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1점 잔여 36명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

02-931-4450
E
평가등급 59.1점
🛏️
정원 / 현원 9 / 45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81,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요일 24시간 운영

지역

서울 노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5명
20%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10%
1
관리인
5%
1
시설장
5%
2
촉탁의사
10%
1
간호조무사
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5

관절 및 오일마사지, 건강체조,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국어,산수,미술(만들기,종이접기,색칠하기)교실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활동프로그램(각종 게임 등)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요양관 프로그램실

하모니카 공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요양관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호선 상계역 3번출구 한신아파트방향 도보 5분거리 흥봉빌딩 2층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 *4호선 상계역 1번출구 마을버스 01번 타시고 또또슈퍼 하차-서쪽방향 100미터 흥봉빌딩 2층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11번 마을버스 타시고 상계5동사무소 하차-전방20미터 연세정형외과 옆 10미터도로 100미터 직진-흥봉빌딩 2층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 *노원역 롯데백화점 정문 남쪽 건너편 우리은행 앞 정류장 05번 마을버스 타시고 상계5사무소 하차-전방20미터 연세정형외과 옆 10미터 도로 100미터 직진-흥봉빌딩 2층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 *동일로 7호선 마들역 4번출구 제일은행 건너편 일반버스1143, 1137번 타시고 계상초교 하차-길건너 연세정형외과 옆 10미터 도로 100미터 직진-흥봉빌딩 2층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

🅿️ 주차

요양원내 지상 150평 주차장-기계식 7대/ 자주식(지상주차)10대/ 장애주차 1대/ 합18대이며 10미터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착하신 후 전화주시면 바로 열어 드립니다.

공지사항 8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2022.06.10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소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학대.폭력.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기타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비용 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표준약관)에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12%,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장기요양수가
2021.07.06
2024년 장기요양수가와 입소 준비 시 필요 서류와 준비물을 알려드립니다. 이용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2019.11.14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안내문
2017.06.20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 입소 안내문입니다.
3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2017.06.20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의 3월 프로그램 일정표를 알려드립니다.
5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2017.06.20
서울실버케어노인요양원 5월 일정표입니다.
6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2017.06.20
6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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