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의료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월이용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2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1,007,200원
* 본인부담율 일반:15% 의료대상자:6% 경감대상자: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0%
*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이상 : 14,530원
60분이상 : 22,310원
90분이상 : 29,920원
120분이상 : 37,780원
150분이상 : 42,930원
180분이상 : 47,460원
210분이상 : 51,630원
240분이상 : 54,630원
방문목욕 60분 :41,93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지
계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지할수 있다.
1) 계약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통지한 때, 다만 해지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