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샬롬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387 1층 (후평동)

033-242-3013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춘천시 후평동 710-17, 1층 좌측 - 시내버스 : 정류장번호2004, 내려서 바로 앞이 센터 버스번호 200, 3, 8, 8-1, 15 - 신성교회 바로 옆

🅿️ 주차

자가용 : 후평동 신성교회 옆 골목, 혹은 신성교회 지하 1. 본 센터 주차장 이용 : 혼잡 2. 후평 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주차: 약100m(주차공간 주간 약간, 많음) 3. 본 센터 옆 골목길 주차 : 약20m(주차공간 혼잡)

공지사항 10

센터이전안내
2024.04.11
2024년 센터가 이전하였습니다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387, 1층

기존에 있던 센터 맞은 편으로 이전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성희롱 예방교육
2022.09.29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배포하오니 다운 받으셔서 꼭 읽어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및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xaqQ7j7gHcM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성적인 언동으로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핵위, 기타 성희롱 행위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성희롱 피해자 대응 및 유의사항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희롱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제기를 해야함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

성희롱 발생시 대응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표현>합리적 해경방안 모색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정>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며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지 생각
>사내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찾아본후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행위자에 거부의사 전달> 행위자와 대면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준비
>대화 내용 녹음 허용
2022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
2022.02.23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2021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운영규정
2021.12.01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
(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1월 직원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21.11.17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교육자료를 첨부파일에 올려 배포하오니 한번 씩 꼭 읽어주세요
출처-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자료
11월 직원교육-1.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1.10.19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시각·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절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뼈와 근육(근골격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낙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그 특성상 재가장기요양사업의 대상자인
노인에게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제3조【낙상의 원인】
1. 신체적 요인
① 치매, 우울증, 기면증, 간질, 파킨슨병, 시각이상, 평형이상 등 수급자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부정맥,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증,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에 문제(질병)가 있는 경우
③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질병)가 있는 경우
④ 음주 및 약물복용

2. 심리적 요인
①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②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환경적 요인
①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②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정리가 안 된 바닥
③ 어둡거나 또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 ④ 미끄럽거나 경사가 급한 계단

⑤ 높은 문턱이나 선반 ⑥ 난간이 없는 계단 또는 침대

⑦ 보조기구(지팡이, 목발 등)의 높이 또는 크기가 맞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



제4조【낙상의 영향 및 위험성】
낙상사고 발생 시 신체적으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척추, 고관절, 손목 등)상을 입을 수도 있다. 심할 경우에는 뇌출혈 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수급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단순 찰과상 또는 타박상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낙상을 한 번 경험한 노인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량이 감소하고 외부활동을 꺼리게 되어,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골절로 인해 오랫동안 침상에서 생활하게 된 수급자의 경우에도
욕창, 기관지 폐렴 등의 증상과 함께 자신감·자존감 감소와 같은 심리적 문제, 외부활동 축소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5조【낙상사고 예방법】
1. 수급자 개인의 예방법
① 근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산책, 요가, 물리치료,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을
한다.
②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술을 절제한다.
③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핸드백(가방)은 가볍게 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많은 짐을 들지 않도록
한다.
⑤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⑥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팡이 또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⑦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며, 지팡이나 의자, 안전봉 등에 의지하도록 한다.
(급하게 앉거나 일어설 경우 현기증 증상이 생겨 넘어지기 쉽다.)
⑧ 평소 주변을 잘 살핀다(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바닥이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⑨ 감기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경우 자기간호를 철저히 한다.
⑩ 시력이 나빠졌을 경우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쓴다.
⑪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해 낙상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수면제, 안정제, 근육이완제,
고혈압약,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한다.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은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⑫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⑬ 고관절이 약한 경우 고관절 보호구를 착용한다(낙상 시 엉덩이뼈의 골절위험을 감소시킨다).

※ 낙상예방 안전용품


2. 가정환경 정비
① 수급자의 침실은 세면대, 목욕실과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② 실내조명을 밝게 한다(특히 야간에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등을 켜둔다).
③ 가정 내 문턱은 없앤다.
④ 부엌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고무매트를 깔고, 물을 흘렸을 경우
즉시 닦아낸다.
⑤ 수급자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튼튼한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⑥ 욕실 및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매트(또는 스티커)와 손잡이를 설치하고, 물기는 수시로 제거한다.
⑦ 카펫이나 깔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⑧ 거실이나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한다.
⑨ 바닥에 늘어진 줄이나 전기줄 등은 고정시키거나 정리한다.
⑩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부분에 쿠션 또는 안전가드 등을 부착한다.
⑪ 의자는 바퀴가 달려있는 것보다는 고정된 것, 팔걸이가 있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사용한다.

3. 요양보호사의 예방법
① 수급자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한다.
② 이동 시 벽면 손잡이를 붙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교육한다.
③ 기본적으로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의 활동에는 최대한 동행한다.
④ 수급자가 침상을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⑤ 두통, 어지러움, 골다공증 등이 있는 수급자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 이동 시 문이나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⑦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또는 보행기는 높낮이를 맞추고, 항상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⑧ 수급자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⑨ 마비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원조한다.
⑩ 휠체어 사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휠체어를 멈출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둔다.
⑪ 휠체어는 수시 점검한다(브레이크, 타이어공기압, 발 받침대 등).
⑫ 정기적으로 낙상예방관련 교육에 참석한다.
⑬ 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제공계약 후 낙상위험도를 측정하고, 낙상예방자료를 수급자(보호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기관은 연 1회 이상 전체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여 급여제공 시 반영(유의)하도록 한다.

※ 낙상예방 운동법



제6조【낙상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1. 수급자가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킨다.
2. 낙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상황을 물어 확인한다.
3.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넘어진 후 의식이 없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어졌다가 돌아온 경우
② 낙상의 원인이 발작 또는 의학적 문제 때문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③ 대상자가 심한 골절 상태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 없는 경우
④ 낙상으로 인해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⑤ 낙상 후 엉덩이, 등, 허리,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긴 경우
4. 요양보호사는 신고·보고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되도록 움직임을 피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폐쇄성 골절, 탈구, 염좌, 좌상 등의 손상에는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어준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심한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한다.
⑤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근골격계 이상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다.
⑥ 담당 요양보호사(또는 관리책임자)는 119구급차 등에 동승해 병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⑦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급자를 인계한다.
⑧ 수급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도록 한다.
⑨ 기관에서는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상황의 발생내용 및 후속조치를 운영규정
별지00.응급상활발생기록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11월 직원교육-2. 근골격계예방 지침
2021.10.1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제1조【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게 발병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증상,
예방법과 관련된 예방 지침을 제시하여 종사자의 건강 유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근골격계 질환”이란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반복적인 동작, 신체에 대한
날카로운 물체의 충격,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이며, 특히, 근육,
혈관,관절,인대,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 발생을 보이며, 이것이 누적되면 손가락,손목,어깨,목
,허리,팔,다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제3조【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1.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종사자의 개인적인 특성
(체력, 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구분
내용
직접적 요인
과도한 힘과 국소적인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단순 반복 동작,
낙상과 미끄러짐,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개인적 특성(체력,숙련도,경력,신체적 특성 등)


2. 근골격계 질환 발병의 위험 기준 시간.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
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근골격계 질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특히 통증,
자극반응의 민감함, 근력저하, 부어오름, 감각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증세는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데 통증의 정도와 기간,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신체부위
특징
대처방안
1단계
· 작업 중 통증, 피로감 느낌
· 밤이나 휴무기간에는 증상이 없어짐
· 작업 수행능력에는 변화 없음
· 몇 주 혹은 몇 달 지속
예방관리
2단계
· 작업시작 초기부터 통증이 시작
· 밤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잠을 방해함
· 반복적 작업의 수행도가 낮아짐
· 몇 달간 지속
의학적 치료
3단계
· 휴식 시,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통증을 느낌
· 잠을 설침
· 가벼운 작업수행에서도 어려움을 느낌
·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
의학적 치료


제5조【근골격계 질환의 유형】

구분
내용
건염
설명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건’이라는 부분에 생기는 염증.
원인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등의 충격이 주된 원인,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무거운 것을 옮기는
등 ‘건’에 과도한 긴장이 가해지고 지나치게 잡아당겨질 때에도 발생.
증상
발병 부위에 열감이 있으며, 누르면 통증이 느껴짐. 만성화되기 쉬우며, 점차 부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어려움, 치료하지 않으면 건이 계속 수축하여 돌처럼 딱딱하게 변할 수 있음.
건막염(활액낭염)
설명
손목,어깨,무릎,발꿈치 뒤,손가락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건막이나 활액에 생기
는 염증.
원인
‘건’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은 건막으로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건막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건막내에는 활액이라는
액체가 들어있다. 각 부위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면 발생.

증상

염증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부풀어 오르는 것이 대표적 증상.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오며 근력 약화.
근막통 증후군
원인
근육이 쉴 시간 없이 장시간 일하고 긴장함에 따라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 때문에 근막통 증후군이 생기기도 함.
증상
근육의 일부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으며, 누르면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짐.
요통
원인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옮기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자주
취할 때 발생
증상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남.
손목 터널 증후군
설명
손목 피부조직 아래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된 통로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손상되어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
원인
지나친 손 근육 사용
증상
손목 통증, 손 저림, 감각 저하, 근육의 쇠약과 위축


제6조【근골격계 질환 초기 대처법】
초기대처방법으로는 휴식, 냉찜질, 압박, 손상부위 올리기, 고정 등이 있는데 손상 후
24~72시간
내에 치료해야 합니다.

1.휴식
초기에 움직이는 것은 손상의 정도를 크게 하므로,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경우 움직임을
피한다.
2.냉찜질
①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육경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② 얼음주머니는 하루 2시간마다 20~30분을 하는 것이 좋다.
③ 급성기 2~3일 정도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컵 얼음 마사지
평소 종이컵의 4/3에 물을 채워 얼려 두어 필요 시 종이를 잘라가며 손상부위에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한다. <이 방법은 가벼운 근골격계 손상이나 화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3.압박
①손상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통증을 줄여준다.
②압박은 탄력 붕대를 이용한다.
4.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여준다.
5.고정
①고정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지지한다.
②부목을 이용하여 통증과 경련을 감소시킨다.


제7조【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
1. 안전한 업무를 위한 기본 자세
① 대상자를 들거나 이동할 때는 다리의 강한 근육을 사용하기 위하여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양발을 각 각 앞,뒤로 위치시킵니다.
②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가능한 자신의 몸 가까이에서
대상자를 들 도록 합니다.
③ 종사자가 일하기 편리한 높이(팔꿈치 높이 전후)에서 보조합니다.

2.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 사고 예방법

① 침상 보조시(바닥에서 일으킬 때)-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앉는 자세를 취한다.


② 식사도움

선체로 식사돕기 금지(×) 마주앉아 식사보조(△) 나란히 앉아 식사보조(○)

*첨부파일 참고

③ 화장실 이용 보조 시

*첨부파일 참고


2.일상생활 자기 관리를 통한 예방법
①규칙적인 식생활
균형 잡힌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며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합니다.
②충분한 휴식과 수면
규칙적으로 기상하고 취침하되 필요에 따라 잠을 충분히 잡니다.
③적절한 운동
가볍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간다. 일주일에 3~4일 이상,20~30분/회,
숨이 약간 차고 땀도 약간 나면서 몸이 후끈거리는 정도로 한다.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④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친밀한 대인관계: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누구와도 친밀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효율적 업무관리: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 조절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자기이완법: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이 아주 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⑤체중관리
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건강증진 스트레칭을 통한 예방법
①방문 대상자를 만나기 전 스트레칭
양손을 벽면에 대고 벽면에서 떨어져 무릎을 펴고 양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 다음,
양팔과 겨드랑이 안쪽이 벽면에 닿게 한다.

*첨부파일 참고


②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가. 목의 긴장감 풀어주기 : 목의 긴장감을 풀어주면 경추 주위 근육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이 가라앉는다. 특히 화가 났다거나 스트레스로 뒷목이 굳어질 때 바로 자극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첨부파일 참고

나. 팔 자극하기 : 일을 할 때 뻣뻣해지는 어깨와 팔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좋다.
1. 손가락 4개로 어깨근육을 지그시 누르고 돌린다.
2. 반대쪽 어깨도 반복한다.
3.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 척추 주변 아래 위로
마사지 한다.
4. 주먹을 쥐고 어깨에서 손까지 팔의 바깥 부위와
안쪽 부위를 두드린다.
5. 반대쪽 팔도 반복한다.



다. 등 뒤 자극하기 :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전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또한 허리부분의 피가 잘 돌게 하여 허리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 기마자세로 선다.
2. 숨을 들이쉬면서 양팔을 좌우로 어깨 높이까지
올린다.
3. 숨을 내쉬면서 등 뒤 허리를 15회 이상 쳐준다.





제8조【예방수칙】근골격계 질환 10대 예방 수칙
1.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2.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3.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4.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5. 이동 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접근시킨다.
6.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7.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8.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9.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10.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11월 직원교육-3. 노인인권보호 지침(노인학대예방)
2021.10.19
노인인권보호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OO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중에서도 요양보호권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정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장, 1조의 2항의 4호』

제3조【노인인권의 영역】

*첨부파일 참고



제4조【노인 권리보호】

1.노인
① 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인은 제공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 본인 부담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
③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노인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노인의 인지
상태나 언어 표현 상태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자가 권리를 위임받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⑤ 노인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받고

안내받아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 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요양보호사
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직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1:1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노인의 선호도와 생활양식을 존중해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유지해 노인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해 적절한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으로 노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⑨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⑩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위해 글쓰기,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 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방문요양서비스 진행 시 반영해 정서 지원 을 해야 한다.
⑪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내에 요양보호서비스 업무를 마치기 위해 노인에게 식사 시간 에 필요
이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요구한다든지, 외출 시 귀가하는 길에 빠르게 걷기를 재촉
한다든지하지 말고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⑫ 노인이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⑬ 방문요양서비스 과정마다 서비스 내용과 시행 방법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⑭ 기저귀를 착용한 노인이 배변과 배뇨를 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3. 기관
① 기관은 이용 상담과 서비스 안내 담당자를 배치해, 체계적인 이용 상담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기관 이용에 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는 노인과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주로 노인과 보호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④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정보 제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정보 전달 방식은 재가
노인의 연령, 학력, 인종, 언어, 문화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림을 포함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에게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요양보호사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이 존중해야 할 요양보호사에 대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의 권리, 요양보호사에 대해 비난, 욕설 등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이들이 수치심, 불편감 등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야 할 의무, 방문요양서비스
에서 벗어나거나 종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⑦ 노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방문요양서비스 정보는 노인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노인의 사생활 침해 등 특정 상황에서 제한되는 자유권에 대해서도 제공해야 한다.
⑧ 수급자인 노인과 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⑨ 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서비스 목표를 설정할 때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즉, 노인 신체적 및 심리적 강점과 장애 요인,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 방법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⑩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유롭게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⑪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해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⑫ 기관은 노인이나 가족에게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조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⑬ 재가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때는 질문이나 추가
설명을 함으로써 노인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은
월1회 점검을 통해 노인의 요양권에 대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⑭ 노인의 방문요양서비스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관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자원을 동원 또는 연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⑮ 노인과 보호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노인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과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기관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가 종결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첨부파일 참고


제6조【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2. 성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6. 자기방임

7. 유기

*첨부파일 참고


제7조【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예방활동】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대면, 인터넷,
전문 외부강사를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한다.(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대응방법】
1.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②

2.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 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법률ㆍ의료서비스 연계,
노인 학대 예방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2.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3.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ㆍ법률ㆍ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1월 직원교육-4. 개인정보 보호 지침
2021.10.19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00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얻게 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개인정보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①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 부채,
인터넷 접속 IP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과 평가 등 주관적 정보.
②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파일타인이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기관의 수급자 서류철 등).
3. 개인정보보호 대상서류, 정보시스템, PC,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제2장 개인정보 관리체계

제3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선정】
1. 기관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보호할 책임자(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함)를 선정한다.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운영규정 별지1.업무분장표”상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분류되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시설장을 그 책임자로 선정한다.
3.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1.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시설장 000으로 한다.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②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③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④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⑤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ㆍ파기 승인, 관리 감독.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전반을 담당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예산과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설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

제5조【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6조)
1. 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수집·이용한다.
① 수급자명, 법정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정보
② 보호자 정보(이름,법정생년월일,연락처)
③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④ 수급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⑤ 관련 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⑥ 본인부담금 자동이체(CMS) 신청시 계좌번호등 결제정보
⑦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정보제공 주체(수급자 등)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사용처)을 정보제공 주체에게 안내하며,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운영규정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합본)’를 통해 수급자의 동의를 얻는다.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활용
②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 제공 및 활용
③ 관련 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④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급자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정보제공 주체가 치매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대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8조【개인정보 파기】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5.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이용 시 의무】
1. 정보 제공자(수급자)의 의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한다.
2. 정보 제공 받는 자(기관)의 의무기관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별표1 참조) 다만, 수급자에게 추가로 동의를 구한 경우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관리】
1. 기관에서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담당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관의 수집 및 이용 중인 개인정보를 컴퓨터나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경우 각각의 식별부호(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시 책임소재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3. 기관의 전 직원들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제8조【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대상기관에 수집된 정보 중 정보 보관기관 만료, 계약해지 및 만료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파기 예외대상
① 개인정보 파기 대상에 해당 하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
②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구두,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 한다.
3. 개인정보 파기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본인 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은 자가 시행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①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② 서류 및 인쇄물: 파쇄 또는 소각.


제4장 개인정보 보호교육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시설의 관리책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와 결재없이 수립한
교육계획 대로 진행한다.
3.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일반적으로 운영규정 상의 직원교육으로 분류하며 교육을 진행한
다음 증빙서류들을 남겨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유출 대응절차

제10조【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11조【개인정보 유출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영 제40조)
1. 유출 통지절차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수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유출 사실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유출사고 최초 발생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과실유무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
-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보안 상 취약점의 점검ㆍ보완.
2. 유출 통지사항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③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④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⑤ 만일 구체적인 유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유출 사실을 우선 통지하고 차후 확인되는
유출사항을 통지함.
3. 유출 통지방법
① 방문, 서면, 우편, 통화, 문자 등 정보제공자가 유출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통지한다.
② 정보주체와 연락이 되지 않을 시 보호자나 가족 등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다.

제12조【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법 제62조, 영 제59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 인터넷 진흥원, 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1. 개인정보유출 시에 피해자인 정보주체는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때 기관은 개인정보관리에서 고의, 과실사항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며, 관리가 철저했으나
유출이 발생한 경우엔 법적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 받을 수 있다.
3.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경우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별표1 참조)
9월 직원교육-3.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1.09.24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기관의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ㆍ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욕창”이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주로 뼈의 돌출부)에 지속적·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해 발생한 궤양을 말한다. 압박궤양이라고도
하며, 주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온 환자, 특히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제3조【욕창의 증상】
① 붉은 피부 (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른다.)
②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③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
④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악취가 나는 삼출물)
⑤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뒤꿈치 등)
⑥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지지조직(건, 관절)에까지 침범,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음

제4조【욕창의 원인】
1. 개인적 요인(질병)
①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
② 수급자에게 마비가 있는 경우(뇌졸중 등)
③ 신장염, 심장병 등으로 인해 부종이 있을 경우
④ 당뇨병 등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⑤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전신쇠약이 심할 경우(결핵, 만성질환 등)
⑥ 탈수가 심할 경우(피부 건조, 위장관질환 등)
⑦ 신체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골절환자, 석고붕대 적용)
⑧ 노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혈액공급이 감소하고, 탄력성이 떨어지며, 피부 상피층이
얇아진다)
⑨ 개인위생을 소홀히 한 경우(지저분한 피부)

2. 환경적 요인
① 수급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생활하는 경우
② 의복 또는 침구류(이불)와의 마찰
③ 땀이나 대·소변으로 더러워진 의복, 침구류 또는 침상에 떨어진 음식물·각종
부스러기 등

제5조【욕창 예방법】
① 급여제공 전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장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③ 주기적인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단, 상황에 따라 피부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
④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다.
⑤ 체위변경 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⑥ 목욕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한다.
⑦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시킨다. 필요한 경우 자주 로션을 발라주며, 강한 비누
또는 화장품 사용은 피한다.
⑧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 매트리스, 침대 등을 사용한다.
⑨ 압박받는 부위에 배게, 패드 등을 대어 압박을 줄여준다.
⑩ 의복 또는 침구류는 주름이 없도록 하며,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한다.
⑪ 잠옷,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소독시킨다.
⑫ 단백질,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설탕, 꿀, 달걀흰자 등의 음식은
피한다.
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피부탄력성 및 피부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킨다.
⑭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의복·침구류는 바로 갈아준다.
⑮ 기관은 본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관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측정하고, 욕창예방 및 관리관련 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욕창발생위험이 높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특별히 관리한다.

제6조【욕창 발생 시 대처방법】
1. 홍반이 있거나, 특정 부분 피부의 온도·조직의 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거나,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1단계로 볼 수 있다.
㉠ 일 1회 이상 생리식염수로 닦거나, 감염된 상처일 경우 소독하고 1% 미만의 베타딘으로
세척한다.
㉡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 해준다.
2. 홍반이 커지거나 피부가 벗겨지고, 딱딱해지거나 딱지·진물이 생긴 경우 2단계로 볼 수 있다.
㉠ 병원진단을 받거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처치한다.
㉡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 항생제는 필요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3. 피부손상이 피하지방층까지 확대된 경우를 3단계로 볼 수 있다. 작은 구멍을 볼 수 있다.
㉠ 상처의 구멍에 탈지면을 넣고(구멍이 없을 경우 상처 위에 놓고) ‘옥소린액’으로 흠뻑
적신 후 10~20분이 지나면 탈지면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 ‘메디폼’을 상처에 붙인다. 기본 2~3일마다 한 번씩 교환하며, 안쪽에 진물이 묻어있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
㉢ 증상이 심할 경우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패혈증 또는 심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4. 욕창이 근육은 물론 뼈까지 침범한 경우는 4단계이다. 아주 깊은 구멍에 지저분한 염증이 있다.
이 경우 욕창전문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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