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운영규정 내용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을 발췌하여 게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한 운영규정 2024년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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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함을 원칙 )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 계약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수급자나 보호자가 해지예정일 15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