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0점 잔여 6명

성남어르신요양센터1호점

031-722-6033
B
평가등급 81.0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2
촉탁의사
22%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7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근육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창의력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2. 2-1. 3-1. 220. 240 중앙시장하자(농협앞) 도보 : 지하철 분당선 태평역 3번출구에서 직진 교보생명 앞

🅿️ 주차

수정형외과 건물뒷편 공용주차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6

네트워크 텔레비전(CCTV) 운영규정
2023.12.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운영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 관한 사항
2018.07.16
제1조[목적]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킨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입소.이용료납부] 입소당월 이용료는 매월 5일에 납부일이며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비급여 할목 세부기준
- 비급여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및 개인약제비 등이며 그외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식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 죽식 포함
3.비급여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권자 : 시설급여 0%

-저소득층(경감대상자) : 시설급여 12, 8%

-일반 대상자 : 시설급여 20%

제35조 [신원인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미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치장을 줄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노인학대의 유형
2018.07.14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입니다.
주변에 같은 상활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상담해 주시고 신고 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치매의 이해와 예방관리
2018.07.14
치매예방법과 상담전화 번호등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노인학대 예방교육 지침및 자료
2018.07.14
노인인권 보호및 노인학대 예방관리 교육지침 자료 입니다.
꼭 읽어 보시고 참고 하세요
노인학대신고및 상담 전화번호
2018.07.14
노인학대 신고및 상담전화 번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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