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선한이웃방문요양센터

010-6337-9108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토,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44,101 등 대광고등학교앞 103,152 272 등 보문동주민센터 지하철 이용 시 보문역, 신설동 역 하차

🅿️ 주차

건물 앞

공지사항 1

이용계약 및 급여비용에 관한사항
2026.02.03
이용계약 및 급여비용에 관한사항
제1조(명칭 및 소재지)
가. 이 기관의 명칭은 선한이웃방문요양센터 라고 한다.
나. 기관의 소재지는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47에 위치하고 있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감경조건을 적용받아 부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참조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한다.
이용료 미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서면 통지하고 유선상담 후 입금을 안내하고 3개월 이상 미납이 계속 될 경우에는 방문하여 보호자 상담 후 미납금 처리 안내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 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활동 등을 지원한다.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 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기능 지원서비스
- 행동 변화 대처 등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인권보호 : 성별,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의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급여대사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 엄한 존재로 대하여야한다.
-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급여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 급여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 스 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 사례관리 : 급여대상자의 욕구, 문제점의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 비밀보장 :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보장 한다.
- 케이스파일 등의 기록공개 : 급여대상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내용을 상 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급여대상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부당청구금지 : 급여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표준장기이용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서비스제공과 부당청구를 해서는 안된다.
- 서비스 관련절차 준수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규정을 준수한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가.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
나.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다.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바.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수급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가 의 내용과 같은 경우, 기관은 수급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3)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 방문서비스이용 외 시간(요양요원의 보호의무시간외)에 일어난 사고
(8)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9) 수급자 또는 서비스제공자 개인 자동차를 이용 중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13조(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
기관은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미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상호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특이질환으로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방문서비스 이용외 시간(요양요원의 보호의무시간외)에 일어난 사고
-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 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요양보호사의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다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전 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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