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가기관 전 종사자(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는 의무적으로 노인인권보호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시군구 제출해야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노인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교육을 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사이버(컴퓨터, 휴대폰)으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버는 6시간 교육이고 집합교육(교육장은 추후 기관에서 노인보호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및 시간 일자를 공지하겠습니다)은 4시간이며 월, 목요일 양일 중 13시~17시까지입니다.
가능한 사이버 교육을 권장합니다.
다만 회원 가입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면 본인 인증이 불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공인인증서가 본인명의가 있다면 컴퓨터 회원 가입은
가능, 교육도 가능합니다.
밑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사항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사이버 교육을 종료하신 후 꼭 아이디와 비번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합니다.
수료증 출력을 해야 함.(출력가능하신 분은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