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잔여 43명

선재재활주야간보호센터

031-244-5006
B
평가등급 85.1점
🛏️
정원 / 현원 10 / 53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61,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9:00 운영 / 구정 당일, 추석 당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53명
19%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8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7%
1
시설장
7%
1
작업치료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25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체조,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기관산책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기억력 (생각하여 기억해 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의 날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양한놀이 (호롱불공연)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리본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말하기, 써보기, 글자찾기, 끝말잇기(언어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그림정원)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미술활동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바이탈체크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0.45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놀이(수를 세어봐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청결유지(목욕)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샤워실

어버이날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년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통놀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텃밭가꾸기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반기 2회(1시간), 장소: 텃밭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4,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5, 61, 62, 63, 65, 301번을 타시고, 로얄팰리스 정류소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시내버스 21, 5-2, 27, 36, 55, 62-1, 99-1, 310, 777번을 타시고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직행버스는 2007, 3000, 770번, 좌석버스는 900번!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하차하세요.^^

🅿️ 주차

선재재활주야간보호센터 건물(메디플라자) 지하1,2,3층 주차장 무료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시설현황변경 신고
2025.08.08
(2층)상담실 -> 프로그램실로 변경 신고함 (2025. 6. 20)
2025년 주간보호수가안내
2025.06.16
2025년 주간보호수가 안내해드립니다
치매전담반 폐쇄
2024.10.22
2층 치매전담반을 일반반으로 변경신고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주간보호수가안내
2024.01.11
2024년 주간보호수가안내
2023년 12월 7일 보호자간담회개최
2023.12.29
12월 7일 목요일에 선재재활주야간보호센터는
더 나은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호자분들을 모시고
하반기 간담회를 마련 하였습니다.
2023년 주간보호수가안내
2023.08.02
2023년 주간보호수가안표 입니다.
이동지원서비스 공공차량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1.06.24
이동지원서비스 공공차량 지원 업무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_한시적지원금 사업안내
2021.04.22
문의 연락처(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 1644-0083

근로복지공단에서 ’21.4.12.( 월 ) ~ 23.( 금 ) 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기간을 운영 함을 알려드리오니 , 지원대상 직종이 온라인신청 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4.12. ~ 4.23, 12일)

○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 활용
2021년 주간보호수가안내
2021.01.13
2021년 주간보호 수가안내입니다.
비급여는 인상하지않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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