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4점

서부 이화사랑 실버센터

02-308-9625
C
평가등급 80.4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마포구

웹사이트

ewhalovesilver.com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 171,172, 7711, 7016, 마포08, 마포15 번을 이용하여 '성산2동 주민센터' 또는 '성산소방파출소'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5분 지하철 이용시 : 6호선 마포구청 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주차

사무실에 소속된 별도의 주차시설 없음.( 사무실 건너편 쪽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유료로 3시간까지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설 상여금 지급안내
2022.02.24
2022년 2월 25일에 지급되는 1월분 급여에 설 명절 상여금 2만원이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는 설명절 당일(2월1일) 기준 재직자 입니다.
[요양보호사]방문요양보호사 코로나19 대응지침 (재공유)
2020.04.15
안녕하세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들 지치시지요..

시군구에서 다시한번 강조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코로나19 대응지침 파일 첨부하고

중요 내용 일부 올려드립니다.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ㅇ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 비치
-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자료 및 중국 입출국 사실 확인 관련공지
2020.02.15
1월 직원간담회 교육자료로 제공한 내용을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교육 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주 이내에 본인, 혹은 동거 가족이 중국 여행을 다녀온 경우 반드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국에 업무차,여행차 다녀오신 경우 2주 간 근무제외 되며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요양보호사께서 대근 하실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스마트 장기요양 어플 업데이트 및 변경 관련 교육자료 올려드립니다.
2020.01.22
지난 1월 16일 개별 문자로 전송해드린 블로그 링크에 덧붙여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교육자료 화면을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해주시고 아직 어려움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퇴근시에 얼마든지 전화주셔요~^^
[요양보호사]독감예방접종비 지급완료 안내
2019.12.04
지난달에 신청한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비가
12월 4일자로 정산 완료되어 개인별 급여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만64세이하 요보사 독감예방접종관련서류 제출안내
2019.11.12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중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신 경우 다음 서류들을 11월 15일(금) 오전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서식1호) ※ 개인정보수집안내 동의 체크 필수
- 사무실에 비치되어있음

② 진료비 상세내역서 (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
? 금액만 나와있는 일반 진료비계산서만 제출할 경우 비용청구 불가
? 일반 진료비계산서 제출시 별도의 접종확인서(4가백신)를 함께 제출해야함

③ 본인 계좌번호(미제출시 급여계좌로 지급예정)
[요양보호사] 노인인권교육 수강절차 안내
2019.10.18
안녕하세요

서부이화사랑실버센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사항입니다.

필수교육인 "노인인권교육"수강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검색 후 사이트 주소 클릭

https://cyber.kohi.or.kr/

>회원가입
>휴대폰인증
>개인정보입력
>수강신청
>사회복지
>노인
>노인인권의첫걸음(이용시설편)
>수강(약 30분짜리 12편 수강, 총 6시간 정도 이수 )

-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억 후 센터에 방문주시면 수료증 출력해드립니다

- 아니면 직접 수료증 출력해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근무시간에는 절대 수강금지** 입니다.

수고하세요^^
장기요양 3-4등급 방문요양서비스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7.03.15
2017년 3월 1일 부로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 인 경우 210분 및 240분 수가가 폐지되었습니다. 단 1-2등급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03
2024년 운영규정 내용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을 발췌하여 게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한 운영규정 2024년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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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함을 원칙 )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 계약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수급자나 보호자가 해지예정일 15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5월 직원회의 및 직원 급여이체 안내
2016.05.20
2016년 5월 직원회의는 5월 31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4월 근로분 급여이체는 5월 25일 수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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