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서초동부재가요양센터

02-586-0667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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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care.kr/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선> 241. 401, 240, 142, 143, 147, 148, 341, 360, 462, 642, 640, 140, 144, 145, 146, 147, 143, 400, 402, 407, 463, 643, 542, 421, 470, 471, 341 <지선> 3412,, 3414, 6411, 4412, 4212, 3422, 4211, 5413, 4318 <마을버스> 서초01, 서초02, 서초, 서초11, 강남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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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

공지사항 3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공지
2016.03.03
           제2장 계약의 채결제5조(이용대상)1.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⑤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6조(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7조(계약의 목적)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제8조(이용계약)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ㄱ. 계약당사자(서명 포함)ㄴ. 신원인수인(보호자)ㄷ.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ㄹ.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ㅁ.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9조(계약기간)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9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기관의 기본 책무)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1조(대상자의 책임이행)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제12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1.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 15%)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50% 경감 받아 7.5%의 본인부담율을 적용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한다.3. 등급별 월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급여 대상일 경우 대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대상자는 제8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1. 신원인수인의 권리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2. 신원인수인의 의무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해지)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제15조(해지 절차 및 기한)제14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2. 제14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제16조(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④ 수급자의 요구로 서비스 시간, 비용,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센터 홈페이지 오픈
2016.03.01
서초동부재가 요양센터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탄생했어요.많이 방문해주시기 바래요유익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거예요.http://www.seniorcare.kr
2016년 재가급여변경
2016.02.22
           * 2016년 재가 방문요양서비스 세부사항 개정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제공시간에 대해 1일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 1일 이용횟수 2회 → 3회로 확대- 1회 최대 180분 범위내(방문간격 2시간)- 210분, 240분 수가는 1일 1회 가능(동 수가 산정시 다른 수가 산정불가)-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제공 : 240분 수가 산정-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제공가능- 1회 480분 이상 연속 급여제공시 240분 수가 * 2회-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160시간 이상근무에서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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