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8점

서부지구노인복지센터

064-796-6974
C
평가등급 73.8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부소방서에서 금악방향으로 150미터로 올라오시면 서부요양원과 같이 되어있음

🅿️ 주차

차량 10대 주차공간이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0.10.1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예방자료
2017.05.26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정의
노인인권이라 함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기관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기관에서 실천하는 노인학대 예방
* 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직원 또는 가족에 의한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을 목표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기관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전달하고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대상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또는 비치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가족, 친구들에게서 발생하는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 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과 가족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노인의 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기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협력병원 의사,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 건강상태 등).
* 기관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출)
근골격계 예방지침
2017.05.26
1. 정의
(1)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
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목, 어깨, 허리, 상 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
환(통증, 근력약화, 마비증상)을 의미한다.
(2) 단순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 특정부위(목, 팔, 어깨, 허리 등)의 신
경, 근육, 관절 등에 나타나는 통증ㆍ근력 약화ㆍ 마비 증상 (MSD : Musculoskeletal Disorders)
(3) 용어근골격계질환(MSD), 누적외상성질환(CTDs), 견경완증후군(肩頸腕症候群), 반복성질환(RSI),
직업성과 다사용질환(OOD), VDT증후군(VDTSyndrome)

2. 특징
ㆍ불치명성 : 고통은 계속되나 사망과는 무관
ㆍ재발성 : 동종 작업 형태 반복 시 재발
ㆍ난치성 : 정확, 조속한 치료가 없으면 치료기간 장기화
(1) 특정된 하나의 신체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2) 하나의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온다.
(3) 질환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4)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활
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6) 증상의 정도가 가볍고 주기적인 것부터 심각하고 만성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3. 원인
(1) 작업적 요인 -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을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팔꿈치나 손바닥 등
이 날카로운 면과 접촉, 추운 환경, 과도한 진동
(2) 사업장 요인 - 성과주의, 임금과 작업 능률을 연계시키는 노동 강도 강화- 장시간 근무, 작업
조직의 비능률, 신기술 신공정
(3) 사회심리적 요인 - 직업, 근무조건 만족도가 적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 상사 및 동료
와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4. 유형
(1) 작업 관련 질환
ㆍ연마작업 : 건초염, 흉곽출구증후군, 수근관증후군, 디퀘벤씨병
ㆍ프레스작업 : 손목과 어깨의 건염, 디퀘벤씨병, 수근관증후군
ㆍ용접, 페인트작업 : 흉곽축구증후군, 건염
ㆍ타이핑, 컨베이어작업 : 건염, 수근관증후군, 흉곽출구증후군
ㆍ조리업 : 흉곽출구증후군, 주관절 외상과염, 주관절 내상과염
ㆍ목공 및 벽돌작업 : 디퀘벤씨병, 수근관증후군
(2) 신체부위별 질환
ㆍ목 : 근막통 증후군, 경추부 염좌, 신경근병증, 추간판탈출증
ㆍ어깨 : 회전근개염,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극상근 건염, 견봉하점액낭염, 견관절 염좌, 상
완이두 건막염
ㆍ팔꿈치 : 외상과염(테니스엘보), 내상과염(골퍼스 엘보), 주두점액낭염, 척골신경포착주관 증후
군, 요골신경 포착 철골판 증후군
ㆍ손목, 손 : 인대 힘줄 염좌, 건초염, 수근관 증후군, 결절종, 수지진동
ㆍ허리 : 요추부염좌, 신경근병증, 추간판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디스크내장증
ㆍ무릎 : 반월판연골 손상, 측부 인대파열, 전방 십자인대파열, 후방십자인대 파열, 슬개골 연골연
화증, 관절염, 슬개골 건염
ㆍ발, 발목 : 발목관절 혹은 발의 건염, 족저근막염, 중족골 피로골절2. 근골격계 질환 現況

5.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 예방수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요통 예방 5대 수칙`과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예방 10대 수칙`을 21일 발표했다.
(1) 요통 예방 5대 수칙
① 물건을 들 때는 물건을 몸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허리를 펴고 든다.
② 무거운 물건은 가볍게 나눠서 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든다.
③ 의자에 앉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는다.
④ 오랜 시간 한 가지 자세만 유지하지 말고 자주 자세를 바꾼다.
⑤ 스트레칭과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 한다.
(2) 근골격계 질환 예방 10대 수칙
① 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② 어깨 위 높이에는 되도록 물건을 두지 않는다.
③ 물건 운반 때 이동대차 사용한다.
④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나 공구는 몸 가까이에 둔다.
⑤ 작업높이는 팔꿈치 높이로 한다.
⑥ 수공구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을 선택한다.
⑦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입좌식 의자나 발 받침대 사용한다.
⑧ 작업장 정리정돈을 잘하고 바닥은 평편하게 한다.
⑨ 스트레칭을 생활화한다.
⑩ 정기적이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개인정보보호 지침
2017.05.26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입소 어르신 및 그 보호자가 본 기관에 제공하거나 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지침의 변경
이 지침은 관련 제반 법령이나 시설의 내부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 시설은 변경된 내용을 즉시 입소 어르신 및 그 보호자에게 알린다.

제3조 지침의 설명 및 동의
기관은 어르신들의 입소 시 보호자에게 이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라 함은 어르신 및 그 보호자에 관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예: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이메일주소 포함 등))와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정보(기관이 보호자에게 전달한 사항, 불만처리 내용 등을 포함)를 말한다.

제5조 비밀유지
기관은 어르신(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며, 직원은 치료 및 요양업무 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다.

제6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기관은 어르신이 기관을 이용하는 동안을 인가된 자만이 열람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기관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치료 및 요양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 어르신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다만,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대책
기관은 어르신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1. 어르신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취급한다.
2. 기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기관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담당자를 임명한다.
낙상예방지침
2017.05.26
낙상예방지침
1. 개요
낙상은 노년 생활 중 가장 경계해야할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1/3이 낙상 경험이 있으며, 과거 낙상경험자의 과반수 정도 다시 낙상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낙상으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면 노인의 경우 회복이 쉽지 않고 이에 동반하여 활동과 활력이 감소되며, 혹 실제적인 신체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결과적으로 활동이 감소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존성 증대, 신체기능감소, 사회성 감소 및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애 및 사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예방은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 낙상 발생의 요인
(1) 노화와 관련된 변화
· 시력감소, 특히 파랑, 초록, 보라와 같은 색깔에 음영이 있으면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백내장, 밤이나 침침한 불빛에서 시력 감소하고 잦은 소변으로 화장실 출입하기
· 걷는 동안 발이나 발가락이 들리고 반응의 감소
(2) 간호제공자와 관련된 요인
· 부적절한 억제대 사용과 안전하지 않은 실무능력
·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문제행동에 대한 감독 미비
(3) 부적절한 기동성 보장구 사용
· 의사의 처방 없이 기동성 보장구를 잘 맞지 않거나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없이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를 사용하고 이동 중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
(4) 약물
· 항고혈압제, 진정제, 항정신약물, 이뇨제 등과 같이 현훈, 기면 체위성 저혈압, 실금을 일으키는 약물
(5) 안전하지 않은 복장 및 환경
· 잘 맞지 않는 신발, 양말, 적은 표면, 미끄러운 마루, 주변의 널려져 있는 물건, 흐린 조명
(6) 질병과 관련된 증상
· 체위성 저혈압, 실금, 뇌혈류 감소, 부종, 기력 약화, 뼈 약화, 마비, 운동실조, 정서장애, 혼돈

3. 낙상예방 기본 방침
· 낙상의 과거력이 있으면 앞으로 고위험 대상자이므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정하여 안전을 기한다.
· 낙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정기적으로 환경을 둘러보고 낙상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4. 낙상예방을 위한 상황별 행동요령
(1) 안전벨트 착용
· 휠체어에 앉는 환자는 꼭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다. 자신 혹은 타인이 푸는 경우가 있으므로 늘 주의한다.
· 치매노인은 종종 안전벨트를 가위로 자르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
(2) 자립보행 안전 대처
· 자립보행자를 위한 확인 : 자립보행자에게 침대높이가 적당한가 점검한다.
· 불안정한 보행 대상자는 낙상 위험이 높으므로 항상 가까이서 보조한다.
· 불안정하게 자립보행(보행기 포함)하는 분이 있으므로 이동 경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빨래건조대, 이동침대 등은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둔다.
· 슬리퍼는 침대에서 신기 쉬운 곳을 향해 바로 두도록 한다(밤, 낮)
· 환자의 보행이 불안전한 경우 : 구부정한 상태, 소폭으로 걸을 때
· 삐뚤어지게 걸을 때 : 꼭 서로 얘기해서 주지시킨다.
· 안전띠를 허리에 매고 관리자가 위험순간 뒤에서 잡아줄 수 있도록 착용하는 것이 좋다.
(3) 침상에서의 안전대처
· 침상난간은 올려져 있는지 자주 확인하여 낙상사고에 대비한다.
· 낙상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신체 구속 장치를 고려한다.
· 치매환자는 특히 침대난간을 풀고 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밤낮 항상 의식하며 꼭 끼워 두도록 한다.
(4) 실내화 착용
· 실내화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며 뒤가 막히지 않은 것은 피한다.
· 실내화는 바르게 신고 있는지 점검한다.
(5) 화장실과 주변의 청결
· 화장실이나 욕실의 물기는 바로 닦아 미끄러지는 것을 예방한다.
· 습기가 많은 시기에는 복도나 화장실 청소를 특히 주의한다.
· 비가 올 때는 화장실과 복도를 닦을 때 꼭 마른걸레를 사용한다.
(6) 청소 시 주의 사항
· 청소할 때 청소기코드가 대상자의 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7) 환자의 안정을 요할 때
·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여 휴식 시에는 침대의 높이를 낮춘다.
· 치매환자가 안정을 요할때나 전도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될 때 침대용 안전벨트나 휠체어용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예방한다.
(8) 목욕 시 안전 대비
· 욕실에는 가급적 몸을 지탱할 손잡이를 설치하며 손잡이가 없을 경우 목욕도움자가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한다.
· 목욕 시 대상자의 행동에 주의한다.
· 자립보행자는 특히 목욕탕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따라가며 돌봐준다.
· 특히 안경을 벗었을 때 주의한다.
(9) 계단
· 계단에서 이동할 때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조한다.
(10) 야간
· 조명을 적절히 사용하여 화장실 이용을 돕고, 대상자가 혼자 외출하지 못하도록 현관 문은 잘 닫아둔다.
(11) 간이 변기 사용자를 위한 배려
· 간이 변기 사용자는 쓰기에 편리한 위치나 손잡이를 만들어 엎어져 넘어지거나 넘어뜨리는 것을 예방한다.
(12) 보조기 이용자에 대한 배려
· 보조기사용자(휠체어, 지팡이, 보행기)에 대해 이동할 때 가는 곳까지 돌보아준다.
· 지팡이가 다른 사물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13) 외부 활동에 대한 배려
· 행사, 장보기, 통원 등 외부 활동 시 의자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않도록 유도한다.

5. 그 밖의 낙상 예방 활동
(1) 물걸레 바닥 청소를 할 때는 통행로를 2등분하여 한쪽을 먼저 닦고, 닦은 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다른 면을 닦는다. 바닥이 젖어있는 동안에 대상자가 혼자서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2) 노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침대의 난간을 올린다.
(3) 낙상위험도가 높았던 노인은 반드시 요양보호사의 관찰 하에 움직이도록 한다.
(4) 어르신에 대한 낙생예방 교육 :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갑자기 빨리 움직이는 것은 어지러움증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한다.
(6) 어지러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주의를 환기시킨다.

6. 낙상 예방을 위한 고려 방안
(1) 물리적 고려
① 쿠션이 있는 바닥 ② 낙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한 타일
③ 바닥에 패드를 댐 ④ 뼈 돌출부위 보호
⑤ 뼈 돌출 부위에 패드나 여분의 옷을 입힘 ⑥ 낮은 침대 사용
⑦ 옷 입기, 면도하기 등은 가능한 앉아서 하기 ⑧ 욕조에서 서지 말고 샤워의자에 앉을 것
⑨ 높은 굽의 신발을 피할 것
(2) 행위적 고려
① 행동속도를 천천히 할 것 ② 사다리 오르기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피할 것
③ 체위변경에 앞서 천천히 일어나고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려놓을 것
④ 평탄하지 않거나 미끄러운 바닥 등 환경에 대한 주의를 할 것
(3) 환경적 고려
① 곡선이나 모서리에 페인트 칠하기 ② 주사 연결줄, 도뇨관, 배액주머니를 깔끔하게 정리할 것
③ 안전 손잡이나 안전 레일 설치 ④ 낙상 시 생명선(경보장치)를 이용하도록 할 것
⑤ 이웃이나 친구가 점검할 수 있게 미리 정해진 계획표 짜놓기

7. 낙상발생시 응급대처 요령
· 노인이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노인을 안정시킨다.
· 노인이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질문하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는 기관 비상연락망 및 연계의료기관, 119 등 응급보고체계를 따라 보고한다.
·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 요양보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욕창예방 및 예방지침
2017.05.2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 정의
욕창이란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음으로 인해 피부에 지나친 압박이 가해져서 피부와 피하조직의 조직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압박 때문에 피부로 가는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 결국 조직이 괴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
ㆍ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어 혈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ㆍ불규칙하고 거친 표면 위로 피부를 끄는 마찰력이 있을 때
ㆍ대· 소변이나 땀에 의한 젖은 침구나 옷과 접촉하여 오는 화학적 자극이 있을 때
3. 주요 욕창 발생 부위
ㆍ천골, 미골, 좌골결절, 대전자, 발꿈치 등과 같이 뼈가 돌출된 부분에 대부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신체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욕창의 65%가 골반 주변에 발생한다.
ㆍ뼈가 돌출된 부분은 체중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욕창이 발생하기 쉽고, 피하층과 근육층이 위축된 경우에도 연조직과 모세혈관의 압력이 증가되어 욕창발생 위험이 높다.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4. 욕창 사정
1) 위치
ㆍ상처의 해부학적 위치를 사정하여 기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정이다.
ㆍ특히 뼈 돌출부위나 상처 호발 부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예를 들어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욕창은 발뒤꿈치나 좌골 부위에 호발하여, 전단력에 의한 손상
은 엉덩이의 주름진 곳에, 정맥성 궤양은 종아리의 내측면에 호발한다).
ㆍ상처의 위치는 의료진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위치자체가 치유 과정에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 크기
ㆍ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상처 치유를 평가하는 많은 도구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ㆍ상처 크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상처가 잘 치유되는지, 개방성 상처의 경우 수축될 수 있는 만
큼의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ㆍ상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상처의 크기는 상처의 둘레, 깊이, 가
로, 세로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차원적인 방법과 삼차원적인 방법이 있는데, cm나 mm로 표시한다.
- 이차원적인 방법은 개방상처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지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길이를 측정하는
방법, 투명한 필름을 이용하여 본뜨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 삼차원적인 방법은 공동, 잠식을 갖고 있는 상처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는 압설자나 면봉을 이
용하여 시계방향으로 표시하면 이해하기 쉽다.
3) 조직손상 정도
ㆍ조직 손상 정도를 기술하기 위해 이용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ㆍ욕창의 경우 단계별 분류법이나 전층 피부손상, 부분층 피부손상으로 나누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사지에 발생한 혈관성 상처인 경우 이를 위해 고안된 도구를 이용한다.
ㆍ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감염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로 인해 치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
이 조직손상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상처 사정은 상처 평가에서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ㆍ조직 손상 정도는 조직의 통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중재방법을 선택하거나 치유기간 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욕창의 단계
조직 손상 정도
1단계
피부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며 압력을 가해도 하얗게 변하지 않는 홍반 상태
마사지를 함으로서 욕창의 진행을 예방 가능한 단계
2단계
표피와 진피층 일부분이 파괴된 부분층 피부손상
생리식염수로 세척 후 소독약으로 처치하는 단계
3단계
피하층과 근막 표면까지 침범된 전층 피부손상
괴사조직을 외과적으로 제거 및 생리식염수 세척 후 소독 필요
4단계
근육, 뼈, 인대, 건 등 깊은 위치의 조직 파괴가 동반된 전층 피부손상
과도한 손상이며 치료는 윗단계와 동일

※<표1> 욕창 진행에 따른 분류
4) 기저부의 색깔
ㆍ상처 기저부를 덮고 있는 조직의 유형은 살 수 있는 조직과 살 수 없는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ㆍ살 수 있는 조직은 육아조직, 재상피학 조직, 근육 조직, 피하 조직 등으로 살 수 없는 조직과 명
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ㆍ기저부를 덮고 있는 조직은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분홍색은 상피화조직, 붉은색은 육아조직이
나 감염된 조직이며, 검은색은 괴사된 건조가피 상태를 의미한다.
5) 상처 가장자리
ㆍ개방된 상처의 가장자리는 상처 평가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꼭 사정해야 한다.
ㆍ새로운 상피조직은 괴사조직으로 덮여 있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라날 수가 없다.
ㆍ욕창과 같은 마성상처의 가장자리는 새로운 상피세포가 자라지 않고 상피가 안으로 말리면서 울퉁
불퉁한 모양이거 괴사조직이 가장자리를 덮고 있는 경우가 있다.
ㆍ상처 가장자리를 소독된 메스로 다듬어주면서 상처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조직이 나타날 수 있도
록 개방시켜 주어야 한다.
6) 삼출물
ㆍ상처 내의 삼출물은 색깔, 양, 냄새, 점도 등 다양한 특성을 사정해야 한다.
ㆍ색깔은 장액성인지 혈장성인지 혈액성인지 등을 사정하는 것이며, 과도하게 많은 삼출물의 양은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위 피부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ㆍ삼출물 냄새는 상처감염 또는 오염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특히 밀폐 드레싱을 적용한 상처인 경
우 괴사조직의 자기분해로 인해 농과 비슷한 색깔과 냄새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처를 정확히 사
정하기 위해서는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평가해야 한다.
7) 주위 피부
ㆍ상처에 접한 피부상태 또는 상처 사정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ㆍ이는 상처 주위 조직의 상태가 환자의 연령, 건강상태, 때로 투약상태까지도 나타내 주기 때문이
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주위 피부 상태가 적용된 드레싱 재료의 삼출몰 흡수 능력을 반영하여 적절
한 드레싱 교환 빈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ㆍ주위 조직이 삼출물에 젖어 연화된 상태라는 것은 좀더 잦은 드레싱 교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상처 주위 조직에 경결부분이 만져지는 홍반은 없는지 사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이는 더 깊은 조직의 손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8) 잠식이나 동로의 유무
ㆍ전층 피부손상의 경우 하부조직의 잠식이나 통로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ㆍ하부 조직의 잠식은 압력에 의해 발생한 욕창에서 전단력이 작용한 경우 흔히 발생하며, 동로는
신경병증이나 동맥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열 개된 상처나 궤양에서 발생할 수 있다.
9) 이물질 존재의 유무
ㆍ봉합사와 같은 이물질이 개방상처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ㆍ급성상처 관리 시 상처 내에 잔재된 봉합사는 치유 과정을 방해하므로 면밀히 관찰하여 제거하도
록 해야 한다.
10) 상처 보유 기간
ㆍ상처 사정에서의 무시되는 것이 상처 보유 기간, 즉 상처의 나이이다.
ㆍ상처 치유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다면, 수술한 지 7일이 지났는데 염증반응의 증거가 전혀
없는 외과적 상처나 몇 년간 지속되는 정맥성 궤양 등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생각해야 한다.
ㆍ이런 상처들 모두 정상적인 상처 치유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어떤 원인이 이렇게 상처 치유
를 지연시키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ㆍ외과적 절개 후 일차 봉합된 상처의 열 개는 수술 후 5~12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수술 후
7일 즈음에는 봉합부위에 봉합능선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와 같이 치유과정이 잘 진행되는
지를 알 수 있는 시간 변수들에 대한 사정도 상처 사정에서 꼭 포함되어야 한다.
11) 상처감염의 증상
ㆍ상처 사정 시에는 열감, 부종, 홍반, 통증이 있으며 삼출물과 냄새의 증가와 같은 국소감염의 증
상이 있는지 사정한다.
ㆍ또한 이러한 국소감염의 증상과 함께 고열, 권태감, 관절통의 호소, 백혈구 수치의 증가 등의 전
신감염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ㆍ감염의 증상 및 징후가 있거나, 상처 치유에 진전이 없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상처에 많은 양의
삼출물이 있는 경우 상처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ㆍ상처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상처의 균 배양검사를 한다. 균 배양검사 시에는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세척하고 상처 가장자리를 마사지해 상처로부터 나오는 삼출물을 수집해 검사해야 하며, 소독 면
봉으로 배양할 때는 z기법을 이용한다.
12) 예방
※ 가장 중요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체위 변경(최소 두시간 이내)과 청결 유지이다.
ㆍ활동 증가 : 매 두 시간보다 더 자주 체위를 바꾸어 주도록 한다.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몸
을 흔들거나 굴려서 체중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교육한다.
ㆍ압력을 줄이기 : 물침대, 공기침대의 이용과 적절한 베개이용이 유용하다.
ㆍ피부간호 강화 : 피부는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며 자주 로션으로 도포하고 강한 비누는 피한다.
ㆍ영양상태 강화 : 충분한 단백질과 열량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5. 욕창의 치료 및 관리
1) 상처관리의 원칙
① 상처의 원인을 파악 제거
ㆍ전반적인 건강상태, 기동성, 감각정도, 영양상태, 실금 등 위험 요인 파악과 상처의 원인이 되는
단서를 찾아야 한다.
ㆍ압력, 전단력, 마찰의 원인 시 : 체위변경스케줄 관리
ㆍ전단력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고안
ㆍ화학적 원인 : 배변, 배뇨, 배액물질 관리
ㆍ정맥성 고혈압이 원인 시 : 다리 상승, 압박요법적용
ㆍ허혈성 질환이 원인 시 : 허혈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수분공급, 니코틴이나 카페인 섭취
줄이기, 차가운 곳에 노출 방지
ㆍ신경병증시 : 상처가 발생하기 않도록 교육하거나 보조기 착용
②치유를 위한 전신상태 향상
ㆍ심폐기능 평가, 영양상태 평가, 부종부위 상승, 산소공급, 영양결핍고정, 혈당조절, 스테로이드
투여 시 비타민A 투여 등 상처 치유방해 요인들을 조정토록 중재
③ 적절한 국소요법 적용
ㆍ괴사조직과 이물질 제거
ㆍ허헐성 상처 시는 함부로 제거하지 않는다. 허혈성상처는 가피가 외부 감염에 대해 방어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상처에서 감염 시 필요한 산소 공급이 지연되어 상처 치유가 안 되고, 심한 경우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처 관리는 항생제 용액이나 연고 적용 후 세균 증식을 줄이기 위
한 건조 드레싱 적용한다.
ㆍ감염 규명, 치료
감염은 염증 과정과 교원질 합성을 지연 - 표피세포 이동을 방해, 상처 악화 - 균 배양과 그에 따
른 항생제 치료 괴사조직이 있는 경우 혐기성 균가 염기성 균이 모두 포함된 경우가 많다.
괴사조직이 없는 상처에는 호기성 균만 있는 경우가 많으며, 녹농균과 포도상 구균이 흔히 발견된
다. 주위의 정상 조직이 감염되었다면 항생제의 전신 투여를 고려한다.
ㆍ사강 채우기
사강이란 동로와 같이 표면조직은 정상이나 하부조직 파괴가 일어난 곳이다.
사강에는 세균증식의 배지가 되는 삼출물이나 수분이 고여 농양 형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만일 상
처에 육아조직이 많고 수축하고 있다면 동로와 같은 사강은 상처가 봉합되는 데 위험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어 사강의 존재를 규명하고 가볍게 채운도록 해야 한다.
ㆍ과도한 삼출물 흡수
과도한 삼출물은 주위조직을 연화시키고 상처치유 요소를 희석시키며 삼출물의 독소가 상처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ㆍ표면 습윤상태 유지
습윤 환경에서 세포의 이동이 가능하고 신생혈관 형성과 결체조직 합성이 촉진된다. 또한 습윤한
상처 표면은 백혈구가 상처 표면으로 이동하게 하여 괴사 조직의 자가 분해를 도모한다.
ㆍ외부온도 변화와 외상으로부터 상처보호
지나친 온도 변화는 세포활동이 방해되며 외상은 신생혈관, 결체조직, 표피 등이 파괴되어 치유과
정이 지연된다.
2) 상처세척
세척과 소독은 분리된 요소가 되어야 하며, 세척액에 소독제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소독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항균제를 사용한다. “눈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상처에 사용하지 말라”
ㆍ괴사물질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부드럽게, 철저히)이며 정상 삼출물은 상처를 보
호하는 항균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상처 세척과 치유에 도움되는 습윤 치유 환경을 조성한다.
ㆍ다량의 삼출물은 상처 주위 피부 연화, 세균증식의 배지로 작용한다. 상처주위 피부는 깨끗이 유
지 보호되어야 한다.
ㆍ모든 개방상처는 균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ㆍ상처치유를 저해하지는 않고 육아 조직이 차오르는 단계는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고 여긴다.
ㆍ상처 내의 세균의 존재는 자가분해를 돕고 신체 스스로 방어의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고 보는 견해
도 있다(균락의 수 : 10만 개 이상 시 감염으로 판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부종, 홍반, 화농성
삼출물들의 임상증상에 의존하여 감염이라 결정 그러나 면역저하환자는 전형적인 염증반응이 발현
되지 않으므로 임상병리검사 결과가 지표가 되어야 한다).
ㆍ감염 시 이상적 소독제 : 광범위한 살균력 + 백혈구에 독성이 없는 것
ㆍ상처 분류에 따른 세척지침
- 괴사조직이 없고 깨끗한 상처 : 증식되고 있는 피부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
세포 독성이 없는 용액(생리식염수 권장) 이용하여 바늘을 빼고 낮은 압력으로 부드럽게 세척
- 괴사조직이 있거나 오염된 상처 : 상처 표면으로부터 괴사조직과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
- 세척액 : 상처치유에 유해하지 않아(멸균 증류수 또는 등장성 식염수)하며 온도는 체온 정도
(37° 정도)가 이상적임(찬 용액은 상처온도를 낮추어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3~4시간 걸림).
3) 괴사조직 제거방법(허헐성 괴사 시 주의)
① 자기분해 방법
정상 염증반응 시 상처에 나타나는 백혈구와 각종 효소의 역할로 괴사조직을 녹여내는 것
ㆍ습윤하고 혈액 공급이 잘 되는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다. 요구되는 조건은 습윤 환경과 적절
한 백혈구 기능, 중성구 수이다.
ㆍ자가분해 드레싱은 습윤 환경 유지가 첫째 조건이다. 상처 기저부가 건조 시 하이드로겔로 습기를
공급한다. 만일 흡수가 필요하다면 상처 표면을 탈수 시키지 않으면서 적절히 삼출물을 흡수하는
하이드로콜로리드 제제나 하이드로 화이버 드레싱을 적용한다.
ㆍ투명필름 드레싱은 효소가 풍부한 삼출물을 상처에 갇히게 함으로 건조가피를 부드럽게 제거하도
록 돕는다. 자가분해 방법은 다른 방법과 병행 시 더욱 효과적. 72~96시간이 지나야 괴사조직의
분해 정도를 관찰 가능하다.
※ 주의점 : 적절한 드레싱 선택을 해야 하며, 깊이가 있고 삼출물이 있는 경우 필름드레싱은 부적
절하다. 중성구가 부족한 환자에게 폐쇄드레싱은 감염이나 패혈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② 화학적 분해 방법(효소제제, 소듐하이포클로라이드 - Dakin 용액)
ㆍDakin 용액 - 희석된 소듐 하이포클로라이드 용액이며 상처세척과 괴사조직 제거 시 이용된다. 다량의 부육조직과 감염상처 및 악취 시 적절하다.(항균 효과 + 냄새 조절). 10일 정도로 계획 후 일단 냄새와 감염이 조절 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한다.
ㆍ구더기를 이용한 방법 - 벌레들에서 나오는 교원질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효소로 괴사조직 분해하며 미생물을 탐색
③ 물리적 분해 방법(습건식 드레싱, 세척, 월풀)
ㆍ습건식 드레싱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상처에 적용 후 건조된 상태로 제거하는 드레싱 방법으로 수십 년간 사
용되어 온 전통적 방법
※ 단점 : 드레싱 교환이 정확히 지켜지기 어려운 노동집약적이며 수행 시 주의 깊은 관찰 요한다.
건강한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중단해야 한다.
ㆍ세척 - 고압세척, 박동성 저압세척(Pulsavac, Simpulse기계이용)
ㆍ월풀 - 37°의 물을 사용한다.(교차 감염과 감각계에 이상이 있는 당뇨환자 주의)
④외과적 괴사조직 제거술 : 환자 상태가 수술을 받아도 될 경우 가장 효과적이다.
⑤ 보존적 괴사조직 제거술 : 무균적 도구를 이용해 제거하는 것으로 상처 전문가가 주로 제거한다.
이 방법의 적응증, 금기 등에 대해 잘 알고 시행해야 한다.
4) 드레싱
① 기능
ㆍ상처치유에 도움이 되는 생리적 환경 제공한다.
ㆍ부종을 감소하기 위해 적절한 압력을 제공하며, 과도한 삼출물은 흡수하면서 상처 기저부를 습윤
하게 유지하고, 상처내 괴사 조직의 자가분해를 돕고 상처를 고정하여 지지한다.
② 적절한 드레싱 조건
ㆍ상처치유를 위한 생리적 환경 습윤 환경을 유지
ㆍ자유로운 가스교환, 세균오염 방지, 과도한 삼출물을 흡수
ㆍ드레싱 교환 시 육아 조직이나 새로운 상피세포 손상 방지 및 제거용이 온도를 체온수준으로 유지
③ 드레싱 종류
ㆍfiller dressing ㆍcover dressing
ㆍwet-to-dressing ㆍwet-to-wet dressing
④ 드레싱의 재료와 특성에 따른 분류
ㆍ투명필름 드레싱
ㆍ폴리우레탄 성분의 반투과성막이며 산소와 수증기 교환은 가능
ㆍ방수성이어서 외부로부터의 세균침입을 방지
ㆍ간편함과 편리함을 주며 상처 관찰 용이
ㆍ상처크기보다 5~6cm 크게 부착
ㆍ마찰이 있는 부분의 욕창 예방과 정맥주사 삽입 부위 드레싱에 주로 많이 사용
ㆍ1도 화상, 1단계 욕창, 수포, 레이저 치료를 받은 상처, 찰과상에 사용
ㆍ삼출물이 많은 상처에는 금기
ㆍ제품 : Opsite flexifix(Smith & Nephew), Tegaderm(3M)
⑤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ㆍ상처의 삼출물과 만나면 젤을 만들며, 이 젤은 피브린을 요해시키는 성질을 가져 내피세포의 화학
유도물질로 작용
ㆍ웨이퍼 형태와 파우더 형태 두 가지
ㆍ폐쇄환경을 제공해 산소가 상처 기저부로 들어가는 것 방지
ㆍ상처의 저산소증 유발해서 신생혈관 형성을 자극
ㆍ이차 감염 예방효과가 뛰어남
ㆍ삼출물과 만나 변한 상태에서는 누런 고름과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냄새도 좋지 않아 상처 사정 시
에는 생리식염수로 삼출물을 세척하여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ㆍ정맥성 궤양, 2, 3단계의 욕창, 찰과상, 피부이식 공여부위 등에 적용
ㆍ감염상처나 exudate가 많거나 건조가피 형성 시 또는 3도 화상에는 금기
ㆍ제품 : Comfeel Transparent, Comfeel Plus Ulcer, Duoderm, Replicare
⑥ 하이드로겔 드레싱
ㆍ무정형으로 튜브에 들어있는 것이 많으며 상처 가습 효과, 특히 괴사조직에 습기를 제공하여 자가
분해를 도모, 이차드레싱이 필요, 젤 사용으로 인해 주위조직의 피부연화를 방지하기 위해 피부보
호필름을 바르거나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상처 주위 피부에 부착하면 도움이 된다.
ㆍ제품 : Duoderm gel, Intrasite gel, Purion gel, Hydrosorb
⑦ 알지네이트 드레싱
ㆍ갈색해조류에서 추출된 알긴산과 칼슘염으로 구성된다.
ㆍ상처의 삼출물과 같이 나트륨이 포함된 물질과 만나면 칼슘이온이 나트륨이온으로 교환되어 나트
륨 알지네이트로 겔 형태가 되어 습윤 환경을 만든다.
ㆍ자기 분자량의 15~20배 용량의 삼출물을 흡수한다.
ㆍ지혈 효과가 있다.
ㆍ드레싱 교환 시 잔여물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척한다.
ㆍ제품 : Algisite M, Kaltostat, Seasorb
ㆍ폴리우레탄 폼 드레싱
ㆍ중증도의 삼출물에 적당하다.
ㆍ3단계의 욕창이나 육아조직이 자라는 욕창, 패킹이 필요한 상처에 적용한다.
ㆍ삼출물이 없는 건조한 상처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조한 상처에도 가
능하다.
ㆍ제품 : Alevyn, Polymem, Biatain, Mediform
⑧ 하이드로화이버 드레싱
ㆍ상처표면에 잘 밀착되어 피브린층 형성을 도와 상피화 과정을 촉진
ㆍ흡수 능력이 뛰어나 거즈의 5배 역할을 함
ㆍ알지네이트의 2배인 1g당 30g의 수분을 흡수
ㆍ삼출물이 많은 상처에 적용하며 주변조직의 침윤을 최소화
ㆍ제품 : Aquacel
⑨ 은(silver)
ㆍ은을 입혀 항균효과가 뛰어남. 살아있는 세포에 독성이 없고 세균의 내성을 일으키지 않는다.
ㆍ감염상처에 사용 시 감염을 조절 상처의 악취를 감소시킨다.
ㆍ접착성이 없어 고정을 위한 이차드레싱이 필요하다.
ㆍ제품 : Acticoat, Aquacel Ag
⑩ 기타드레싱
ㆍ바셀린, Mepitel, Opsite post-op
⑪ 드레싱지침
ㆍ상처 사정 후 적절한 드레싱 적용
ㆍ상처의 상태가 다양하므로 드레싱 제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드레싱을 응용하여 적용
ㆍ커버드레싱 또는 필러드레싱 결정
ㆍ상처의 삼출물에 따라 드레싱 재료를 달리 선택
ㆍ삼출물이 적거나 없을 시 : 투명필름,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ㆍ보통 정도의 삼출물 : 하이드로 콜로이드 웨이퍼, 폴리우레탄폼, 알지네이트 드레싱 등 적용
ㆍ많은 양의 삼출물 : 하이드로 콜로이드 파우더나 페이스트,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화이버, 폴리우
레탄폼 드레싱
ㆍ점착성 고려(육아조직이 덮인 상처는 점착성이 없는 것으로 선택)
ㆍ비용 효율성 측면(하루 3~4차례 교환을 필요로 하는 거즈드레싱과 1~4일에 한번씩 교환하는 상품
화된 드레싱을 비교해 인건비와 재료비를 모두 고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17.05.2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Ⅰ.치매의 정의
치매(dementia)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손상내지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정신 기능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을 일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첫째 선척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어야 하고, 둘째, 뇌의 국부적 결손으로 인한 국부적인 증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증상이어야 하며, 셋째, 기억, 지능, 인격기능의 장애가 전반적으로 있어야 하며, 넷째, 의식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

Ⅱ. 치매 예방
치매의 초기 증상은 기억력의 감퇴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기억 작용의 기본적인 이해 및 기억력 향상을 위한 뇌 활동의 유지 개발은 치매 예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1. 치매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1) 손을 자주 움직이도록 한다.
2)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3)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한다.
4) 주기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한다.(걷는 것은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므로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5) 노화를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식을 하게 한다.
6) 비만, 혈압, 고지혈증, 심장병을 치료한다.
7)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조절한다.
8)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빨리 검사를 받게 한다.
2.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요
1) 1일 1시간씩 손체조, 발체조를 하게 하고 걷는 운동을 실시한다.
2) 혼자 있는 어르신의 경우 수시로 동료 어르신들과 같이 있도록 유도한다.
3) 가급적 매일 일기를 쓰도록 하고 점검한다.
4) 수시로 회상훈련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Ⅲ. 치매의 관리 및 치료
1. 치매의 치료
1) 치매 치료의 분류
치매의 치료는 대부분 비가역적이고 명확한 병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 원인적 치료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매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일상생활 간호를 위주로 하는 일반적인 관리로 구분될 수 있다.
2) 치매 어르신의 관리 : 노인성 치매의 일반적인 정신치료에서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다.
① 주위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을 유지시킨다.
② 개인적 필요와 대처능력에 걸 맞는 자율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일정표를 계획하여 도와준다.
③ 불안을 줄여 주어 약해진 자아가 기능을 하도록 한다.
④ 의사의 감정이 환자에게 전달되어, 환자 자신이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⑤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것들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준다.
⑥ 남아있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새로 무엇을 배우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⑦ 규칙적인 TV 시청이나 신문을 보도록 하여 외부세계의 정보와 현실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⑧ 가정을 치료의 한 단위로 보아 가정의 항상성과 평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⑨ 보호자가 갖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토론한다.
2. 간호의 유의점
치매는 뇌의 장애로 인한 지적 기능장애이다. 노인의 일상생활동작능력과 함께 노인의 생활력, 취미 등 생활의 질적 향상 및 재활의 의미를 부여하며 간호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치매간호는 노인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노인의 마음에 맞춰 지적 능력이 떨어진 노인을 좀 더 인간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간호하는 것이다.
1) 친근한 관계형성을 만들어 준다.
치매노인은 현재 밖에 생각하지 않으므로 항상 불안해 한다. 친숙한 간호제공자의 대화, 활동, 취침, 식사 등을 통해 문제행동이 줄어들게 되고 정서적인 자기표출을 하게 되므로 간호하기 쉬워진다.
2) 노인의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한다.
치매노인의 말과 행동에는 무자각, 오인, 착오 등이 나타나 혼란스러워 야단치기도 하고 방치, 무시로 노인을 거절함으로 노인을 혼란스럽게 한다. 치매를 병으로 인식하여 노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3) 노인의 속도에 맞춘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하게 되므로 한 가지씩 유도해 나가야 한다. 노인의 인지정도를 측정해 보고 감정, 관심, 태도, 행동에 맞춰 대해주면 노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4) 노인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노인이 생활하는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미끄러운 카펫, 어지러운 실내 환경, 전기 연결줄, 잦은 위치의 전기 콘센트, 미끄러운 바닥, 번쩍이는 색재 등은 노인을 혼란스럽게 하며 안전에도 매우 위험하다. 화장실은 야간 조명이 필요하며 실내에 휴지통이나 전신거울은 치우는 것이 좋다.
5) 설득보다는 납득을 시킨다.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노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도해 봄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6) 심심하거나 혼자 있지 않도록 한다.
노인을 혼자 있게 하면 관심이 자기 내부로만 향하게 되어 옷을 찢는다든지, 이식, 불결행위 등 퇴행현상이 생기게 된다.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7) 노인의 세계에 동화되어 준다.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간호는 노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의사전달 방법을 강구하고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ADL훈련, 기억회상, 레크리에이션 등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노인이 잘한 점을 칭찬해 줌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3. 규칙적이고 리듬이 있는 일상생활
1) 일과표를 작성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노인의 혼란을 경감시키고 정신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인 불편에 대해 적절히 호소하지 못하는 노인의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2) 남은 능력을 사용하도록 돕는다.
습관적으로 노인이 해오던 일이나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여성이라면 빨래를 개는 일이나 감자를 깎는 일, 식기를 씻는 일, 청소, 풀 뽑기, 간단한 바느질 등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의외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도하도록 한다.
①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
②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선택한다.
③ 노인을 지지하고 용기를 준다.
④ 좋은 평가로 의욕을 북돋운다.
⑤ 작업 후에는 감사의 말을 하도록 한다.
3) 치매노인의 식사
노인에게 필요한 하루 열량은 1500~1600kcal이다. 음식물 삼키기 장애에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에 맞게 잘게 자르거나 으깨어서 먹도록 도와준다. 치매노인의 식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식사섭취량을 저하로 생기는 영양장애와 과식으로 생기는 비만이다.
① 거식(식사거부)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배뇨나 배변 때문인지, 통증이 있는 경우,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 음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혹은 식사를 권하는 태도가 불쾌한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가 온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인이 없는 거식상태는 없다. 원인을 알아보고 식사를 할 때는 너무 옆에서 거들어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과식
금방 식사를 하고 나서도 먹지 않았다고 재촉하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만들어 드릴께요.”하고 말하며 기분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도록 산책이나 놀이 혹은 가벼운 일 등을 함께 하도록 한다.
③ 탈수예방
치매노인은 호소할 줄 모르므로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 하루에 3번 식사 때 국과 물, 약을 복용할 때 먹는 물 이외에 1일 1000ml 정도의 수분을 취해야 한다. 냉수, 차, 우유, 사이다, 주스, 요구르트, 스포츠음료, 과일 등 노인이 좋아하는 것을 주도록 한다. 또 몸에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4. 문제행동의 대응
치매노인은 건망증이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므로 그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을 중단 시키려고만 하면 노인이 혼란스러워 하거나 흥분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행동에 따라 대처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1) 배회
치매노인은 집에서 나와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며 예측하지 못했던 외상을 입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배회는 그 사람에 따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식사 드시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동안에 나가려고 하던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여러 가지 행동장애 중 배회는 가장 오래 지속된다.
2) 망상
망상에는 도둑망상, 질투망상, 버림 망상 등이 있다. 이러한 망상은 치매노인을 괴롭힌다. 노인이 자신이 간수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놓아 둔 곳을 잊어버려서 생기는 도둑망상은 곁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 간호제공자를 고통 받게 한다.
현실적으로 노인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불신감만 깊어진다. 물건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다. 잘 관찰해 보면 사람에 따라서 물건을 감추어 두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간호제공자가 찾아내면 “당신이 가져갔다가 슬쩍 가져다 놓았지.”라고 말할 때도 있다. “장롱 서랍을 열어 보셨어요?” “그리고 벽장 속도 보셨어요?”라고 하면 자신이 열심히 찾으며, 만일 찾게 되면 간호제공자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믿게 된다.
3) 불안, 초조감
치매의 정도가 점점 진행되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며 장래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없어 시간이나 계절, 자기가 지금 있는 장소나 주위와의 관계도 모르게 되어 버린다. 그러한 상황에 놓인 노인은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나 긴장으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피로해지게 된다. 한편, 간호자가 저녁준비에 바빠서 노인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귀가하면 집안 분위기가 더욱 바쁘게 변하는 것도 불안, 초조의 원인이 된다. 이때 치매노인은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또는 “일이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집을 나가려 한다. 이 경우는 보통 1~2시간이면 수습이 되고 저녁식사 후에는 거의 침착하게 된다. 그런 일들을 가볍게 넘기려면 저녁준비를 낮에 해두었다가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불안해하는 노인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야간의 문제행동
치매노인이 밤에 자지 않고 일어나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낮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해서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노인이 밤에 숙면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낮에 어느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낮잠만 자게 되어 밤이 되면 자지 못하고 활동을 하게 된다. 낮 동안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도록 한다.
또 지역의 노인복지관 주간보호 프로그램 등에 참가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갖게 하는 것도 좋다. 낮잠을 자지 않았는데도 밤에 자지 못하기도 한다. 그럴 때에는 노인의 행동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5) 섬망상태
섬망은 의식장애의 일종이다. 뇌의 순환장애가 원인으로 환각, 착각, 불안, 공포, 흥분 등을 불러 일으킨다. 섬망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이나 골절, 수술, 화상 그리고 알콜중독, 약물 부작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뇌의 순환장애나 뇌의 기질성질환이 있을 경우에 생기기 쉽다. 야간에 생기기 쉽기 때문에 야간섬망 이라고도 한다. 치매노인은 건망증이나 시간과 장소를 모르는 장애가 있지만 섬망상태가 되면 그러한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
6) 일상생활 관리
① 환자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대화는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간결하고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② 과거를 회상시켜 적응기능을 높이며, 매일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여 정신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배회를 억제하면 더 난폭해지므로 가능한 운동 등을 통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④ 변실금, 요실금을 하더라도 아직 환자는 감정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난하지 말고 감싸 주면서 도와준다.
⑤ 다른 신체적 문제가 있는지 자주 살펴보아야 한다.
⑥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는 무슨 원인이 있는지 기분을 풀어 주면서 그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
⑦ 식사습관을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영양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규칙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수면은 가능한 밤낮의 리듬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⑨ 생활환경은 익숙한 것으로 안전성을 고려하며, 방은 밝게 하여 두려움을 없애 주어야 한다.
⑩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성냥, 가스불, 칼, 포크, 석유, 유리컵, 바늘 등)은 환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감염관리 지침
2017.05.26
감염관리지침
1. 개요
· 당 지침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이며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평상 시 예방관리로서 대상자 집안의 위생관리, 이상 조기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을 마련하고 조리나 세탁, 위생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직원은 지침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손 씻기
1) 목적
손은 감염성 미생물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 및 노인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담겨진 물에 씻거나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오염물을 제거할 뿐, 미생물을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인 감염 관리 활동이다.
2) 주의 사항
직원은 노인의 침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 식사 전, 외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또한, 손톱 밑에는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유지한다.
① 화장실을 이용한 후 ②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③ 담배를 피운 후 ④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⑤ 식기를 닦고 난 후 ⑥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전, 후
3) 순서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비누거품이 날 때까지 양손을 힘 있게 적어도 15초 이상 계속 문지른다.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 깨끗한 일회용 수건이나 사용하지 않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는다.
· 깨끗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직접 잠그지 말고, 손을 닦은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감싸서 수도꼭지를 잠근다.
4) 방법 ※ 자료 출처 :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대한의사협회, 질병관리본부)

2. 감염성 질환 관리
1) 법정 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연계의료기관 또는 전문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내용
제1군 감염병
(발견 즉시 신고 필요)
콜레라, 세균성 이질, 페스트,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제2군 감염병
(예방 접종 대상)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유생성이하선염, 홍역, 일본뇌염, 폴리오, B형간염, 풍진, 수두
제3군 감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대상)
성홍열, 쯔쯔가무시병, 브루셀라증, 발진티푸스,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공수병, 결핵, 성병, 한센병, 발진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인플루엔자, 탄저병,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감염병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니아증, 바베시아증, 애볼라열, 라싸열, 리슈마,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로, 디움증, 주혈흡충증,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제5군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지정감염병
C형 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세계 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두창, 폴리오, 신종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

2) 감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①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 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가족 및 직원의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 장기 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시설 내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

3. 예방접종
신체검사를 통해서 감염질환의 유무와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질병의 전파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인 예방접종은 경우에 따라 효과적인 감염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질병의 종류와 전파의 위험도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1) 건강검진
①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입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원이 환자와 접촉하기 이전에 모든 검사가 완결되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때 감염과 관련되어 포함되는 내용
- 혈액검사(SGOT, SGPT, B형 간염의 항원/항체검사), 흉부 X-선 촬영,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
2) 예방접종
① 예방접종은 질병의 전파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감염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질병의 종류와 전파의 위험도 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병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결핵 : 흉부 X-ray 촬영을 통하여 결핵의 감수성과 결핵유무를 확인한다. 결핵환자 격리병동이나 폐기능검사실, 결핵균 검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결핵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풍진 : 남· 녀를 불문하고 풍진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크거나 임산부를 다루는 직원에게는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④ B형 간염: 항원, 항체 보유 여부를 점검한다.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다.
⑤ 인플루엔자 : 유행 시 인플루엔자로 인한 결근을 감소시키고, 의료인으로부터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고위험 환자를 다루는 직원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매년 가을에 실시하도록 한다.
3) 감염노출 관리
① 비경구적 노출
- 오염된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
- 점막에 노출 : 환자 혈액이나 체액, 또는 이의 분무가 직원의 눈, 코, 입에 튀는 경우
- 피부노출 : 베이거나 피부가 벗겨졌거나, 피부염 등으로 손상이 있는 피부가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였을 경우
② 기타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로에 의하여 감염원에 노출되는 경우(물리는 사고 등)
③ 혈액매개 질환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체액
-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 :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조직, 뇌척수액, 늑막액, 복막액, 양 수, 기타 혈액이 섞인 체액은 혈액매개 질환을 전파하는 미생물을 포함할 수 있다.
- 감염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것 : 대변, 콧물, 가래, 땀, 눈물, 소변, 토물, 침 등은 혈액이 섞여 있지 않는 한 혈액매개 질환을 전파하는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④ 노출된 직후 발생장소에서의 처치
-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경우는 즉시 피를 짜내도록 하고, 알코올이나 베타딘 등의 소독제로 충분히 닦아내도록 한다.
-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이 피부에 엎지르거나 튄 경우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닦아 내도록 한다. 눈이나 점막에 튄 경우에는 소독된 생리식염수로 1-2분간 세척한다.

4.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1) 폐기물 관리
① 분비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②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③ 노인의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 입힌다.
④ 사용한 물품은 철저히 세척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서 세탁통에 넣는다.
⑤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⑥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 빨래와 함께 세탁한다.
⑦ 노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이 묻은 경우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고 필요시 소독한다.
2) 유해물질 보관
① 살충제나 건강에 의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은 그 독성과 용도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하며, 물질안전보관 자료를 비치하고 사용자 교육 후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② 유해물질은 자물쇠가 채워진 전용구역이나 캐비넷에 보관하며, 적절히 훈련 받은 위임된 직원에의해서 처분 및 취급되어야 하며, 식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식품을 사용하는 용기는 살충제 또는 기타 물질을 측정, 희석, 사용, 저장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폐기물 처리 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처리 용기는 표면의 내 외부를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세척장소에는 온수, 냉수, 바닥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조리장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5. 해충방제
기관은 전염병 예방법 제 40조 2항에 의거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이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1) 방역 방법
① 살충, 살균소독 : 파리, 모기 등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2회 실시하고 특히 전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유충구제로 집중적인 방역을 한다.
② 유충구제 : 4~9월 사이 하수도, 웅덩이, 지하 보일러실의 폐수 저장탱크나 옥상 등에 보관하고 있는 물고인 용기 등을 철저히 살포하거나 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한다.
2) 해충방제 환경 조성
① 해충통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과 환경을 검사하여 조사한다.
② 출입문 통제, 박멸방법수립과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약제로 통제하며 담당자의 관리하에 관리하도록 한다.
③ 살충제 사용 기록을 유지하고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전
성폭력예방 대응 지침
2017.05.26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라 함은 직원 간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행위성 요건
① 육체적 행위
- 고의적인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 등의 신체적 접촉.
- 평소 애무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 하려는 행위
- 필요 이상 오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충고하면서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고 외설적이고 도발적인 소리나 음성을 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
- 업무나 교육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이고 음란한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하여 어르신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시설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④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 피해자는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고용관계의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또한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력상의 오점이 생길 수 있다.
- 기관은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소송비용,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기관의 이미지 손상 등으로 타 기관과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4.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법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③ 평소 시설(센터)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⑤ 동료 및 어르신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⑥ 직원이나 어르신들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⑦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 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⑧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5. 성폭력 성립 유형
- 남녀, 직책 구분 없이 발생 및 성립이 가능함
·유형1) 직원 → 직원
·유형2) 수급자 → 직원
·유형3) 직원 → 수급자

6. 직장 내 혹은 서비스 중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언어적 행위
예) 목욕서비스 시 개인적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 서비스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
예) 갑자기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행위, 엉덩이를 치는 행위, 볼을 쓰다듬는 행위 등
예)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음란영상 및 인쇄물을 보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
예)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적인 욕구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등

7. 직장 내 성폭력의 성립 요건
- 직장 내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 가해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

8. 성폭력 예방법
- 성인지 감수성 훈련 :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자기표현 훈련 : 평소 일상생활 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상대방이 ‘NO'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며,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NO'는 ‘NO'로 수용 한다.
- 신뢰관계 구축 :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 성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는 윤리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설득, 서비스 중단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 항상 몸가짐과 행동을 단정히 한다.
-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갑자기 깨물거나, 할퀴어 재빠르게 도망친다.
- 기관에서는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의 소속 직원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성폭력예방법과 대응 지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

9. 서비스 제공 시, 근무 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태도

- 칭찬을 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폭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삼간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한다.
- 중재·경고·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한다.


10. 단계별 성희롱 대응지침
1) 시설장에게 신속히 신고
-직원 간의 성희롱 목격 또는 직원과 입소자 간의 성희롱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를 목격 시 시설장 및 상급 관리자에게 신속히 신고한다.
-시설장의 부재 또는 상급 관리자의 부재 시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내용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서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도록 한다.
2)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고발
-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 3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 고발을 한다.
- 입소 노인의 경우 성희롱을 당하여도 스스로 신고, 고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목격한 직원은 엄정하게 판단하여 대신 신고, 고발을 이행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3) 국가인원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기관내에서 차별행위로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종사자, 입소자, 보호자, 기타 출입자)은 국가인원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가급적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한다.-국가인권위원회 대표전화 02-2125-9700
4) 수사기관에 신고
-성희롱이 그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단하거나 그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 고발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신속히 실행한다. -경찰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11. 원장 및 시설장(센터장 등)의 역할과 책임
① 시설(센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② 직원 및 어르신들께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③ 직원 및 어르신들께 상담 및 조언을 시행한다.
④ Team Work과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의 부조화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⑤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한다.
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10. 기타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연락처 1577 - 1389
②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종사자 윤리 지침
2017.05.26
종사자 윤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부지구노인복지센터의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종사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범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설과 재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적용내용) 이 지침의 적용내용은 제4조 서비스 제공기본원칙, 제5조 종사자 윤리지침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 기본원칙)
①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과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⑥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⑦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⑨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⑩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종사자 윤리지침)
① 직원은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및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인도주의적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직원은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의뢰인 및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④ 직원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직원은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직원은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⑦ 직원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⑧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6조(상벌) 이 지침의 준용에 있어 종사자 윤리기강 확립을 위해 시설 운영규정의 ‘포상 및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지침의 개정) ① 이 지침의 개정은 노인장기요양법 관련 지침의 변경, 시설장의 윤리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한다.
② 이 지침의 추가, 삭제 등의 개정사유가 발생할 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시설장의 결재 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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