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2점

서울백세요양원

02-959-8800
C
평가등급 78.2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79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doctor_fulltime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3

반갑습니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천천히 한걸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길] 1. 지하철 제기동역 2번출구 -> 경동시장 사거리 -> 홍파초등학교 방향 500미터 직진 -> 제기동 우체국 건물 -> 5층 서울백세요양원 !! 2. 버스 121, 130, 148, 1226, 2230, 2311, 167, 51, 65, 88 탑승후 경동시장앞 하차 -> 바로 앞 제기동우체국 건물 -> 5층 서울백세요양원 !!

🅿️ 주차

주차장 20대가능 (유료주차)

공지사항 10

임종돌봄 및 사전연명결정제도
2025.05.19
◎ 임종돌봄 및 사전연명결정제도

1. 임종 적응 5단계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우울, 5단계 수용)

2. 임종대상자의 권리
① 품위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3. 임종 징후
① 시력감소 ②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③ 말이 어눌해짐 ④ 촉각의 감소 ⑤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함
⑥ 체온의 상승 또는 저하 ⑦ 혈압감소 ⑧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거나 느려짐
⑨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쉼
⑩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림
⑪ 차갑고 창백한 피부 ⑫ 혈액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 반점 ⑬ 식은땀을 흘림
⑭ 실금 또는 실변 ⑮ 의식저하

4.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

5.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
-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기관검색)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인권침해대응지침
2025.02.03
1. 목적

-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인권침해 유형

1)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 (예시 :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2)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 (예시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3) 성희롱, 추행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3. 인권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활

1) 기본방침
- 장기요양이용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기관장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방지함에 있어서 장기요양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 근로계약시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법위 명시
- 인권보호 안내문 게시
-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4.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시) 대응 방법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2단계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3단계 : 응대종료 경찰신고

-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 1단계에서 위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3.08
[서울백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백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0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실 00대, ○○○실 00대, 침실 4대(4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0대(○○○ 0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0대)
3. 외부공간 0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 및 ○○○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00일- 25 -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0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0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
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
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
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
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보건
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수칙 변경(23.6.1 이후)
2023.05.25
○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심각’ →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 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 허용

- (시행일) 2023.6.1.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면회 안내 (대면면회, 외출 가능)
2023.03.08
1. 접촉 면회 및 외출 허용

1) 면회시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트 착용.

2) 외출시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안내(23.1.30~)
2023.02.03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방역수칙 변경 안내(11.30.~종료)
2022.12.26
1. 접촉 면회 허용

①3차·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12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2. 외출, 외박 허용

①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90일 이내 확진자


1)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방역수칙 변경 안내 [면회안내] (10.04~종료)
2022.10.0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 추이 등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됨에 따라

2022.10.04(화) 부터 비대면 면회에서 대면 면회로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사항

1)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① 4차 접종자 또는 ②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3) ① 3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강화 안내.
2022.05.05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고령자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요양원 이용안내서
2021.04.12
■ 서울백세요양원 이용안내서

1) 본 시설은 2인실 위주의 침실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개인생활공간이 상당히 넓으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실 역시 확 트인 개방감과 어르신 전원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걷기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위생, 보건서비스 제공 : 주1회 이상의 목욕서비스 제공 및 매일 침실청소로 깨끗하고 청결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1회 어르신 건강 체크 및 월2회 촉탁의사 진료로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특화프로그램 제공 : 서울문화재단과의 협약 및 전통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 등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 강사를 초빙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예술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어버이날, 성탄절의 기념일에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첨부 : 이용안내서

* 코로나로 인해 외부강사 초빙 및 지역사회 행사는 보류중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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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5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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