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서광노인재가센터

061-335-9258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나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남 나주시 북망문길 24 서광노인재가센터 *나주교통 160번 버스 현대아파트 하차후 도보로 2분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7
①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이외로 추가 또는 연장계약과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자가 아닌 경우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 ~ 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한도 총급여비용: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 공단으로부터 청구자부담
본인부담금: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 감경대상자의 경우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⑤ 계약자 · 대상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대상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대상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요양에 있어서 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과 향상 유
지에 최선을 다한다.
(권리에는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4. 계약의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의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5.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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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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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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