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자 함입니다.
2.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3. 월 이용료 :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이라하며 사용한 수가에 대해 0%~최대 15%까지 발생합니다. 0~15%의 부담률은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보훈자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장기요양등급인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그밖의 비용 부담액 :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전부 본인 부담이며 그외에 교통비등 서비스이용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또한 본인 부담입니다.
3-2. 또한 등급에 따른 한도액 및 시간당 수가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으 ㅣ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렵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으 ㅣ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5. 계약의 해제 :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