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운영규정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사분 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 기간
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에 정한다
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시 이견 상황이 있을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금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룰 해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바.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이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시, 사망시는 자동 계약 해지된다
(단, 의료기관 입원시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
2.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급여종류
1)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가) 구입품목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액)
6. 간이변기 (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욕창예방매트리스
10. 자세변환용구
11. 요실금 팬티
2) 대여방식: 수급자가 '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가) 대여품목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매트리스
5. 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7. 배회감지기
8. 경사로
구입품목 11종과 대여품목 8종을 계약 체결 후 배송 및 사용법 안내, 주의사항 설명, 만족도
조사, 고장시 A/S 연계 등
3. 비용부담
아래 본인부담율에 의해 비용을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재로 할 수 있다
단, 임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9%, 6%
- 의료수급자 : 6% (입소이용의료서 승인 처리후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0% (입소이용의료서 승인 처리후 가능)
가. 연간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겨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하 "유효
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