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3조 (계약 목적)
1.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4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
(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며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6조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서 정한다.
제47조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
(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②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4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원 인수인이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5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13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52조(급여 일반 원칙)
1.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기관은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5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 이용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서비스 이용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⑤ 상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⑥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⑦ 센터소유장비 또는 센터이용관리가 부실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6.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