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 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 단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목적)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1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공단의 구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 봉사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9%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8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6%,9%)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