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잔여 111명

서산실버빌요양원

041-666-0291
A
평가등급 92.9점
🛏️
정원 / 현원 29 / 14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709,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서산시

웹사이트

ssilvervill.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9명 정원 140명
21%

현재 11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2
요양보호사 1급
73%
1
사무원
1%
2
관리인
2%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2
위생원
2%
7
간호조무사
8%
3
작업치료사
4%
1
사무국장
1%
5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85명

프로그램 22

OX 퀴즈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A그룹

기타

대상: 1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다트게임

운동보조

대상: 14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마스크팩 마사지

기타

대상: 1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생활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의 중앙공동거실

미술활동(만들기,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0(명)명, 주기: 월 8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1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 사회활동(장보기)

기타

대상: 1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재래시장및 마트

산책및 재활

운동보조

대상: 1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산책로 및 야외정원

생신잔치

기타

대상: 1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140(명)명, 주기: 월 3회(3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신문 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알송달송퀴즈(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야외활동

운동보조

대상: 140(명)명, 주기: 반기 2회(2시간), 장소: 삼길산, 서산송림공원, 해미읍성

영화관람

기타

대상: 14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서산시립도서관 강당, 각층 생활실의 중앙공동거실

웃음건강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4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윷놀이 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4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력유지보존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피부미용 및 손마사지

기타

대상: 1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및 거실

화투놀이

기타

대상: 1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서산실버빌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타지역에서 오실 때 서산 IC진출 →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직진(대산방향) → 2㎞ 직진후 우측도로로 진출 → 세창아파트 → 서산실버빌요양원 ■ 서산지역에서 오실 때 1호광장→ 교육청→세창아파트 → 서산실버빌요양원 ■ 대중교통으로 오실 때 서산 터미널에서 죽사 방향 6시45분, 9시 00분, 10시 40분, 14시 05분, 16시 45분, 18시 45분

🅿️ 주차

주차시설 30대 장애우 주차장 2대

공지사항 10

2025년 서산실버빌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관리규정
2025.02.04
서산실버빌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관리규정

제 1 조 (입소정원 및 대상자)
① 입소자의 정원은 140명으로 하며, 추후 사업의 확장 등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1, 2등급 또는
3~5등급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으로 한다.

제 2 조 (입소자모집) 요양원운영에 있어 입소자 모집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한다.
① 홍보모집 : 방송 및 신문 등 지면매개체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블로거 등을 이용하여
정기홍보 및 수시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제 3 조 (입소절차)
①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요양원의 상담에 의해 입소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② 입소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1부.
5. 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
나. 장기요양보험대상자
1.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1부.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 4 조 (입소계약)
①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②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라.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가 변경된 경우엔느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ㄷ.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에서 정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가항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일수 30일 30일 30일

요양 일반 542,700 503,460 475,440

감경 12% 325,620 302,080 285,260

8% 217,080 201,380 190,180

비급여
(식재료비,간식비) 360,000 360,000 360,000

합계 일 반 902,700 863,460 835,440

감경 12% 685,620 662,080 645,260

감경 8% 577,080 561,380 550,180

기초생활수급권자 0 0 0



제 5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이변경되었을 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후 적용한다.
라. 비급여비용 변경은 계약서를 재 작성후 적용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라.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마.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다음의 원칙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가.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
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인간존중을 한다.
나.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라.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마.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
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바.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은 촉탁의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로 이를 제공
하도록 한다.
가. 의료서비스
일상적인 건강 간호관리 및 교육, 전문간호(건강사정, 투약, 와상, 상처)관리, 촉탁의 정기진료
(촉탁의 진료비 고시에 따름)를 통한 질환예방 및 치료서비스, 정기 예방접종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등
나. 물리치료서비스
신경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통증치료, 재활운동치료, 마사지치료 등
다. 일상생활 서비스
라. 영양식이 서비스
일반식, 유동식, 간식, 치료식 특별식 등의 제공서비스
마. 프로그램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음악치료, 운동치료, 향기치료 등
사. 취미활동 서비스
영화감상, 독서교실, 체조, 노래교실 등

제 8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
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에한 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는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제공은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가.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다. 경관튜브 제거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라.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마. 기타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과 함께 입소자의 상태나 환경에 의하여 특별침실의 사용이 필요한 아래의 경우
신청서 혹은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나.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 9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
① 요양원입소자의 건장증진과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의사를 지정하도록 한다.
② 협약체결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원입소자의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황, 혹은 야간 환자발생 시 진료계약
의 혹은 의료기관 종사 전문의의 출장 혹은 응급차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아 요양원이용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③ 계약의사의 운영은 1주단위로 정기 및 수시 진찰을 실시하여 요양원입소자의 건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④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아래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이송하여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송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어르신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한다.
⑥ 어르신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 입원 권유, 장기간
진료 등 의료기관의 입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⑦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진료비 및 교통 및 간병비용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
에게 이의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제 10 조 (건강진단)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 시에는 반드시 입소자격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요양원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요양원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요양원장은 요양원종사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요양원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②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요양원종사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혹은 과실을 일으킨 종사자가 일차적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요양원입소자의 부주의 및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근무 종사자 및 시설, 시설부속물, 제반 장비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피해를 일으킨 요양원입소자가 모든 배상을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
지도록 한다.
④ 요양원장은 근무 종사자의 업무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산재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준수해 적용하도록 한다.
⑤ 요양원입소자가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한 비품, 장비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품을 요양원근무자에게
보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하다가 도난, 분실 등을 한 경우 요양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생활지도)
①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하며, 입소자의 원내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재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복무규율 등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 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 14 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엔느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2.04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1) 시설생활노인 권리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
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등 종교적신념의 변화를 목적
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 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
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1) 노인학대유형
①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 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 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 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2) 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 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 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3) 노인학대 대응방법
①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 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신고 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
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관련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
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 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 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 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자 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 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 중 4명이상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 원(당연직) 1명 이상, 입소어르신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한 7인 이 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 및 시설 내부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 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2015 노인 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 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
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 야 한다.

③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 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 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 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 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위에서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 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평가와 사후조치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 운영
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 을 참석 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서산실버빌요양원 입소계약 관한 관리규정
2024.01.04
제 1 조 (입소정원 및 대상자)
① 입소자의 정원은 140명으로 하며, 추후 사업의 확장 등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1, 2등급 또는 3~5등급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으로 한다.

제 2 조 (입소자모집) 요양원운영에 있어 입소자 모집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한다.
① 홍보모집
방송 및 신문 등 지면매개체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블로거 등을 이용하여 정기홍보 및 수시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제 3 조 (입소절차)
①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요양원의 상담에 의해 입소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② 입소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1부.
5. 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
나. 장기요양보험대상자
1.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1부.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 4 조 (입소계약)
①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②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라.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가 변경된 경우엔느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ㄷ.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에서 정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가항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일수 30일 30일 30일

요양 일반 504,840 468,900 442,800

감경 12% 302,900 281,340 265,680

8% 201,940 187,560 177,120

비급여
(식재료비,간식비) 342,000 342,000 342,000

합계 일 반 846,840 810,900 784,800

감경 12% 644,900 623,340 607,680

8% 543,940 529,560 519,120

기초생활수급권자 0 0 0


제 5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후 적용한다.
라. 비급여비용 변경은 계약서를 재 작성후 적용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라.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마.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다음의 원칙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가.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인간존중을 한다.
나.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라.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마.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바.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은 촉탁의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로 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 의료서비스
일상적인 건강 간호관리 및 교육, 전문간호(건강사정, 투약, 와상, 상처)관리, 촉탁의 정기진료(촉탁의 진료비 고시에 따름)를 통한 질환예방 및 치료서비스, 정기 예방접종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등
나. 물리치료서비스
신경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통증치료, 재활운동치료, 마사지치료 등
다. 일상생활 서비스
라. 영양식이 서비스
일반식, 유동식, 간식, 치료식 특별식 등의 제공서비스
마. 프로그램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음악치료, 운동치료, 향기치료 등
사. 취미활동 서비스
영화감상, 독서교실, 체조, 노래교실 등
제 8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에한 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는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제공은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가.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다. 경관튜브 제거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라.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마. 기타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과 함께 입소자의 상태나 환경에 의하여 특별침실의 사용이 필요한 아래의 경우 신청서 혹은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나.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 9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
① 요양원입소자의 건장증진과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한다.
② 협약체결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원입소자의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황, 혹은 야간 환자발생 시 진료촉탁의 혹은 의료기관 종사 전문의의 출장 혹은 응급차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아 요양원이용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③ 촉탁의의 운영은 1주단위로 정기 및 수시 진찰을 실시하여 요양원입소자의 건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④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아래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이송하여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송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어르신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한다.
⑥ 어르신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 입원 권유, 장기간 진료 등 의료기관의 입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진료비 및 교통 및 간병비용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이의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제 10 조 (건강진단)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 시에는 반드시 입소자격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요양원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요양원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요양원장은 요양원종사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요양원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②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요양원종사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혹은 과실을 일으킨 종사자가 일차적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요양원입소자의 부주의 및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근무 종사자 및 시설, 시설부속물, 제반 장비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피해를 일으킨 요양원입소자가 모든 배상을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④ 요양원장은 근무 종사자의 업무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재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준수해 적용하도록 한다.
⑤ 요양원입소자가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한 비품, 장비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품을 요양원근무자에게 보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하다가 도난, 분실 등을 한 경우 요양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생활지도)
①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하며, 입소자의 원내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재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복무규율 등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 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 14 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엔느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4.01.04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1) 시설생활노인 권리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
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등 종교적신념의 변화를 목적
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 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
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1) 노인학대유형
①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 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 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 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2) 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 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 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3) 노인학대 대응방법
①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 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신고 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
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관련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
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 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 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 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자 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 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 중 4명이상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 원(당연직) 1명 이상, 입소어르신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한 7인 이 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 및 시설 내부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 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2015 노인 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 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
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 야 한다.

③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 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 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 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 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위에서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 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평가와 사후조치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 운영
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 을 참석 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서산실버빌요양원입소계약에 관한 관리규정
2023.01.13
제 1 조 (입소정원 및 대상자)
① 입소자의 정원은 140명으로 하며, 추후 사업의 확장 등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1, 2등급 또는 3~5등급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으로 한다.

제 2 조 (입소자모집) 요양원운영에 있어 입소자 모집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한다.
① 홍보모집
방송 및 신문 등 지면매개체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블로거 등을 이용하여 정기홍보 및 수시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제 3 조 (입소절차)
①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요양원의 상담에 의해 입소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② 입소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1부.
5. 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
나. 장기요양보험대상자
1.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1부.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 4 조 (입소계약)
①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②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라.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가 변경된 경우엔느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ㄷ.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에서 정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가항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일수 (30일) (30일) (30일)

요양 일반 490,500 455,040 429,720

감경 12% 294,300 273,020 257,830

8% 196,200 182,020 171,890
비급여
(식재료비,간식비) 315,000 315,000 315,000


합계 일반 805,550 770,040 744,720

감경 12% 609,300 588,020 572,830

8% 511,200 497,020 486,890

기초생활수급권자 0 0 0



제 5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후 적용한다.
라. 비급여비용 변경은 계약서를 재 작성후 적용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라.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마.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다음의 원칙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가.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인간존중을 한다.
나.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라.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마.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바.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은 촉탁의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로 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 의료서비스
일상적인 건강 간호관리 및 교육, 전문간호(건강사정, 투약, 와상, 상처)관리, 촉탁의 정기진료(촉탁의 진료비 고시에 따름)를 통한 질환예방 및 치료서비스, 정기 예방접종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등
나. 물리치료서비스
신경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통증치료, 재활운동치료, 마사지치료 등
다. 일상생활 서비스
라. 영양식이 서비스
일반식, 유동식, 간식, 치료식 특별식 등의 제공서비스
마. 프로그램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음악치료, 운동치료, 향기치료 등
사. 취미활동 서비스
영화감상, 독서교실, 체조, 노래교실 등
제 8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에한 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는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제공은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가.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다. 경관튜브 제거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라.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마. 기타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과 함께 입소자의 상태나 환경에 의하여 특별침실의 사용이 필요한 아래의 경우 신청서 혹은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나.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 9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
① 요양원입소자의 건장증진과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한다.
② 협약체결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원입소자의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황, 혹은 야간 환자발생 시 진료촉탁의 혹은 의료기관 종사 전문의의 출장 혹은 응급차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아 요양원이용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③ 촉탁의의 운영은 1주단위로 정기 및 수시 진찰을 실시하여 요양원입소자의 건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④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아래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이송하여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송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어르신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한다.
⑥ 어르신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 입원 권유, 장기간 진료 등 의료기관의 입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진료비 및 교통 및 간병비용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이의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제 10 조 (건강진단)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 시에는 반드시 입소자격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요양원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요양원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요양원장은 요양원종사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요양원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②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요양원종사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혹은 과실을 일으킨 종사자가 일차적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요양원입소자의 부주의 및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근무 종사자 및 시설, 시설부속물, 제반 장비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피해를 일으킨 요양원입소자가 모든 배상을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④ 요양원장은 근무 종사자의 업무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재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준수해 적용하도록 한다.
⑤ 요양원입소자가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한 비품, 장비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품을 요양원근무자에게 보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하다가 도난, 분실 등을 한 경우 요양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생활지도)
①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하며, 입소자의 원내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재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복무규율 등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 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 14 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엔느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3.01.13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1) 시설생활노인 권리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
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등 종교적신념의 변화를 목적
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 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
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1) 노인학대유형
①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 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 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 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2) 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 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 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3) 노인학대 대응방법
①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 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신고 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
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관련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
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 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 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 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자 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 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 중 4명이상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 원(당연직) 1명 이상, 입소어르신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한 7인 이 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 및 시설 내부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 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2015 노인 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 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
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 야 한다.

③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 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 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 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 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위에서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 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평가와 사후조치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 운영
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 을 참석 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어르신들 건강검진 했습니다.
2022.09.06
2022년 08월 19일

입소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했습니다.~
서산실버빌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관리규정
2022.01.12
제 1 조 (입소정원 및 대상자)
① 입소자의 정원은 140명으로 하며, 추후 사업의 확장 등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1, 2등급 또는 3~5등급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으로 한다.

제 2 조 (입소자모집) 요양원운영에 있어 입소자 모집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한다.
① 홍보모집
방송 및 신문 등 지면매개체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블로거 등을 이용하여 정기홍보 및 수시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제 3 조 (입소절차)
①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요양원의 상담에 의해 입소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② 입소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1부.
5. 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
나. 장기요양보험대상자
1.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1부.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 4 조 (입소계약)
①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②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라.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가 변경된 경우엔느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ㄷ.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에서 정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가항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일수 (30일) (30일) (30일)

요양 일반 449,100 416,700 384,240

감경 12% 269,460 250,020 230,540

8% 176,640 166,680 153,700
비급여
(식재료비,간식비) 285,000 285,000 285,000


합계 일반 734,100 701,700 669,240

감경 12% 554,460 535,020 515,540

8% 464,640 451,680 438,700

기초생활수급권자 0 0 0



제 5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후 적용한다.
라. 비급여비용 변경은 계약서를 재 작성후 적용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라.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마.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다음의 원칙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가.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인간존중을 한다.
나.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라.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마.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바.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은 촉탁의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로 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 의료서비스
일상적인 건강 간호관리 및 교육, 전문간호(건강사정, 투약, 와상, 상처)관리, 촉탁의 정기진료(촉탁의 진료비 고시에 따름)를 통한 질환예방 및 치료서비스, 정기 예방접종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등
나. 물리치료서비스
신경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통증치료, 재활운동치료, 마사지치료 등
다. 일상생활 서비스
라. 영양식이 서비스
일반식, 유동식, 간식, 치료식 특별식 등의 제공서비스
마. 프로그램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음악치료, 운동치료, 향기치료 등
사. 취미활동 서비스
영화감상, 독서교실, 체조, 노래교실 등
제 8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에한 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는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제공은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가.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다. 경관튜브 제거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라.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마. 기타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과 함께 입소자의 상태나 환경에 의하여 특별침실의 사용이 필요한 아래의 경우 신청서 혹은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나.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 9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
① 요양원입소자의 건장증진과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한다.
② 협약체결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원입소자의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황, 혹은 야간 환자발생 시 진료촉탁의 혹은 의료기관 종사 전문의의 출장 혹은 응급차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아 요양원이용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③ 촉탁의의 운영은 1주단위로 정기 및 수시 진찰을 실시하여 요양원입소자의 건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④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아래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이송하여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송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어르신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한다.
⑥ 어르신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 입원 권유, 장기간 진료 등 의료기관의 입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진료비 및 교통 및 간병비용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이의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제 10 조 (건강진단)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 시에는 반드시 입소자격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요양원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요양원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요양원장은 요양원종사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요양원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②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요양원종사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혹은 과실을 일으킨 종사자가 일차적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요양원입소자의 부주의 및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근무 종사자 및 시설, 시설부속물, 제반 장비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피해를 일으킨 요양원입소자가 모든 배상을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④ 요양원장은 근무 종사자의 업무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재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준수해 적용하도록 한다.
⑤ 요양원입소자가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한 비품, 장비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품을 요양원근무자에게 보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하다가 도난, 분실 등을 한 경우 요양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생활지도)
①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하며, 입소자의 원내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재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복무규율 등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 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 14 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엔느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년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2.01.11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1) 시설생활노인 권리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
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등 종교적신념의 변화를 목적
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 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
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1) 노인학대유형
①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 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 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 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2) 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 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 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3) 노인학대 대응방법
①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 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신고 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
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관련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
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 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 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 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자 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 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 중 4명이상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 원(당연직) 1명 이상, 입소어르신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한 7인 이 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 및 시설 내부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 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2015 노인 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 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
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 야 한다.

③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 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 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 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 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위에서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 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평가와 사후조치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 운영
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 을 참석 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2021년 독감예방접종 안내입니다,
2021.10.07
장 소 : 요양원 각층 생활실


일 시 : 2021년 10월 14일 ( 12:30~ )


대상자 : 65세이상 시설입소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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