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월 이용한도 : 보험료 85%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 자부담 : 본인부담금15%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은 이용계약 등 관련 사항의 준수를 위하여 각호의 절차를 준수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테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관 련 법령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 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기간, 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 체결에 따른 고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
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날인을 받는다.
4.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세부정산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바,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게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