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새희망노인복지센터

032-244-1331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승용차 이용시 : 네비 주소 : 인천 남동구 복개서로 35번길 17-10 201호 ■ 버스: 지선: 532, 540

🅿️ 주차

■ 사무실 앞 공영주차장(만수복개 제3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1
계약 및 계약해지

제15조 [계약의 목적]
시설과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시설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나.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라. 계약체결 후 시설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마.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1. 시설에 처음 계약체결 된 이용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2.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시설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시설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시설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시설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바.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시설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계약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타 시설 이전 또는 사망의 경우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가 발생할 경우
5. 고의적으로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행정처분, 기타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때
8. 6월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시(전화 등으로 미리 예고함)
9.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시설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22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은 “별지5.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시설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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