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도우누리방문요양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96 6층 (하단동, 제일빌딩)

051-715-0541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4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웹사이트

bsdolbom.or.kr

인력현황

89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4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9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하단역 9번 출구에서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방면 300M 버 스 : 2, 16, 68, 123, 126, 138, 168, 338, 1005번 시내버스

🅿️ 주차

센터 건물 지하1층 주차장 있으나 경차만 진입 가능 *진입경로가 매우 협소하여 에덴공원 공용주차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공지사항 10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2026.01.30 ▼
제27조 채용에 관한부분이 보완되었어요
운영규정개정본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드립니다

제9조(급여계약 목적 등)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계약기간 및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계약절차 및 해지) : ①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하며,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 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⑤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⑥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6.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7.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025.11.26 ▼
"직원 및 이용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절차 안내“

직원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였으니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함은 사무실 복도 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충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직원의 인권침해대응지침
2025.09.02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업무전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보호자에게 거절 의사,기관에 보고 조치요청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기관행위금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기관행위금지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서부산도우누리 운영규정입니다
2025.09.02 ▼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모두 행복한 서부산도우누리입니다
2024년 8월 직원회의 공지
2024.07.08 ▼
-일 자 : 8/2(금) 오후 5시~6시
-장 소 : 서부산돌봄 교육장
-교육내용 : 필수교육 등
-구비서류 : 상태변화 기록지
2024년 7월 직원회의 공지
2024.06.24 ▼
-일 자 : 7/4(목) 오후 5시~6시
-장 소 : 서부산돌봄 교육장
-교육내용 : 필수교육, 2분기 포상 등
-구비서류 : 상태변화 기록지
2024년 6월 직원회의 공지
2024.05.09 ▼
-일 자 : 6/5(수) 오후 5시~6시
-장 소 : 서부산돌봄 교육장
-교육내용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 안내 등
-구비서류 : 상태변화 기록지
2024년 5월 직원회의 공지
2024.04.11 ▼
-일 자 : 5/2(목) 오후 5시~6시
-장 소 : 서부산돌봄 교육장
-교육내용 :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 방법 등
-구비서류 : 상태변화 기록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3.25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이용후기 8

4.0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최*진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근 ★★★☆☆
조카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수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노*희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신*선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96 6층 (하단동, 제일빌딩)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96 6층 (하단동, 제일빌딩)

전화

051-715-0541

전화

서부산도우누리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서부산도우누리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