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리보호
■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학대행위자의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행위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함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
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함. (민법 974조)
○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