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3점

서울방문복지센터

02-6258-7000
C
평가등급 79.3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2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8호선 2번 출구 50M 성일빌딩 3층 302호

🅿️ 주차

주차시설 성일빌딩 건물 뒤에 마련됨

공지사항 10

(복지부 협조요청사항)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이행실태 일제점검 관련 자료제출 안내
2021.08.31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이행실태 일제점검 관련 자료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입니다.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에 근거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2021.1.~6월분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받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요양보호사 임금대장 또는 개인별 급여명세서 중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1.1.~6월 급여제공분 기준)’를 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운영센터 팩스번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기한 엄수
- 장기요양기관기호 마지막 숫자가 홀수로 끝나는 기관 … 2021.9.1.(수) 까지
- 장기요양기관기호 마지막 숫자가 짝수로 끝나는 기관 … 2021.9.2.(목) 까지

2. 제출자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안내문) 참조
급여계약통보서 및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매뉴얼 동영상 게시 안내
2021.08.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급여계약통보서와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 자료실
2021년 치매전문교육(5~6차수) 일정 등 변경 안내
2021.08.25
2021년 치매전문교육(5~6차수) 일정 등 변경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거리두기 격상 등을 고려하여 2021년 5~6차수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대상: ‘21년 5~6차수(9~10월) 치매전문교육 집합교육 대상자
○ 교육방법: 실습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 (기존) 이론과정 온라인 수료 → 실습 및 시험은 오프라인(교육장) 실시
- (변경) 이론 및 실습과정 온라인 수료 → 시험은 오프라인(교육장) 실시

○ 교육기간: 1개월 이내 온라인교육(이론+실습) 이수

- (5차수) ’21.8월 온라인 교육 수강자
* 이론과정 : 8. 2.(월) 0시 ~ 8. 27.(금) 24시
* 실습과정 : 8. 28.(토) 0시 ~ 8. 31.(화) 24시

- (6차수) ’21.9월 온라인 교육 수강자
* 이론 + 실습과정 : 9. 1.(수) 0시 ~ 9. 28.(화) 24시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적용 안내(방문상담 시간)
2021.08.13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적용 안내(방문상담 시간)
2021-08-13 ~ 2021-10-31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지표: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Ⅲ.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 6번(선별), 사회복지사 등은 충분한 시간동안 방문상담을 수행하는가?
- 우수 : 면담 시간이 20분 이상
보통 : 면담 시간이 10분 이상 ~ 20분 미만
보완 : 면담 시간이 10분 미만

※ 코로나-19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적용 기간 동안 방문, 유선 모두 면담 소요시간 관계 없이 ‘우수’로 적용합니다.

그 외, 급여비용과 관련한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는「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적용 안내(방문상담 시간)
2021.08.13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적용 안내(방문상담 시간)
2021-08-13 ~ 2021-10-31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지표: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Ⅲ.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 6번(선별), 사회복지사 등은 충분한 시간동안 방문상담을 수행하는가?
- 우수 : 면담 시간이 20분 이상
보통 : 면담 시간이 10분 이상 ~ 20분 미만
보완 : 면담 시간이 10분 미만

※ 코로나-19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적용 기간 동안 방문, 유선 모두 면담 소요시간 관계 없이 ‘우수’로 적용합니다.

그 외, 급여비용과 관련한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는「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참여 안내
2021.08.13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참여 안내
2021-08-13 ~ 2021-10-31
○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및 모의적용 자가진단 시스템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60629번

※ 장기요양 방문형 재가급여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 가산을 받지 않는 기관의 모의적용 자가진단은
시스템상의 문제로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가진단 참여안내문
2. 모니터링 매뉴얼(가산유형별 지표)
3. 전산등록방법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2021.08.10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5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394)] 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 안전 동영상 >

1. 폭염 행동요령 ☜ 클릭

2. 호우 안전수칙 ☜ 클릭

3. 홍수 대처방법 ☜ 클릭

4. 태풍 대처방법(어르신대상) ☜ 클릭

5.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2021.08.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30
○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평가자가 확인할 관련 문서 중 ‘회의’,
‘교육’, ‘연간계획’ 등은 평가 일을 기점으로 최근 1년 이내 자료를
평가하며 ‘급여제공 관련 자료’는 3개월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본 평가 매뉴얼은 고시 입안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 제시
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관련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 사업> 추가모집 대상 기관을
2021.06.23
<코로나19관련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 사업> 추가모집 대상 기관을

6/22 18:00에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 기타 > 방역지원사업 > 방역지원사업 참여신청 화면에서

"배정결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안내문 바로가기>를 다운 받아서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된 지사별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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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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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25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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