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안내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성동데이케어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성동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및 계약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이용 대상자
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센터장이 데이케어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이용 제외 대상자
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자로서, 의료행위와 처치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법정 전염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자
③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공격성 및 사고위험성이 높은 자)되는 자
④ 말기암 환자 및 중증의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자
⑤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전문적인 1:1 개별 보호가 요구되는 노인
3. 이용 정원
① 이용 정원은 총 17명으로 주간 17명, 야간 8명으로 한다.
4. 모집 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사이트에 기관정보 게재 및 관리를 통한 홍보
②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및 안내를 통한 홍보
③ 리플렛, 안내지, 현수막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홍보
④ 지역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5. 시설 입소 구비서류
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혹은 보호자)는 이용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여부),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수급자 등 해당자), 코로나백신접종 증명서, PCR검사
결과 각 1부를 제출한다.
-계약 시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동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를 준비한다.
6. 입소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서를 통해 이용자격을 확인한다.
②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경감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계약 시에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7. 입소계약
①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으로 인해 센터
이용을 하며 보호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입소 계약을 맺기에 계약 내용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입소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단, 등급외자일 경우 서비스 기준일은 같으나 센터와 보호자간에 상호의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④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⑤ 계약갱신은 만료 시점 30일 전부터 장기요양 등급 갱신 여부 확인 후 이용노인 및 가족
과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⑥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이용자(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한다.
-장기요양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이용료 등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기타-센터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필요에 의해 재계약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⑦ 계약의 해제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제된다.
단, 계약 해제 시에는 최소 7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 본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단, 해제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도록 한다.
8.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인수인은 권리는 아래와 같다.
-신원인수인은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센터의 대상자의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응급(위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센터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신체적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신체구석에 관한 설명서, 경과
관찰기록’에 신체적 구속한 상태 및 시간, 심신상태 및 긴급하게 실시했던 사유를 기록
하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는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용자 및 계약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기관은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용자의 상태
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교육 및 모임, 외부 나들이 등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9. 이용금액 및 비용에 대한 부담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과 비급여를 부담한다.
기준: 2023년 1월 1일/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변경가능
등 급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기초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무료로 하며, 기관에서 부담한다.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평일 기준으로 월 5일 이내에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며, 해당 급여비용은 이용한도금액에 포함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른다.
② 비급여항목 및 비용
-중식 및 석식비는 1인 1식을 기준으로 1식당 4,000원으로 한다.
-간식비는 1일 2회 제공을 기준으로 1일당 1,000원으로 한다.
③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입소계약에 의한 이용기간과 시간을 산정하여 익월 5일 이후 정산
하여 비용액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을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보호
자)는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수납한다.
④ 이용료 수납방법은 지정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되어 이용인의 본인부
담금에 차액 발생으로 비용이 변경되었을 시, 심사통보를 확인한 후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 납부토록 한다.
10. 서비스 제공 내용
① 주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낮 시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유지 및 사회참여를 도모한다.
② 이용상담, 가족상담, 영양상담, 전문상담, 사례회의 등을 통해 이용노인 및 가족의 심리
사회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신체재활서비스를 통해 이용노인의 혈압 및 혈당,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연계 실시함으로서, 이용노인의 질병 재발을 막고 건강유지 및 향상을 도모
한다.
④ 심리사회재활서비스로 음악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작업요법, 인지요법, 일상생활훈련
등을 지원하여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여 대상자의 긍정적 안정을 도모한다.
⑤ 여가선용으로서, 노래부르기, TV시청, 산책, 레크리에이션, 이·미용 등 욕구에 따른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이용노인의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⑥ 간식 및 중식제공, 위생관리, 송영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서 규칙적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도모하고, 개별 송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⑦ 특별행사로서, 생신잔치, 어버이날, 야외나들이, 절기행사 등을 통해 이용노인의 정서함양
및 일상생활에 활력을 제공한다.
⑧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상담, 간담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가족의 의견을 수렴
하고 수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지지와 격 려를 도모한다.
⑨ 송영서비스로 거주지가 센터를 중심으로 편도 1시간 이내에 송영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
하는 자로 오전·오후(1일 2회)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1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센터 내의 자산과 이용자 및 보호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센터의 면책범위는 아래와 같다.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배상은 센터의 추가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인 및 보호자가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노인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요구가 없이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센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함)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루게 하였을 때
③ 단,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다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