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1.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의 정보게시 등)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정보의 게시 등)
장기요양기관이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기관의 종류 및 명칭, 종사자 현황, 시설규모, 급여비용, 제공시간 및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수급자 선택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이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상태와 욕구,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말합니다.
본 기관은 수급자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공 급여의 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담당 요양보호사
* 제공 장소 및 방법
* 목표 및 평가 내용
2. 열람 및 설명 절차
* 수급자 또는 보호자께서는 언제든지 사무실 또는 상담실에서 이용계획서를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협의 후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합니다.
* 서비스 내용, 요양보호사 변경, 제공시간 조정 등 주요 사항은 즉시 안내드리며,
변경 내역은 문서로 보관합니다.
3. 표준약관 사용 안내
본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기관 표준약관」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의 공정한 제공을 보장합니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체결 및 변경 절차, 서비스 제공 기준, 해지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청 시 언제든지 표준약관 사본을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4. 기관의 책임과 투명성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은 센터 내 게시판 및 열람용 문서 형태로 공개합니다.
* 모든 직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수급자의 인권, 안전, 선택권, 정보 접근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 본 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합니다.
생명나무 재가복지센터
주소: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 2길 20
전화번호: 02-6985-7786
담당자: 김도희 시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