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규정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서대문노인복지관 요양센터에 입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입소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보호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입소 후 시설과 보호자 및 입소자들이 지켜야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입소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입소정원 대상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4명
2. 입소대상자
① 중풍 및 치매, 파킨슨병이나 노인성질환 대상자로로써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② 3등급~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3. 모집방법: 기관홈페이지, 지역사회 홍보, 협회 등 관계기관 협력, 이용자, 보호자 등
제 3 조 (입소절차)
1. 입소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공단발급)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공단발급)
③ 건강진단서 1부(입소 전 1개월 이내 발행)
*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매독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결핵검진 모두 포함
④ 치매진단서 1부(해당자),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관할 자치구에서 발급한 입소의뢰서 제출)
⑧ 코로나 검사결과 1부. (코로나 상황에 별도 제출요망)
2. 입소계약
① 계약목적
-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입소계약서류는 전염병관련 건강진단서,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통으로 하며(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증인 항목을 제외한다.)
-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 제1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이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4 조 (입소안내)
1. 입소일시 및 준비물 안내
① 입소 날짜 및 시간에 대한 입소 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② 입소 시 보호자가 준비할 물건 안내(속내의, 양말, 개인 물건 등)
③ 입소 대상자가 복용하던 약(1~3개월 분량)과 처방전
2.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라.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비안내
가.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나.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라.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마. 이용료 납부
-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바. (2021년 기준/ 매년 변동수가 자동적용)
1등급: 791,400원
2등급: 760,060원
3등급: 729,120원
※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준용하여 매년 초 ‘장기요양 수가 이상에 따른 안내문’ 발송
사. 의료비는 협력병원에서 진료한 의료비와 약제비중 본인부담금만 실비로 수납하도록 한다.
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센터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③ 입소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관계고시에 따른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바. 입소비용에 대한 변경은 내부적인 절차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수가에 따라서 공단 홈페이지와 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가정통신문/ 안내문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제 5 조 (입소상담)
① 1차 : 사회복지사가 초기면접을 실시하여 입소 후 생활에 대한 서비스제공 계획을 작성하며, 상담내용은 입소 어르신의 과거력, 현재상태, 생태계 및 체계도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② 2차 : 간호사가 치매검사 및 일상생활가능 정도를 검사지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며, 보호자와 1:1 면담을 통해서 입소 대상자의 과거 병력 및 현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며, 입소 후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기능회복 서비스제공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초기사정을 기반으로 어르신(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제공계획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다.
제 6 조 (시설 및 입소자,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시설의 의무
① 입소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병을 제공하지 않음)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배상책임의 의무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이 수급자에게 급여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입소비 지급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계약서에 나타난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⑥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제 7 조 (시설물 안내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요양실
① 6인 1실로 구성되어 있다. (3인 1실)
② 외출, 외박은 먼저 센터에 공지하여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면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한다.(9:00 ? 18:00)
④ 요양실로 음식물 반입은 일체 제한 한다.
2. 면회 장소
① 본 센터는 면회는 사전 허락된 장소(프로그램실 등)을 이용하며 많은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제한 한다.
② 면회 시 면회 장소에서만 사전에 협의된 음식물에 한해 반입을 허용한다.
③ 이용 후에는 다른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뒷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3. 거실
① TV 는 공용이 이용하는 비품이므로 입소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한다.
② 소파나 탁자, 세면대 등 가구 등에 대해서 입소자가 파손한 경우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한다.
4. 중앙로비
① 중앙로비와 통행로에 설치된 화분이나 시설물에 대해 고의 또는 개인적인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한다.
5. 주의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 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 (외박 및 특례입소)
1. 어르신이 외박하는 경우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수급자(특례입소 자)를 입소 시킬수 있으며, 외박자의 복귀로 일시적인 정원이 초과할 경우 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를 적용
① 특례입소자 수 ? 정원의 5%점위 내(소수점 이하 반올림)
② 특례적용 시작일 : 특례입소자의 입소후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날
③ 특례적용 종료일 ?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 되는날
? 특례입소자의 입소계약 만료일
-?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 초과가 해소되는 날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전(월 최대15일 한도)됨. 이에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장기외박 10일을 초과하여 장기간 외박을 할 경우 퇴소 조치하되, 병원 퇴원 후 수급자가 귀원을 희망할 시 우선 입소 가능(대기1번)으로 처리함.
제 9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력 의료기관(계약의사) 및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 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④ 시설의 책임자는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책임자는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입소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 11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시설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호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나.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호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기록한다.
④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입소자 또는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제 12 조 (무료입소자격)
① 행정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증명을 발급 받은 자
② 시. 군. 구. 읍. 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가정실태조사에 의한 무료입소의뢰가 된 자
제 13 조 (실비입소자격)
① 입 ?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를 결정한다.
② 실비 입소비는 시설회계로 귀속한다.
제 14 조 (외박, 외출)
① 입소자 또는 가족들이 외박이나 외출을 요청할 경우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다.
②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을 확인한 후 허락한다.
③ 담당부서는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는 외출일지에 기록한다.
④장기간 외박일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와 복지팀장은 가족들에게 투약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준다.
제 15 조 (보호자의 면회)
① 보호자의 면회 요청 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와 보호자가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보호자는 면회요청으로 원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통해 면회를 요청해야하며 면회기록일지에 기록한다.
제 16 조 (입소자 지참물) 입소자는 입소 시 개인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원과 상의하여 지참한다.
제 17 조 (퇴소)
① 입소자가 퇴소를 할 경우 입 ?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후 퇴소처리를 한다.
②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퇴소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8조 (퇴소사유발생) 다음과 같은 퇴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소를 승인한다.
① 연고자 인도
② 입소생활의 부적응으로 본인이 퇴소를 요청했을 경우
③ 타 기관으로의 전원
④ 사망
제 19조 (임종과 장례절차)
① 입소자의 임종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종말기라고 판달 될 경우 병원(중환자실)으로 후송조치 한다.
2.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한다.
3.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 ? 직원이 임종을 모시도록 한다.
4. 임종말기의 어르신들에게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임종 종교의식을 행한다.
②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사망 후 가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2.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영정사진, 유류품 등을 제공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3. 시설장은 2일장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설장일 경우 영안실을 설치하고 가족이나 비근무직원 등이 야간 빈소를 관리한다.
5. 가족과 협의하여 화장 또는 매장을 결정한다.
제 20조 (어르신의 유류금품 처분)
①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당해 입소자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 부담
2.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당해 입소자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비충당
②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