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이용료: 입소 당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한다.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수급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별도 부담한다. (첨부자료)
4.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계약해지 요건
가.이용자의 해지.
1.이용자와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제공자의 해지
1.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