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섬김노인복지센터

041-585-3435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간호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1번 국도 (평택-천안 ) 천안농수산물 옆, 메가마트 앞 2층 건물 버스편: 성환-천안간 100번버스 천안 농수산물시장 하차 ( 메가마트 앞) 2층 건물

🅿️ 주차

본 건물 3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신규앱 배포 및 시스템 중단안내
2017.03.16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보다 효과적인 업무을 지원하고자 그간 사용해 오던 “장기요양 앱”의 사용을 3월 24일부로 종료하고,3월 27일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으로 교체 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은 그동안 사용하던 요양요원 뿐만 아니라
기관관리자,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관리자, 그리고, 수급자(보호자)까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앱(App)입니다.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설치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소속 요양요원을 독려하시어 사전설치기간 중에 꼭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월 25일~26일은 신규 시스템 반영으로 계약관련 업무(급여계약 등록,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 화면)와 RFID 업무(전체 화면)의 사용이 중지되고, “장기요양 앱”의 전송이 중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전설치기간 : 2017년 3월 20일(월)~24일(금) 5일간 - 사전설치기간에만 신규 앱 로그인 가능(테스트 기관 제외)
▶ 설치방법 : 장기요양기관에 단말기 등록 후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장기요양”을 검색하여 설치
※ 이미 사용 중인 요양요원은 자동으로 단말기 등록됨
▶ 사용방법 : 요양요원은 기존 사용하던 앱 사용방법과 동일함(서명 기능 추가)
※ 장기요양기관에 인증번호 요청 불필요. 앱 설치시 자동 발송
▶ 주의사항 :
* 3월 24일까지는 기존 앱을 사용하여 전송(신규 앱 전송내용은 저장되지 않음)
* 3월 27일 당일 설치시 인증번호 도착 지연 등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1577-1000번(고객센터 장기요양 청구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앱 설치 방법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찾아 설치 -->동의-->열기-->모바일 데이터사용설정 확인--->인증번호요청 클릭--->자동으로 인증번호 입력됨--> 인증번호확인-->생년월일(예:19450101),새비밀번호(sg12345678!) 두번 입력-->약관동의 확인-->서명 후 확인

어렵지 않아요 해 보시고 안되시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로 오세요
17년 치매전문교육 월별 교육신청(2월달 마감)
2017.02.10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7. 2. 20. ~ 3. 17.(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매월 교육 실시에 따라 월별 신청·접수(공지사항 사전안내 참조)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과정 모두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과정만 이수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과정 신청
○ 기본과정과 시설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시설과정 신청
○‘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또는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17. 2. 8. 오전 10시 ~ 2. 9.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기관당 3명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인원제한 없음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7. 2. 14. 오전 10시 ~ 2. 15.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교육비 납부기간에 공지)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안내 없음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 또는
교육비 납부사이트(추후 공지)의 ‘합격자 발표’에서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요양보호사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 6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함
○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6-347호, 2016.12.29.)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73시간)를 근무시간 인정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16시간)에서 제외
2017년 1월 공지사항
2017.01.24
2017년 3월부터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3~4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3시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4등급 수급자
1) 1회 최대 이용시간 4시간 ---> 3시간
2) 1일 이용횟수 1회 ---> 3회(2시간 방문간격)
3) 1일 최대 이용시간 4시간 ---> 9시간

*2017년 1월 1일부터 월 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 방문요양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방법
270분이상 연속하여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월4일은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6년 6월교육자료
2016.06.14
6월 교육은 치매교육입니다.
힘뇌체조 보시고 어르신과 함께 해 보세요.
4월직원회의
2016.05.01
4월 직원회의 및 교육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안되시는 분은 개별로 오셔서 모두 교육과 회의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있으니 급여일정에 변경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 이므로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분들께 조금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외롭지 않게 서로의 따뜻한 손길이 닿길 노력해 주세요.
2016년도 시급 인상건
2016.02.14
             2016년  섬김 시급인상  1.  시급 :   6,030원 2.  처우개선비:  625원 3.  수당포함 시급:  7,865원4. 적용일자 : 2016년 1월 1일♡ 수당포함 시급이  7,865원      (시급6,030원+주휴수당1,206원+처우625 원=   7,861원)
2016년 1월 직원회의
2016.01.19
           12월 직원회의  일시 : 2016년01월29일 17시30분  장소 : 섬김노인복지 사무실 
2016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16.01.08
제 8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항 사항)
1. 이용정원
센터에 규정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 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장기요양 등급자)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섬김노인복지센터 블로그를 통해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교통편, 인력현황 등의 내용
을 게시한다. 공지사항과 게시판, 사진첩 등을 통해 기관의 급여종류 및 각종 행사 등
의 홍보사항을 고지하도록 한다.
②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기관과 급여 종류에 대해 홍보하도록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대상자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
어서 계약자 상호간의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① 수급자를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반사항
② 계약자 상호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의 제반사항

3. (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다.
① 본 기관의 기본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이용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서 양식) 별도 규정에 의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 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1,252,000원
2등급 1,103,400원
3등급 1,043,700원
4등급 985,200원
5등급 843,200원

[ 방문요양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의료수급자
기초수급자
가-1
30분 이상
11,8100
1,710
850
0
가-2
60분 이상
18,130
2,620
1,310
0
가-3
90분 이상
24,3103,520
1,760
0
가-4
120분 이상
30,690
4,440
2,220
0
가-5
150분 이상
34,880
5,050
2,520
0
가-6
180분 이상
38,560
5,580
2,790
0
가-7
210분 이상
41,950
6,070
3,040
0
가-8
240분 이상
45,090
6,530
3,260
0


[ 방문목욕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의료수급자
기초수급자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72,540
10,880
5,440
0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65,410
9,810
4,910
0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6,130
3,060
0


[ 방문간호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의료수급자
기초수급자
다-1
30분미만
33,640
4,890
2,450
0
다-2
30분 이상~60분미만
42,200
6,140
3,070
0
다-3
60분이상
50,770
7,390
3,690
0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③ 신원인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
공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④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9.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본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수급자의 사망 및 서비스이용 불편,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② 근무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③ 근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를 무리하게 지시한 경우
④ 본 기관에 민.형사상 문제발생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①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 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① 장기요양기관은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급여변경계약서”를 별도 작 성한다.
②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 및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 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
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치매프로그램서비스을 지원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추고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또는 목 욕 차량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과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이 초과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재가요양기관 재가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 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⑥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⑦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 한다.
⑧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⑨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⑩ 기본비용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가 증가하고, 심야(오후10시~ 오전 6시)는 30%가 증가된다.
⑪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했을 경우는 2명분의 비용을 받는다.
⑫ 기타 비용부담 등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⑬ 통원 시중 등의 사유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2월 송년회
2015.12.08
201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래서 송년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일시 : 2015.12.15 18시장소 : 엔젤스타(천안아산역)장소가 다소 먼곳이지만 모두 모여 뜻깊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차량이 없으신 분은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에서 같이 가용...^^*
8월교육
2015.08.31
일시 : 2015.08.31 18:00장소 : 섬김센타 사무실교육 : 낙상예방교육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못 오시는 분은 다음 파일을 꼭 숙지하여 어르신 낙상예방을 할 수 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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