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8점

성모노인복지센터

02-2298-3302
C
평가등급 70.8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토요일 09;00~18:00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동구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행당역1번출구바로앞 대림리빙프라자 , 2층 229,230호 1층에는 KEB하나은행 입점

🅿️ 주차

지하주차장 100여대, 지상 주차 10여대

공지사항 1

운영규정
2019.04.12
운 영 규 정

성모 노인복지센터
2011. 01. 01
2021. 01. 01. 보정
2022. 01. 01. 보정
SEONG MO SILVER CARE
차 례
제1장 목적
제 1조 (목적)
제2장 사업
제 2조 (사업목적)
제 3조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제 4조 (사업내용)
제 5조 (모집방법)
제 6조 (구비서류)
제 7조 (사례관리)
제 8조 (관련문서의 비치)
제 3장 이용 계약
제 9조 (기관의 기본책무)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11조 (이용자의 책임이행)
제12조 (계약해지)
제1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제 4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제14조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 5 장 인력관리규정
제15조 (직원의 임무)
제16조 (요양보호사 관리)
제17조 (요양보호사의 의무)
제 6 장 방문요양 서비스
제18조 (서비스 내용)
제19조 (서비스의 제한)
제 7 장 직원 (요양보호사)보수에 관한사항
제20조 (임금)
제21조 (휴가 휴일 및 퇴직금)
제 8 장 직원의 복리후생
제22조 (복리후생)
제 9 장 안전과 보건
제23조 (안전위생)
제 10 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
제24조 (고충처리해결)
제 11 장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5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제26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제27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제 12 장 운영규정의 변경사항
제28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29조 (적용범위)
부 칙
성모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2. 01. 01 개정

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장 사 업
제2조 (사업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 활동,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 (재가요양우선 )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해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비밀보장)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 한다.

?. (사회통합)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의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해야한다.
?. (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사업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연계 활동에힘쓴다.

제5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제6조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 계약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④ 보호자 인적사항

제7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
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서비스기록표, 사례평가서)

제8조 (관련문서의 비치)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3장 이용 계약

제9조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시 기관의 일반정보 , 제공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부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요구 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한다.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보호자와 계약을 할수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상 에 명시된 유효기간 까지로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고의적인사고가 아닌이상 기관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제12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 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
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1년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30분
14,750

15,430

60분
22,640

22,380

90분
30,370

30,170

120분
38,340

38,390

150분
43,570

44,770

180분
48,170

50,400

210분
52,400

56,170

240분
56,320

61,950


? 방문목욕

구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5,450

78,580

차량이용(가정 내)
68,030

70,850

차량 미 이용
42,480

44,240


? 방문간호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30분 미만
36,530

37,840

30분~60분 미만
45,810

47,450

60분 이상
55,120

57,09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급되었다.

○ 2019년부터는 7년 차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 더불어 그간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 (단위 : 원)


동일기관
근무기간
36개월∼60개월 미만
60개월∼84개월 미만
84개월∼
현행
(’17.10∼)
입소형
5만
6만
7만
방문형
4만
5만
6만
개편
(’19.1∼)
입소형
6만
8만
10만
방문형

○ 한편, 현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되었다.


2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 역시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연간 6일 이내 사용 가능

○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 이에, 2019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이를 통해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




(現) 24시간 방문요양
(新) 종일 방문요양
1회 제공 시간
16시간(기본) + 8시간 이상(선택)
12시간
※ 2회 연속 사용 가능
급여 비용
16∼24시간 17만3350원
24시간 이상 21만5330원
12시간 14만3780원(기본 8만원+가산 6만3780원)
본인 부담액
16시간 기준 2만3260원
12시간 기준 1만2천 원
연간 이용횟수
6회
(최대 144시간)
12회
(최대 144시간)

제5장 인력관리규정 (요양보호사 )

제15조 (직원의 임무)

본센터 직원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 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⑤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 목적 또 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 하고 함께 노력한다.
⑦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6조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분장계획에 의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당자는 월1회 월례회를 주관하여 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및 요양보호사 상호간에 활동 내용 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7조 (요양보호사의 의무)
요양보호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보호사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은 대상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②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③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④ 대상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간다.
⑤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⑥ 대상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절대하지 않는다.
⑦ 대상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⑧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모임과 보수교육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⑨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와 상의한다.
⑩ 요양보호사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항상 지참하도록 한다.

제6장 방문요양서비스

제18조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다음과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 구강관리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식사도움
- 옷 갈아입히기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부축 등)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등
③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서비스의 제한)
①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제7장 직원 (요양보호사) 보수에 관한사항
제20조 (임금) 2022년도 개정
① 월 지급액은 시급 (11,100~15,500) x 월 근무시간)으로 산정한급여로 하되, 그구성은 다음과같다.
기본급(월급의 80%), 주휴수당 (월급의 8%), 연차수당(월급의 3%), 기타(식대,교통비등) (월급의 9%) * 제수당비율은 상황에따라 조절할수있다
② 시간당 급여는 급여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 60시간 미만 근로자 A. (5대보험 미가입자) 11,500/h
* 60시간 이상 근로자 A. (60세이상) 4대보험가입 11,500/h (3hrs W.)
B. (60세미만) 5대보험가입 11,300/h (3hrs W.)
C. (60세이상) 4대보험가입 11,300/h (4hrs W.)
D. (60세미만) 5대보험가입 11,100/h (4hrs W.)
* 가족요양사 (가족캐어) 15,500/h
(일반근로자) * 60시간미만 (Part-time W.) 11,000/h
③ 월급여는 익월 15일에 을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21조 (휴가, 휴일 및 퇴직금)
①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로 한다.
②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하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은 월60시간이상, 1년이상 연속근속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100% 를 지급한다.
즉 (퇴직급여 = 기본급/12 X N (연속근무월수)

**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센터)은 업무의 특성상 ?, ?번은 시간제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퇴직금 규정 또한 업무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에 준용되지 않을수 있다

제8장 직원의 복리후생

제22조 (복리후생)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
① 우수 직원에게는 , 건강보험공단에 우수직원으로 추천, 포상한다.
② 항상 직원의 고충처리와 가정문제, 재산문제, 어려운 법률문제등 이 있을때는 전문 변호사와 무료상 담을 주선한다

제9장 안전과 보건
제23조 (안전위생)
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수 있도록 매년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자료를 본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수급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낙상예방, 욕창예방등 에 관한 교육 과 자료를 제공한다.

제10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24조 (고충처리해결)
① 직원의 업무과정에서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에 의한 잡일 부탁, 성적 괴롭힘, 잦은 교체 요구 등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센터에 서면 또는 구두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직원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기관(센터)은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고, 즉시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을 면담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고충처리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③ 동조의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기관은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11장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제25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
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운영위의 회의를 거쳐 대상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제26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요양보호사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27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본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센터가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손해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12장 운영규정의 변경사항

제28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규정 사항의 변경 부분은 항상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② 운영위의 참석자 중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기록한다.
④ 운영 규정 변경 모임은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제29조 (적용범위)
성모노인복지센터 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의 제 규정과 사회복지법인 운영규정에 준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2019. 01. 01
3. 2차개정일 2022. 01. 01
장기요양서비스이용수칙,
종사자윤리강령 및 예방지침서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 수급자(보호자) 협조 요구사항
3. 종사자 윤리지침(강령)
4. 노인인권 보호지침
5. 개인정보 보호지침
6.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7.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처치 및 대처요령)
8.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9.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0.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1. 근골격계(관절구축) 질환 예방지침
12.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3. 탈수예방
14. 배변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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