이1차 4월16일(금), 5월 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일정에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유없이 예약당일 접종하지 않을 경우, 접종순위는 후순위가 되오니
접종대상자 어르신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출석 부탁드립니다.
접종장소는 전남대학교국민체육센터에서 접종하게되며,
센터차량으로 이동을합니다.
오전9시~오후16시까지 4차례에 나누어 접종실시됩니다.
접종시 신분증지참 하셔야하며,
신분증지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신분증 복사본도 가능하시며,
사진촬영후 저희센터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종당일 의사 선생님 예진 결과에 따라 접종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약당일 접종이 불가한 경우, 사전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종일자 : 2021년4월16일(금), 5월 7일(금)
접종장소 : 전남대학교국민체육센터
준 비 물 : 신분증
접종백신 : 화이자(3주간격으로 2회 접종)
2021년 수가 변경 및 비급여 인상 안내문
2021.01.11
안녕하세요. 새우리함께재활주간보호센터 입니다 ~

2021년 부터 비급여가 변경됩니다.
2020년 비급여 (오전간식, 점심식사, 오후간식) : 2,800원
2021년 비급여 (오전간식, 점심식사, 오후간식) : 3,100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추운 날씨, 감기조심하세요^^

2021년 수가는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
2021.01.11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

안녕하세요 ~ 새우리함께재활주간보호센터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국가에서 1주 간격으로 종사자 , 4주 간격으로 수급자 코로나 검사를 진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을 잘 지켜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수급자, 보호자중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분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계절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 및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 헌신 해주시는 보호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
2020.11.24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

안녕하세요. 새우리함께 재활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전 안내드린 코로나19 노인복지시설 전수검사 재개로 11월26일 14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시설 내 종사자 포함 모든 어르신들 대상으로 검사 진행되어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 되야 하므로 검사 일정일에 결석이나 휴무로 검사 못 받으신분들은
북구 선별진료소 따로 방문하여 검사받으셔야하고,
선별방문 하여 검사시 자가격리 하셔야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11월26일 센터 출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수급자, 보호자중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분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일시 : 2020년 11월 26일 오후2시
검사장소 : 새우리함께 재활 주간보호센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 및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 헌신 해주시는 보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휴원 안내
2020.08.26
새우리 함께 재활주간보호 휴원안내 가정통신문

새우리 함께 재활 주간보호센터는 코로나19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휴원합니다.

휴원기간 :8월 27일 ~ 별도 통보시까지

휴원기간에도 주간보호는 가정돌봄이 어려운 수급자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긴급 돌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시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 실시

- 이용 :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으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가능
- 운영 : 긴급 돌봄을 위한 요양 보호사 의무배치, 점심식사, 간식 정상 제공
- 방역 : 긴급돌봄 시에도 주간보호센터 수급자, 종사자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제한, 매일 소독, 방역조치는 동일하게 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예방법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 내에서도 개인 위생 및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보내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전, 긴급돌봄에 관한 8월 26일 유선전화 안내드림)

새우리함께재활주간보호 올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1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급여개시일 전까지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 등)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일 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우편으로 청구가 원칙이지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21.05.10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과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은 센터 홈페이지 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codud2924/222024704562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등급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3시간미만
1등급
30,900 원
4,635 원
31,850 원
4,778 원
2등급
28,610 원
4,292 원
29,480 원
4,422 원
3등급
26,410 원
3,962 원
27,220 원
4,083 원
4등급
25,210 원
3,782 원
25,980 원
3,897 원
5등급
24,000 원
3,600 원
24,740 원
3,711 원
인지지원등급
24,000 원
3,600 원
24,740 원
3,711 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8,630 원
5,795 원
39,810 원
5,972 원
2등급
35,760 원
5,364 원
36,850 원
5,528 원
3등급
33,010 원
4,952 원
34,020 원
5,103 원
4등급
31,510 원
4,727 원
32,470 원
4,871 원
5등급
30,000 원
4,500 원
30,920 원
4,638 원
인지지원등급
30,000 원
4,500 원
30,920 원
4,638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1,780 원
7,767 원
53,360 원
8,004 원
2등급
47,960 원
7,194 원
49,420 원
7,413 원
3등급
44,270 원
6,641 원
45,620 원
6,843 원
4등급
42,770 원
6,416 원
44,070 원
6,611 원
5등급
41,240 원
6,186 원
42,500 원
6,375 원
인지지원등급
41,240 원
6,186 원
42,500 원
6,375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4,400 원
9,660 원
66,360 원
9,954 원
2등급
59,660 원
8,949 원
61,480 원
9,222 원
3등급
55,080 원
8,262 원
56,760 원
8,514 원
4등급
53,580 원
8,037 원
55,210 원
8,282 원
5등급
52,050 원
7,808 원
53,640 원
8,046 원
인지지원등급
52,050 원
7,808 원
53,640 원
8,046 원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1등급
70,950 원
10,643 원
73,110 원
10,967 원
2등급
65,720 원
9,858 원
67,720 원
10,158 원
3등급
60,720 원
9,108 원
62,570 원
9,386 원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3,500
간식비 (오전,오후- 2회)
50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264-2555

📠
팩스

062-262-2556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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