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서부산도우누리방문요양센터

051-715-0541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웹사이트

bsdolbom.or.kr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하단역 9번 출구에서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방면 300M 버 스 : 2, 16, 68, 123, 126, 138, 168, 338, 1005번 시내버스

🅿️ 주차

센터 건물 지하1층 주차장 있으나 경차만 진입 가능 *진입경로가 매우 협소하여 에덴공원 공용주차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공지사항 10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2026.01.30
제27조 채용에 관한부분이 보완되었어요
운영규정개정본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드립니다

제9조(급여계약 목적 등)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계약기간 및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계약절차 및 해지) : ①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하며,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 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⑤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⑥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6.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7.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025.11.26
"직원 및 이용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절차 안내“

직원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였으니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함은 사무실 복도 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충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직원의 인권침해대응지침
2025.09.02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업무전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보호자에게 거절 의사,기관에 보고 조치요청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기관행위금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기관행위금지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서부산도우누리 운영규정입니다
2025.09.02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모두 행복한 서부산도우누리입니다
2024년 8월 직원회의 공지
2024.07.08
-일 자 : 8/2(금) 오후 5시~6시
-장 소 : 서부산돌봄 교육장
-교육내용 : 필수교육 등
-구비서류 : 상태변화 기록지
2024년 7월 직원회의 공지
2024.06.24
-일 자 : 7/4(목) 오후 5시~6시
-장 소 : 서부산돌봄 교육장
-교육내용 : 필수교육, 2분기 포상 등
-구비서류 : 상태변화 기록지
2024년 6월 직원회의 공지
2024.05.09
-일 자 : 6/5(수) 오후 5시~6시
-장 소 : 서부산돌봄 교육장
-교육내용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 안내 등
-구비서류 : 상태변화 기록지
2024년 5월 직원회의 공지
2024.04.11
-일 자 : 5/2(목) 오후 5시~6시
-장 소 : 서부산돌봄 교육장
-교육내용 :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 방법 등
-구비서류 : 상태변화 기록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3.2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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