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

031-284-2078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수원방향에서 용인방향으로 : 수원IC지나 경부선 굴다리 앞에서 좌회전하여 200m 직진하다 우측에 굴다리가 나오면 GS휴퍼를 끼고 좌회전하여 100m앞에 위치해 있어요. 2. 용인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 신갈 오거리 지나 경부선 굴다리를 지나며 우회전하여 200m 직진하다 우측에 굴다리가 나오면 GS휴퍼를 끼고 좌회전하여 100m앞에 위치해 있어요. 찾아오는 길은 어렵지 않으나 초행일 경우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 주차

사무실 옆 5대 주차공간 보유

공지사항 10

2025년 이용계약
2025.12.01
이용 계약

계약 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이용 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 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 변경, 또는 수급자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용 비용
대상자의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붙임과 같은 붙임과 같은 비용 체계를 가진다. 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등급 별 시간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으로 구성된다.

신원 인수 인의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 인수 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 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 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인수 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이용자의 인수 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4.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 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6.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 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 인수 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등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 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방법과 절차는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서를 재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이용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 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 상담 서비스
2. 재활 서비스: 정기적 운동 치료, 물리 치료, 현실 감각 훈련 등 기능 회복 및 재활
3. 위생 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 관리
4. 일상생활 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5. 정서 지원 서비스: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은 “을(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 시간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장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사항
2025.01.03
2025년 을사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이 변동되어 본인부담비용이 상향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안내
2024.10.04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 감염 예방수칙 안내
코로나19는 현재 치명률 0.1% 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문객 및 보호자는
1.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2. 출입 시에 방문기관의 감염 예방 수칙 안내를 준수해 주세요.
3.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는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종사자는
1. 업무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2. 방문객이 내방 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 코로나19를 진단받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 주세요.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세요.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 주세요.
3.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상병수당 관련 안내사항
2024.07.15
신청자격
-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


지원내용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1일 47,560원 / 최대 150일 소득 지원!
*연속 3일 이상 입원 필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문의
: 용인 서부지사 (031) 329-4160~4163, 4165~4166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4.02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2024년 이용 계약
2024.01.12
이용 계약

계약 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이용 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 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 변경, 또는 수급자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용 비용
대상자의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붙임과 같은 붙임과 같은 비용 체계를 가진다. 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등급 별 시간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으로 구성된다.

신원 인수 인의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 인수 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 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 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인수 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이용자의 인수 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4.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 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6.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 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 인수 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등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 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방법과 절차는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서를 재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이용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 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 상담 서비스
2. 재활 서비스: 정기적 운동 치료, 물리 치료, 현실 감각 훈련 등 기능 회복 및 재활
3. 위생 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 관리
4. 일상생활 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5. 정서 지원 서비스: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은 “을(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 시간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장
《치매의 원인》- 깜짝 놀랄 소식
2023.10.18
고규명 IBS 혈관연구단장이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두개골, 뇌수막, 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뇌 척수액은 뇌를 보호하고 뇌의 대사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 척수액의 양은 평균 150ml이지만 하루에 450~500ml의 뇌 척수액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450~500ml의 뇌 척수액이 어디로 배출되는지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있었습니다.
고규영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장 겸 KAIST 특훈교수 연구팀은 뇌 아래쪽 림프관을 통해 뇌 척수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뇌 척수액의 배수구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 림프관의 배수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뇌의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 쌓이게 되고 결국 이 폐 뇌척수액이 쌓여서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고 단장은 이 연구로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뇌에서 나온 폐 뇌척수액이 이번에 발견된 뇌막 림프관을 통해 배출되고 목에 있는 200~300여개의 림프절에 모인 뒤 전신순환 계통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턱 밑 목 부위를 마사지해 주면 뇌 척수액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간단하게 아침 저녁으로 10~15분간 턱 밑 목을 잡고 어루만지면 됩니다. 쉽지요? 나이 든 노년일수록 턱 아래 목의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면 치매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어렵지 않게 턱 아래 목마사지를 매일 실천하셔서 치매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중요시 되는 인권이란!
2023.09.05
1) 인권과 침해
① 인권 정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인권침해의 정의
인권 침해는 인권 침해 행위와 차별 행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권 침해” 란 제1호에 따른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와 차별 행위를 말한다.
“차별 행위” 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 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인권 침해 행위 및 차별 행위 유형(예시)
인권 침해
행위
?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원치 않는 간섭
? 업무 외 개인적인 업무 처리 요구하기
? 원하지 않는 수강 과목, 실습, 논문이나 연구 주제 등의 선택 강요하기
? 집단 따돌림, 일방적인 배제, 소외 등 고립시키는 행위
차별 행위
? 출신 지역을 이유로 소모임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 제약 강요 등의 차별적 대우
? 육아 휴직으로 인한 승진이나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
? 출신 학교를 이유로 연구에서 은근히 배제 시키기
? 인종, 출신, 성별, 나이, 신체적 특징, 장애, 성 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
2) 성희롱 · 성폭력
① 성희롱 · 성폭력의 정의
“성희롱”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성희롱 · 성폭력 유형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성희롱
강간 추행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국가 공휴일 유급수당 관련하여 당부드립니다.
2022.09.20
국가 공휴일은 종사자들의 급여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필요한 시간에 급여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가 관련, 종사자 개인 사정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 등에 많은 시간과 횟수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 긴 시간(날짜)의 공백이 있으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식사 등의 제공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과 종사자의 원활한 소통으로 원만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센터에서는 국가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수당을 지급하여 근무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어르신과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새천년 재가노인복지센터 가족 여러분 함께 어깨 걸고 파이팅 합시다!!
코로나 19 대응전염병으로 지역사회 감염차단
2020.04.09
○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하고있는 캠페인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의 표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회적 단절이 아닌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개인위생을 지켜야 하므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접촉을 피해 주시고,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 이용공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컵, 식기 등 개인물품을 사용해 주시고, 마주 보지 않고 일정 거리 유지하며 식사하고, 퇴근 이후에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 직장에서는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용해야합니다.

○ 저희 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참여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은 물론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처인구
📍
주소

📞
전화

031-284-2078

전화

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