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 함.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함.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갱신 시) 할 수 있음.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신 수급자께서는 서비스를 받으신 다음 달에 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내용대로 본인부담금을 납부 함.
3-1) 재가급여 월한도액(단위: 원) (2025.01.01기준)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771,000, 인지등급/657,400
3-2)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음.(2025.01.01 기준)
30분 이상/16,940원, 60분 이상/24,580원, 90분 이상/33,120원, 120분 이상/42,160원
150분 이상/49,160원, 180분 이상/55,350원, 210분 이상/61,670원, 240분 이상/68,030원
3-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음.(2025.01.01. 기준)
방문목욕 차량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8,690원
3-4)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대상자 : 총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 : 감경비율에 따라 총급여비용의 6%, 9% 등
*. 기초수급권자 : 총급여비용의 0%
*. 비급여 서비스는 전액 본인부담.
5. 기관의 의무
1.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6. 전직원,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수료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합리적인 권리 주장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5. 수급자가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7. 계약해제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 제공시간을‘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8. 계약해제 시 쌍방의 의무
① 수급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의사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함.
9.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함.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혹은 등급인정유효기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3. 기타 수급자와 기관에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갱신 시 등)
10. 기록 및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함.
11. 이용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함.
① 먼저 기관으로 긴급 연락.
② 이용자의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
③ 인근 병원이나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과 연결.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
②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③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음.
④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⑤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