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3점

서울성심재가복지센터

02-994-8957
D
평가등급 69.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창동 주공 4 단지 상가 내 2층에 위치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 1호선 녹천 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4 단지 아파트 방면, 직진 방향으로 3분 정도 오시면 왼쪽 방향에 4 단지 종합 상가 2층 202호(세탁소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102번 버스, 노원 14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4 단지 앞에서 하차, 4 단지 종합 상가 2층 202호(세탁소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상가앞 주차장 이용가능, 만차시에는 4단지아파트 주차장 이용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4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2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2020.05.25
장기요양급여계획 표준약관 급여계약서 게시
<공지>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인상안내
2020.05.25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 평균 3.2% 인상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189.7원(2019년) → 195.8원(2020년)
- 직장보험료율 : 6.46%(2019년) → 6.67%(2020년)


2. 장기요양보험료 : 평균 20.5%(1.74%P)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2019년) → 10.25%(2020년)

3.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19년에는 흉부, 복부, MRI와 자궁. 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 생식기질환의 진단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 생식기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
-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을 확대할 예정

○ 장기요양 수가인상 : 평균 2.74%

출처 :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2000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새소식)

첨부파일 출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새소식 - 자료첨부 )

2020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확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의사항 및 예방
2020.05.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로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1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SA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정보(출처 : 질병관리본부)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O = 1.4 ~ 2.5 (SA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 ~ 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 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율) 약 4%


현 상황

◎ (5 . 25 . 00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 재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 생활 속 거리두기
-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11.206명, 격리해제 10.226명, 검사진행 19.089명
사망자 267명 발생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질병관리본부, 4단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ㅁ 관심(Blue)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ㅁ 주의(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ㅁ 경계(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ㅁ 심각(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신고체계

- 감염증 의심환자
☎ 1339 & 보건소 신고
검사 후 대기 (격리)
결과에 따라 격리해제 & 입원치료

(1단계) 감염증상 의심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
☏ 1339 또는 보건소 신고

(2단계) 발열과 호흡기 증상 → 자가격리(증상이 심해질 경우 선별진료)
폐렴 → 조사대상 유증상자 → 격리(격리병상 입원)

(3단계) 확진검사
1) 음성 : 격리해제
2) 양성 : 격리병상 입원치료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대응요령

[1단계 : 예방 ]
⊙ (어르신) : 매일 1회 이상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촉탁의 등 방문 진료시 관련사항 집중체크
※ 증상 :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 입소자의 외출? 외박제한 ... 위루 시술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시
⊙ (종사자) : 출.퇴근 등 외출 후 시설내 활동 시 발열 체크 및 소독제 사용
- 중국(후베이성 등)에서 입국한 종사자 업무배제


[후베이성 입국자]
1)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고려)
2)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3)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격리조치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요양보험운영과-389(2020.1.28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요령 안내>
*(교육)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질환 및 위생관리 실천방법 교육
* (외부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로 면회제한 안내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호자에게 방문자제 안내문자 전송
* (위생관리) 공동 이용장소를 수시 소독청소 및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 최소화
* (면회실 별도관리) 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등 비치 및 위생관리 철저
- 면회자의 체온측정 및 면회신청서(감염지역 여행이력 확인) 작성
☞ 어르신, 종사자, 보호자 등 접촉 대상자별 감염 증상 발생 시 시설에 즉시 상황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락 체계 마련


[ 2단계 : 발생 ]

⊙ (종사자 관리)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시 조치
[후베이성 입국자]
1) 마스크 착용 2) 분리된 장소에 임시격리
3)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1) 마스크 착용 2) 분리된 장소에 임시격리
3)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수급자관리)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간호사가 건강상태 사정 후 격리조치 한 뒤,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 1339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입소자의 외출?? 외박금지 - 요양시설에서 가능한 의료처치는 촉탁의 등 활용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세탁 및 배출
- 식기류 등은 별도 소독 및 분리 사용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소독


국민감염 예방 행동 수칙

◎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철저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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