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지역사화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 ~ 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보호자와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자, 대상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① 신체활동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② 인지활동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정서지원 말벗,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세탁
나.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부 의무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1)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제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 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외출동행
나.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서비스
일상 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말벗 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외래 진료,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바.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3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