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서울복십자의원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

02-793-4893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림역 5번 출구에서 난곡 방향 버스 한 정거장 하차(남부초등학교)

🅿️ 주차

있음

공지사항 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9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운영목적
대한결핵협회 서울복십자의원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이용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육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다.

3. 계약기간
1)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첨부파일 참조)
-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헙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 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년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 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서울복십자의원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4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운영목적
대한결핵협회 서울복십자의원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이용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육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다.

3. 계약기간
1)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첨부파일 참조)
-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헙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 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년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 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서울복십자의원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793-4893

전화

서울복십자의원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