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서울큰나무재가복지센터

02-456-2855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 화곡역 1번 출구에서 300m (도보3분) - 우장산역 2번 출구에서 800m(도보8분) 버스 이용 -대원시장역(16-210) -간선버스 : 652,661,N65 -지선버스 : 6629,,6630,6648,6687 -마을버스 : 강서 06

🅿️ 주차

건물 옆 서울큰나무병원 주차장 이용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5.06.20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시작 일과 종료 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호 간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 만료 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종료 일로 한다.

②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 급여종류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1등급(2,306,400원) / 2등급(2,083,400원) / 3등급(1,485,700원) / 4등급(1,370,600원) / 5등급(1,177,000원)

2.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방문요양 이용료(2025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를 따른다.


⑤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하여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즉시 통보

⑧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방문요양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토(공휴일 포함) 06:00~22:0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4.02.06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시작 일과 종료 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호 간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 만료 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종료 일로 한다.

②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 급여종류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1등급(2,069,900원) / 2등급(1,869,600원) / 3등급(1,455,800원) / 4등급(1,341,800원) / 5등급(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643,700원)

2.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방문요양 이용료(2024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를 따른다.


⑤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하여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즉시 통보

⑧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방문요양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공휴일 포함) 06:00~22:0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56-2855

전화

서울큰나무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